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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 -ETC 진폐증 예방 및 보호법 진폐증 시행 근로자 수 시행일 1995 년 5 월 1 일 Chapter VI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6 14:32:40  

벌칙

 

47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4.01.>

 

1. 9 조부터 11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 진단을하지 아니한

 

2. 진폐증을 앓고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20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진 작업을하게하거나 노동 부장관의 노동 전환 조치 지시를 위반 20 조제 2

 

3.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근속 연수 산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 또는 불이익을받은 21 ;

 

4. 42 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48 (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4.1.>

 

1. 7 조제 1 항에 따른 작업 환경 측정 대행자가 실시하는 작업 환경 측정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3 항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 지시를 위반 ;

 

2. 15 조제 1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 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노동 부장관 또는 사업자에게 제출 또는 발송하지 아니한

 

3. 20 조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 시간 단축, 근로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하지 아니한

 

49 (공동 벌칙)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군인 또는 피고용인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47 48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조에 규정 벌금 범죄자의 처벌에 추가하여 그러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50 (과태료) (1)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9.4.1.>

 

1. 7 조제 4 항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3 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2. 15 조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합 건강 진단 결과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3. 4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건강 진단 기록, 흉부 X 사진 업무 전환에 관한 서류를 7 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2)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 출석 · 답변을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9.4.01.>

 

51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1 50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2 1 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만이있는자는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수있다.

 

3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자가 2 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경우 지체없이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하며, 비송 사건 소송 절차법 따른 재판에 과태료를 부과 경우

 

(4)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되는자가 2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에 따라 징수한다. 체납 국세 처분의.

 

 

 부칙  부칙 <1989 4 1 4112>

 

1 (시행일)

 

 부칙  부칙 <1990 · 1 · 13 4220>

 

1 (시행일)

 

 부칙  부칙 <1993 3 6 451>

 

1 (시행일)

 

 부칙  부칙 <1994.12.22 4826>

 

1 (시행일)

 

법은 1995 5 1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내지 1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