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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 취업보장법 」 시행령 제1~제38조 및 부가물소유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집행-(1/9)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3-19 09:05:06  

[시행일 2015.01.01.] [대통령령 제 25840 호, 2014.12.09.,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44-202-7336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고용 안정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개정 2006. 6. 30. 대통령령 19602 호>

제 2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5782 호, 1998.4.27>

제 2 조의 2 (취업 박람회 등의 개최) (1) 고용 노동 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취업 박람회 등 구직자를 연결하는 행사를 개최 할 수있다. 「고용 안정법」제 3 조 (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 사업 수행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인자와 함께  <개정 제 19602 호, 2006.06.30, 대통령령 제 22269 호, 2010.07.12>

2 고용 노동 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구직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취업 박람회 또는 그 밖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본조 신설 1996.4.12. 대통령령 제 14978 호>

제 2-3 (민간 부문과 등 공동 프로젝트, 지원) (1) 법 (2) 4 제 3 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의미한다 :   <대통령령이 없음에 의해 개정 . 21961, 2009.12.31 및 대통령령 제 22269 호, 2010.07.12>

1. 고용주 또는 근로자 단체 또는 각 연맹

2. 「초 · 중등 교육법」제 2 조제 4 호에 따른 고등학교 · 공업 고등학교와 「고등 교육법」제 2 조에 따른 학교

3.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 고용 노동 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고 정하여 고시 한 조직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3 조제 3 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 (이하 "지원 대상 사업"이라한다)의 종류 및 내용, 수준 및 수준을 사전에 고시하여야한다. 지원 방법 등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법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 (이하 "공동 집행자 등"이라한다)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수행의 위탁을받은자가 제 3 조제 3 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 한 경우 )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고시 후 법령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공동 집행자 등을 선정하여야한다.   21961, 2009.12.31 및 대통령령 제 22269 호, 2010.07.12>

1. 법 제 4 조의 5에 따른 공동 집행 인이 고용 우수 기관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2. 공동 집행 인이 법 제 36 조에 따른 행정 처분을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3. 공동 집행 인이 법 제 38 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제 3 항에 따라 선정 된 지원 대상 사업의 공동 시행자가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구직자 및 구직자로부터 취업 활동 등의 수수료를받는 경우 고용 부장관은 노동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전문 개정 2007. 7. 23. 대통령령 제 20184 호>

제 2-4 조 (민간 직업 상담사의 보수) 1 법 제 4 조의 4에 따라 배정 된 민간 직업 상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2 제 1 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 기준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 노동 부장관은 민간 직업 상담원의 근무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 지급 기준을 차등화 할 수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본조 신설 2004. 1. 20. 대통령령 제 18239 호>

제 2-5 조 (고용 우수 기관 인증 업무의 위탁)

법 제 4-5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 21928 호 대통령령 제 21961 호, 2009 년 12 월 31 일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고용 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 고용 정보원

2. 그 밖에 고용 노동 부장관이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취업 우수 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 할 수있는 자

 <본조 신설 2007. 7. 23. 대통령령 제 20184 호>

 <대통령령 제 21961 호, 2009.12.31.로 개정 된이 조문의 제목>

제 2-6 조 (우수 고용 서비스 기관의 재 인증)

법 제 4 조의 5 제 6 항에 따라 취업 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은자는 재 인증을 받으려면 늦어도 60 일 전까지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법 제 4-5 조제 5 항에 따른 유효 기간 만료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본조 신설 2009.12.31. 대통령령 제 2196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