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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8 11:11:17  

제 28-6 (안전 검사에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대상) : 제 36 조의 전 부분 (1) (1)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구 나 장비"법으로 다음이다   <개정 2012 년 1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3545 호, 2016 년 2 월 17 일 대통령령 제 26985 호>

1. 프레스;

2. 전단 기계;

3. 크레인 (정격 하중이 2 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 용기;

6. 벽 유지 보수 리프트;

7. 국소 환기 장비 (이동 장비 제외)

8. 원심 기계 (산업 기계에 한한다)

9. 화학 장비 및 그 부속 장비;

10. 건조 장비 및 부속 장비;

11. 롤러 기계 (밀폐 구조물 제외)

12. 사출 성형기 (클램핑 력이 294 미만인 기계는 제외).

13. 이동식 고가 작업대 ( 「자동차 관리법」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따라 화물차 또는 특수 차량에 탑재되는 이동식 고가 작업대에 한함)

고용 노동 (2) 장관이 결정하고 공개적으로 법의 제 36 조 (1)에서 특정 유형, 사양, 안전 점검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공구 및 장비 제목의 모델을 발표하여야한다.   <대통령령이 없음에 의해 개정 <개정 2010 ᆞ 7 ᆞ 12>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28-6 (안전 검사에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대상) : 제 36 조의 전 부분 (1) (1)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구 나 장비"법으로 다음이다   <개정 2012 년 1 월 26 일 대통령령 23545 호, 2016 년 2 월 17 일 대통령령 26985 호, 2016 년 10 월 27 일 대통령령 27559 호>

1. 프레스;

2. 전단 기계;

3. 크레인 (정격 하중이 2 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 용기;

6. 벽 유지 보수 리프트;

7. 국소 환기 장비 (이동 장비 제외)

8. 원심 기계 (산업 기계에 한한다)

9. 화학 장비 및 그 부속 장비;

10. 건조 장비 및 부속 장비;

11. 롤러 기계 (밀폐 구조물 제외)

12. 사출 성형기 (클램핑 력이 294 미만인 기계는 제외);

13. 이동식 고가 작업대 ( 「자동차 관리법」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따라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동식 고가 작업대에 한함)

14. 컨베이어;   <<  시행 일자 : 2017 년 10 월 28 일 >>

15. 산업용 로봇   <<  시행 일자 : 2017 년 10 월 28 일 >>

고용 노동 (2) 장관이 결정하고 공개적으로 법의 제 36 조 (1)에서 특정 유형, 사양, 안전 점검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공구 및 장비 제목의 모델을 발표하여야한다.   <대통령령이 없음에 의해 개정 <개정 2010 ᆞ 7 ᆞ 12>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28 조의 7 (안전 검사 기관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

법 제 36 조제 5 항에 따른 안전 검사 기관 지정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 28 조의 2 및 제 28 조의 3을 준용하며,이 경우“안전 인증 기관”은“안전 인증 기관”으로 본다. 안전 검사 기관. "

[본조 신설 2012 년 1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3545 호]

제 28 조의 8 (안전 검사 기관 지정 취소 사유)

법 제 36 조제 10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15 조의 2에 따른 안전 검사 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제 28 조의 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 인증 기관"은 각각 "안전 검사 기관"으로, "안전 인증 업무"는 "안전 검사 업무"로 본다.

[본조 신설 2012 년 1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3545 호]

제 28 조의 9 (지정 검사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을 준용한다 법 제 15-2 (1) 5 "접지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는"법 제 36-2 (7)에 따라, 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제 23545 호, 2012.01.26, 대통령령 제 25251 호, 2014.03.12>

1. 지정 검사 기관이 검사를하지 아니하고 위탁 수수료를받은 경우

2. 지정 검사 기관이 검사에 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

3. 지정 검사 기관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검사 위탁을 거부 한 경우

4. 지정 검사 기관이 검사 대상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 검사 기관이 검사 결과 판단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29 조 (제조 금지 물 등)

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제조, 수입, 양도, 공급 또는 사용이 금지 된 유해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제 22061 호, 대통령령 . 22269, 2010 년 7 월 12 일, 대통령령 제 25836 호, 2014 년 12 월 9 일, 대통령령 제 26985 호, 2016 년 2 월 17 일>

1. 노란색 인 성냥;

2. 백색 납을 함유 한 도료 (백연의 부피비가 2 % 이하인 도료는 제외)

3. 폴리 염화 터 페닐 (PCT);

4. 4- 니트 로디 페닐 및 그 염;

5. 액 티노 라이트 석면, 안토 필 라이트 석면 및 트레 몰 라이트 석면;

6. β- 나프 틸 아민 및 그 염;

7. Chrysotyle 석면, Crocidolite 석면 및 amosite 석면;

8. 벤젠을 함유 한 고무 접착제 (그 벤젠의 부피 비율이 5 % 이하인 고무 접착제는 제외);

9. 제 3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제제 중 하나를 포함하는 제제 (해당 물질의 중량비가 1 % 이하인 제제는 제외한다)

10. 「화학 물질 관리법」제 2 조제 5 호에 따른 금지 물질

11.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 노동 부장관이 인체 건강에 유해하다고 정하는 자료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0 조 (허가가 필요한 유해물)

법 제 38 조제 1 항에 따른 제조 또는 사용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24, 대통령령 제 22061 호, 2010.7.24, 대통령령 제 22269 호, 대통령령 법령 제 23545 호, 2012 년 1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6985 호, 2016 년 2 월 17 일>

1. 디클로로 벤지딘 및 그 염;

2. α- 나프 틸 아민 및 그 염;

3. 아연 크롬 산염;

4. 오르토-톨 리딘과 그 염;

5. 디아 니시 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 화합물;

8. 크로 마이트 광석 (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 한 경우에 한한다)

9. 석탄 타르 피치 휘발성 물질;

10. 니켈 황화물;

11. 염화 비닐;

12. 벤조 트리 클로라이드;

13. 삭제   <2016. 2. 17. 대통령령 제 26985 호>

14. 제 1 호 내지 제 11 호 중 하나를 포함하는 제제 (함유 된 물질의 중량비가 1 % 이하인 제제 제외)

15. 제 12 호에 언급 된 물질을 포함하는 제제 (이러한 물질의 중량비가 0.5 % 이하인 제제는 제외한다)

1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 노동 부장관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규정하는 유해 물질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0 조의 2 (유해물 제조 등의 허가 신청)

법 제 38 조제 1 항에 따라 제 30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 물질의 제조 ·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자는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조 ·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유해 물질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0 조의 3 (지정 기관의 석면 검사 대상 사항) 1 법 제 38 조의 2 제 2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구조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구조 및 시설 :   <대통령령 제 22269 년 7 월 (12) 2010 년 개정, 대통령령 제 23545 2012 년 1 월 26 일.>

1. 총면적이 50 평방 미터 이상이고 철거 또는 철거 할 면적이 50 평방 미터 이상인 건물 (제 2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

2. 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 2 조제 12 호의 인접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총면적이 200 평방 미터 이상이고 철거 할 면적이있는 주택 또는 200 평방 미터 이상 해체;

3.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 (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총면적이 15 평방 미터 이상인 경우 이러한 재료의 부피는 1m3 이상입니다.

(a) 단열재;

(b) 단열재;

(c) 스프레이 재료;

(d) 내화 재료;

(e) 개스킷;

(f) 포장 재료;

(g) 밀봉;

(h) (a)부터 (g)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 한 기타 자료

4. 배관의 총 길이가 80m 이상이고, 제거 또는 해체되는 부분의 단열재로 사용되는 배관의 총 길이가 80m 이상인 경우.

(2) 법 제 38 조의 2 제 2 항 단서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생략 사유가 있음이 확인 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 :   <대통령령 제 23545 2012 년 1 월 26 일에 의해 개정>

1. 건물 또는 시설의 철거 또는 해체 된 부분에 사용 된 자재가 청사진 및 자재 이력 등 관련 데이터에 의해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게 입증 된 경우

2. 석면이 1 % (중량 %) 이상 함유 된 재료가 건물 또는 시설의 철거 또는 해체 된 부분에 사용 된 것으로 명확하게 입증 된 경우.

(3) 삭제 <2012.1.26 .   대통령령 제 23545 호>

[본조 신설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0 조의 4 (석면 검사 기관 지정의 전제 조건 등) 1 법 제 38 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석면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있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산업 위생 관리자, 대기 질 전문가 등 석면 검사에 필요한 인력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자, 추출 펌프, 편광 현미경 등 석면 검사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석면 검사 능력 평가에 합격 한 자 같은 조 제 5 항에 따른 고용 노동 부장관 :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012.1.26. 대통령령 제 23545 호>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 된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 병원 또는 병원

3. 「고등 교육법」제 2 조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대학 및 대학 또는 그 부속 기관

4. 석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2) 제 1 항에 따른 석면 검사 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

[본조 신설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0 조의 5 (석면 검사 기관 지정 신청 등) (1) 법 제 38 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석면 검사 기관 지정을 받으려는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석면 검사 기관 설치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3545 호, 2012.01.26 >

(2) 석면 검사 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변경 신청을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본조 신설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0 조의 6 (석면 검사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 38 조의 2 제 7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하는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제 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음의 경우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012.1. 26. 대통령령 제 23545 호>

1. 석면 검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석면 검사 서비스 제공을 거부 한 경우

2. 석면 검사 기관이 법 제 38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지정 기관의 석면 검사에 대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우

3. 석면 검사 기관이 법 제 38 조의 2 제 5 항에 따른 석면 검사 기관으로서의 석면 검사 수행 능력 또는 석면 검사 수행 능력에 대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의 평가를받지 아니한 경우 평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석면 검사 기관이 검사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 38 조의 2 제 6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위반 한 경우

5. 석면 검사 기관이 제 30 조의 4에 따른 기준에 미달 한 자에게 석면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6. 석면 검사 기관이 법 제 38 조의 5 제 2 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석면 농도 측정을 지시하는 경우

7. 석면 검사 기관이 법 제 38 조의 5 제 2 항에 따른 석면 농도 측정 방법을 적용함에있어 위반을 한 경우

8. 석면 검사 기관이 관계 공무원의지도 · 감독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

[본조 신설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0 조의 7 (석면 해체 또는 제거업자에 의한 석면 해체 또는 제거 대상) (1) 제 38 조의 4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과 크기 이상이 포함 된 경우" (1) 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벽, 바닥, 천정, 지붕 등의 자재에 1 % (중량 %)를 초과하는 석면이 포함되어 철거 및 해체되는 자재의 면적이 50 평방 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 % (중량 %)를 초과하는 분무 재 또는 내화재를 사용하는 경우

3. 석면이 1 % (중량 %)를 초과하는 제 30 조의 3 제 1 항제 3 호 항목 (분무 재 및 방 화재 제외)에 해당하는 재료의 총면적이 15 평방 미터 이상인 경우 그러한 물질의 총 부피가 1 입방 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석면이 1 % (중량 %)를 초과하고 단열재의 총 길이가 80m 이상인 경우.

(2) 법 제 38 조의 4 제 1 항 단서에서 "석면 해체 또는 제거 자와 동등한 능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석면 해체 또는 철거 작업을하려는 경우 제 30 조의 8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법 제 38 조의 4 제 3 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

[본조 신설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0 조의 8 ( 석면 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 석면 해체 · 제거업자로 등록하고자하는자는 토목 분야의 건설 전문가 등 석면 해체 · 제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있어야한다. 및 건설, 안전한 석면 해체 또는 제거를위한 시설 및 장비 (예 : 음압 장비 및 위생 시설).

(2) 제 1 항에 따른 석면 제거기 또는 제거기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본조 신설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0 조의 9 (석면 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 신청 등) (1) 석면 해체 · 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자는 고용 부장관에게 석면 해체 · 제거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노동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 고용 부령 노동에 의해 규정 된, 석면 dismantler 또는 제거 고용 노동 부장관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거, 석면 dismantler를 등록 사항을 수정하거나하십시오.   <대통령령이 없음에 의해 개정 <개정 2010 ᆞ 7 ᆞ 12>

[본조 신설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0 조의 10 (석면 해체 기 또는 제거기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 38 조의 4 제 6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하는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제 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음의 경우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012. 1. 26. 대통령령 제 23545 호>

1. 제 38 조의 3에 따른 석면 해체 또는 제거 작업 기준에 미달하여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2. 석면 해체 · 제거업자가 법 제 38 조의 4 제 3 항에 따른 문서를 거짓 또는 부정하게 작성한 경우

3. 법 제 38 조의 4 제 3 항에 따른 석면 해체 · 제거업자가 신고 의무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석면 해체 또는 제거업자가 관계 공무원의지도 및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1 조 (허용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할 유해 요소)

법 제 39 조의 2 제 1 항 각 호 외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요소"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6. 2. 17. 대통령령 제 26985 호>

1. 납 및 그 무기 화합물

2. 니켈 (불용성 무기 화합물에 한함)

3. 디메틸 포름 아미드;

4. 벤젠;

5. 2- 브로 모 프로판;

6. 석면 (제조 · 사용한 케이스에 한한다)

7. 6가 크롬 화합물;

8. 이황화 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 -2, 4- 디 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 -2,6- 디 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 에틸렌;

12. 포름 알데히드;

13. 일반 헥산.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2 조 (유해 · 위험 조사에서 제외되는 화학 물질)

법 제 40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대통령령 제 22 호 <개정 2016.2.17. 26985>

1. 화학 원소

2. 천연 화학 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 40 조제 3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그에 대한 조치, 연간 제조량 및 수입량을 고시 한 물질, 명칭 및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고용 노동 부장관이 환경 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 물질 목록에 등록 된 물질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2 조의 2 (취급 물질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작성 · 보관 한 자료에서 제외되는 상품)

법 제 41 조제 1 항 앞 각 호 앞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대통령령 제 23248 호 . 2011 년 1 월 25 일, 대통령령 제 23545 호, 2012 년 1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3845 호, 2012 년 6 월 7 일, 대통령령 제 25840 호, 2014 년 12 월 9 일, 대통령령 제 26858 호, 1 월 6 일 , 2016>

1.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5. 「농약 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축산 어류 사료 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 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 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첨가물

9. 화기 ᆞ 칼 ᆞ 도검 ᆞ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폭발물

10.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의료기 기법」제 2 조제 1 항에 따른 의료 기기

12. 제 1 호부터 제 11 호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일상 생활에서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13. 기타 고용 노동 부장관이 독성 및 폭발성으로 인한 위험의 정도를 고시 한 자료는 최소한으로 간주합니다.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2 조의 3 (지정 측정 기관의 종류 등)

법 제 42 조제 7 항에 따른 지정 측정 기관의 종류와 종류별 지정 측정 기관이 근무 환경 측정을 수행 할 수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측정 기관 : 위탁 사업장

2. 사업장 자기 계측 기관 : 해당 사업장 (계열사 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장 내에서 계약에 의해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계약자의 사업장 사업의.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2 조의 4 (지정 측정 기관의 지정 요건) 1 다음 각 호의자는 제 32 조의 3 제 1 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위탁하는 측정 기관으로 지정 될 수있다. 행위: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 된 행정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 병원 또는 병원

3. 「고등 교육법」제 2 조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 기관

4. 근로 환경 측정 업무를하려는 법인

(2) 제 32 조의 3 제 2 호에 따라 사업장 자기 계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있는자는 사업장의 근로 환경 측정 대상 기관에 한정한다. 법 제 42 조제 1 항

계획 (3) 사람은 고용 노동 부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한다 측정 기관으로 지정하는 지정 측정 기관의 종류에 따라 제 32-3에 따라.   <에 의해 개정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2 조의 5 (측정 기관 지정 신청 등) (1) 법 제 42 조제 4 항에 따라 측정 기관 지정을 받으려는자는 측정 기관 지정 신청을하여야한다. 제 42 조제 7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수행하는 근로 환경 측정 · 분석 능력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고용 노동 부령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법.   <대통령령 제 22,269 7 월에 의해 개정. 12 2010>

2 지정 측정 기관의 지정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의 3 제 2 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2 조의 6 (측정 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 42 조제 10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하는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제 5 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개정 2010 년 7 월 12 일 대통령령 22269 호, 2012 년 1 월 26 일 대통령령 23545 호>

1.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 환경 측정을 거부 한 경우

2.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

3. 법 제 42 조제 2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작업 환경 측정 방법 등을 위반 한 경우

4. 근로 환경 측정 위탁 업무를 적시에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 42 조제 8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실시하는 근로 환경 측정 · 분석 능력 평가에 불합격 한 경우

6. 법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2 조의 7 (건강 진단 실시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 43 조제 1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하는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제 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개정 2010 년 7 월 12 일 대통령령 22269 호, 2012 년 1 월 26 일 대통령령 23545 호>

1.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진단 항목을 생략하거나 건강 진단 실시시 그 실시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검진 비용을 절감하여 건강 검진을 요청하거나 부당하게 건강 검진 비용을 징수 한 경우

3. 법 제 43 조제 9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 진단 및 분석 능력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건강 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단하거나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진단 개 별표를 위조 한 경우

5.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진단 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격이없는 사람이 건강 진단을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건강 진단을 중단 한 경우

7. 다른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2 조의 8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근로 시간의 제한 등) (1) 법 제 46 조에 따라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작업은 해저, 해저, 다이빙.

(2) 제 1 항에 따른 작업을 수행함에있어서 해저 또는 잠수 작업 시간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압력을 낮추거나 높이는 방법은 법령으로 정한다. 고용 노동부   <개정 2010.7.12, 대통령령 22269 호>

(3) 사업주는 법 제 23 조 및 제 24 조에 규정 된 위해성 예방 조치 외에 다음과 같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근로 시간 대비 근로 조건 개선 :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광산 구덩이에서 수행되는 작업;

2. 격렬하게 가열 된 재료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매우 뜨겁고 가열 된 장소에서 수행되는 작업;

3. 저온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매우 춥고 얼어 붙은 장소에서 수행되는 작업;

4. 라듐 선, X 선 또는 기타 유해한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 흙, 암석, 광물 등의 먼지가 많은 곳에서 수행하는 작업

6.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수행되는 작업

7. 근로자에게 진동 효과가있는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8.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취급하는 작업;

9. 납, 수은, 크롬, 망간 및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의 먼지, 증기 또는 가스가 상당량있는 장소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중황 화탄소, 유기 용제 또는 기타 특정 화학 물질이있는 곳에서 수행하는 작업 고용 노동부의.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 (교육 기관 지정 취소 사유)

법 제 47 조제 4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하는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제 5 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개정 2012.1.26. 대통령령 제 23545 호>

1. 지정 교육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2. 지정 교육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1 개월 이상 교육 정지 등으로 위탁받은 직무를 적시에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 교육 기관이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2 (유해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 48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약정 한 전기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개정 대통령령 제 23545 호, 2012.01.26, 대통령령 제 25251 호, 2014.03.12>

1. 가공 금속 제품 제조 (기계 및 가구 제외)

2.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3. 기타 기계 또는 장비 제조;

4.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

5. 식품 제조;

6.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7. 목재 및 목재 및 코르크 제품 제조;

8. 기타 제품 제조;

9. 기초 금속 제품 제조;

10. 가구 제조;

11. 화학 제품 및 화학 제품 제조

12. 반도체 제조;

13. 전자 부품 제조.

[본조 신설 2008. 8. 21. 대통령령 제 20973 호]

제 33 조의 3 (안전 보건 검사 기관 지정 요건)

법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안전 보건 검사를 실시 할 수있는 자 (이하 "안전 보건 검사 기관"이라한다)로 지정할 수있는자는 다음을하려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안전 보건 점검 업무에 종사하며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는 자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4 (준용)

안전 보건 검사 기관에 관하여는 제 15 조의 3 및 제 15 조의 5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5 (안전 보건 검사의 종류 및 내용)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사업장에 별표 9의 안전 보건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있다.이 경우 고용 노동 부장관은 기계, 화학, 전기, 건설 등 한정 분야 검사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6 (공정 안전 신고 제출에 관한 사항) 1 법 제 49 조의 2 제 1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 위험 시설"이라 함은 사업장을 말한다. 다음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표 10에 열거 된 하나 이상의 유해 물질 또는 위험 물질을 상기 표에 명시된 수량 이상으로 제조, 취급, 저장하는 시설 또는 관련 시설을 의미합니다. 상기 시설의 운영, 비즈니스의 장소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 된 이외의 사업을위한 경우 :   2012 1월 (26), <대통령령 제 23545에 의해 개정, 대통령령 제 25251 3 월 12 일 2014>

1. 원유의 정제 및 처리업

2. 정유 공장의 분별 재 처리업

3. 기초 유기 석유 화학 제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재료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재료 제조업은 별표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4. 질소 · 인산 · 칼륨 비료 제조업 (인산 · 칼륨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 비료 제조업 (단순 비료 또는 혼합 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 (원료 제조에 한한다)

7. 폭발물 및 불꽃 제품 제조업.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도 유해 · 위험 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3545 호, 2012.1.26>

1. 원자력 장비

2. 군사 시설;

3.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자하는 난방 연료의 저장 · 이용 시설

4. 도매 및 소매 시설;

5. 차량과 같은 운송 장비;

6. 「액화 석유 가스 안전 관리 및 업무 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화 석유 가스 충전 · 저장 시설

7. 「도시 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 시설

8. 그 밖에 누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

(3) 법 제 49 조의 2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신설 2012. 1. 26. 대통령령 제 23545 호>

1. 제 1 항에 따른 시설 (제 2 항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누수 · 화재 또는 폭발이 근로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있는 경우 이하 제 2 호에서 같다.

2. 제 1 항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누수, 화재, 폭발로 이웃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7 (공정 안전 신고의 내용)

법 제 49 조의 2에 따른 공정 안전 신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공정 안전 정보

2. 공정 안전성 평가 보고서;

3. 안전 운영 계획

4. 비상 통제 계획;

5. 그 밖에 공정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한 사항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8 (공정 안전 신고의 제출)(1) 사업자가 설립 한 경우 (기존 장비의 제조, 취급 또는 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 취급 또는 저장량이 부착 된 유해 물질 또는 위험물의 규정 량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표 10) 제 33 조의 6에 따라 유해 · 위험 장비를 이동하거나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한 경우에는 제 4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공정 안전 신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화학 물질 관리법 제 23 조에 따라 사업장 소유자가 제출 한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화학 사고에 대한 현장 외 결과 분석 (이하 "현장 외 결과 분석"이라한다) 또는 위험성 같은 법 제 41 조에 따른 관리 계획 (이하 "위험 관리 계획"이라한다)은 제 33 조의 7에 따른 공정 안전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의미하며, 해당 사항은 오프로 대체 할 수있다. -현장 결과 분석 또는 위험 관리 계획.) 제 33 조의 7에 언급 된 공정 안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외부 결과 분석 또는 위험 관리 계획의 사본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제 33 조의 7에 언급 된 공정 안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은 외부 결과 분석 또는 위험 관리 계획의 사본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0 년 7 월 12 일 대통령령 22269 호, 2014 년 3 월 12 일 대통령령 25251 호, 2015 년 2 월 10 일 대통령령 26093 호>

(2) 제 1 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정 안전 신고서가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제 2 조에 따른 고압 가스를 사용하는 단위 공정 장비에 관한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안전 관리를 준비하는 경우 같은 법 제 11 조에 따른 규정과 같은 법 제 13 조의 2에 따른 안전 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허가 기관과 한국 가스 안전 공사가 공동으로 검토 ·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기관에 제출 같은 법 제 28 조에서 단위 공정 설비에 대한 공정 안전 신고서를 제출 한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9 (유해 예방 계획서 제출 면제)

사업주가 법 제 49 조의 2에 따른 공정 안전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유해 · 위험과 관련하여 법 제 48 조에 따른 위해 방지 계획을 제출 한 것으로 본다. 위험한 장비.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10 (제재 청구 대상)

법 제 5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서 "복수 인의 사망 또는 사업장 인근 지역에 대한 심각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

2. 법 제 4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중대 산업 재해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11 (강사의 직무) 1 법 제 52 조의 2 제 1 항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의미를 말한다 .   <개정 2014.3.12. 대통령령 제 25251 호>

1. 법 제 50 조에 따른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의 작성

2. 법 제 41 조의 2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시

3. 산업 안전에 관한 상담 및 조언.

(2) 법 제 52 조의 2 제 2 항제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개정 2014.3.12. 대통령령 제 25251 호>

1. 법 제 50 조에 따른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의 작성

2. 법 제 41 조의 2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시

3. 산업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조언.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12 ( 업무 분야별 강사의 종류 등) (1) 법 제 52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산업 안전 교육원의 업무 분야는 기계 안전, 전기 분야로 구분한다. 안전, 화학 공학 안전, 건설 안전, 산업 보건 지도사의 서비스 분야는 산업 보건 의료와 산업 위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대통령령 제 23545 호, 대통령령 제 25251 호 <개정 2014.3.12.>

(2) 산업 안전 지도사 및 산업 위생 지도사 (이하 "지도사"라한다)는 제 1 항에 따라 업무 분야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업무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03.12. 대통령령 제 25251 호>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13 (심사 기관) (1) 법 제 52 조의 3 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이란 한국 인력 공단법 ( 이하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이라한다).

(2) 고용 노동 부장관이 법 제 52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한국 인력 개발원에지도 교사를 대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고용 노동 부장관 필요에 따라 동 개발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할 수있다.   <개정 2010.7.2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14 (시험 실시 등) 1 법 제 52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강사 시험은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한다.

(2) 강사 시험의 필기 시험은 1 차 및 2 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차 필기 시험은 객관식, 2 차 필기 시험은 원칙적으로 에세이, 주관적 시험으로한다. -답변 양식이 둘 다에 추가 될 수 있습니다.

(3) 강사 시험에서 1 차 필기 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12와 같이 필수 공통 과목 I, II, III로하고, 2 차 필기 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첨부 된 표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제의 주요 주제 및 범위   <대통령령 23,545 2012 년 1 월 26 일에 의해 수정>

(4) 강사 시험의 2 차 필기 시험은 1 차 필기 시험에 합격 한 자만 실시한다.

(5) 교원 시험의 구술 시험은 필기 시험 합격자 또는 필기 시험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7.1.26. , 2012>

1.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

2. 산업 안전 보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3. 상담 및지도 능력.

(6) 강사 시험의 고시 및 신청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15 (일부 시험 면제) 1 법 제 52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강사 시험의 일부 면제 자격 및 같은 조 제 5 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기술 자격 법상 건설 안전 전문 기술자, 기계 안전 전문 기술자, 산업 위생 관리 전문 기술자, 인체 공학 전문 기술자, 전기 안전 전문 기술자, 화학 안전 전문 기술자 : 국가 기술 자격 법상 필수 과목, 필수 공통 과목 I 및 첨부 표 12에 따른 필수 공통 과목 II;

2.“건설”직종 (“건축”과“토목”의 2 개 중급 직종으로 한정), 직종“기계”, 직종“화학”, 그리고 국가 기술 자격 법상“전기 전자”직종 (중간 직종“건물”1 개로 한정) : 별표 12에 따른 필수 전공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산업 환경 의학 전문의 : 별표 12의 필수 전공 과목, 필수 공통 과목 I, 필수 공통 과목 II

4. 공학 박사 (건설 안전, 기계 안전, 전기 안전, 화학 안전 전공에 한함), 의학 (산업 환경 의학 전공에 한함), 보건학 (이에 한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 산업 보건 분야 전공) : 별표 12에 따른 필수 전공 과목;

5. 제 2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후 산업 안전 보건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자 : 별표 12에 따른 전공 필수 과목 및 필수 공통 과목 II

6.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공무원 : 별표 12에 따른 필수 공통 주제.

(2) 제 1 항에 따라 면제되는 심사의 범위는 해당 분야의 필기 심사에 한한다.

[전문 개정 2014. 3. 12. 대통령령 제 25251 호]

제 33 조의 16 (합격자 결정) 1 과목당 100 점 만점에 40 점 이상 필기 시험에서 평균 60 점 이상을 얻은자는 합격자로한다.

(2) 구술 시험은 제 33 조의 14 제 5 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하며 10 점 만점에 6 점을받은 사람은 합격자로한다.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17 (심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원자가 강사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하는 경우 시험지는 무효로 선언되며 시험일로부터 5 년 동안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3 조의 18 (손해 배상을위한 보험 등) (1) 지도사 (법 제 52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법인이 설립 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손해 배상은 법 제 52-7 (2)에 따라 대한 법 제 52-4 (1)에 따라 고용 노동부에 등록했다 기사)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보험을 구입하여야한다.   <개정 >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 제 1 항에 따른 보증 보험 급여액은 2,000 만원 (또는 법인에 고용 된 강사 수에 2,000 만원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 이상으로한다. 법 제 52 조의 4 제 2 항).

(3) 강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증 보험의 혜택으로 손해를 배상 한 경우에는 배상 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다른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34 조 (훈련 교육 면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산업 안전 또는 산업 보건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5 년 이상인자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14. 3. 12. 대통령령 제 25251 호]

제 35 조 (강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 52 조의 15 제 5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 52 조의 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 52 조의 7 제 2 항에 따른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법 제 52 조의 11 제 2 항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 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

[본조 신설 2014. 3. 12. 대통령령 제 25251 호]

제 36 조 삭제   <2003. 6. 30, 대통령령 제 18043 호>

제 37 조 삭제   <2003.6.20, 대통령령 제 18043 호>

제 38 조 삭제   <2003. 6. 30, 대통령령 제 18043 호>

제 39 조 삭제   <2003.6.20, 대통령령 제 18043 호>

제 40 조 삭제   <2003.6.20, 대통령령 제 18043 호>

제 41 조 삭제   <2003. 6. 30, 대통령령 제 18043 호>

제 42 조 삭제   <2003.6.20, 대통령령 제 18043 호>

제 43 조 삭제   <2003. 6. 30. 대통령령 제 18043 호>

제 44 조 삭제   <2003. 6. 30, 대통령령 제 18043 호>

제 45 조 삭제   <2003.6.20, 대통령령 제 18043 호>

제 45 조의 2 (명예 감독 인 등)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45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명예 산업 안전 감독 인 (이하 " 명예 감독 인"이라한다)을 위탁 할 수있다. 법 61-2 (1) :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산업 안전 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회 조직이 필요한 사업체 근로자 중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자

2. 노동 조합의 임직원 또는 지역 대표 중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제 10 조에 따른 관련 단체 인 노동 조합 또는 지역 대표 기관의 추천을받은 자 몸;

3.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회 또는 산하 조직에 속한 임직원 중에서 조직 또는 산하 조직에서 추천하는 자

4. 산재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소속 된 임직원 중 조직 또는 산하 조직의 추천을받은 자

(2) 명예 감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이 경우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위탁받은 명예 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 8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 사업장 및 제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명예 감독관의 업무는 제 8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 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 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기계 · 공구 자체 점검 참여

3. 법령을 위반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감독 기관에 신고

4. 산업 재해가 임박한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정지 요청

5. 작업 환경 점검 및 근로자 건강 검진 참여 및 결과 설명을위한 회의 참석

6. 업무상 질병의 증상을 보이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사업주에게 가검 진을 의뢰 할 것

7.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지도

8. 법령 및 산재 예방 정책의 개선을위한 권고

9. 안전 보건 의식 고취 활동, 무재해 운동 등에 참여하여 지원한다.

10. 기타 산업 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등 산업 재해 예방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명예 감독관의 임기는 2 년으로하며 재임명 할 수있다.

(4) 고용 노동 부장관은 명예 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 할 수있다.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5) 명예 감독관의 위촉,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   <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45 조의 3 (명예 감사관 해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 감독관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제 45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위임받은 명예 감독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2. 제 45 조의 2 제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명예 감독관이 퇴직하거나 해당 단체 또는 산하 조직에서 해임 된 경우

3. 명예 감독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명예 감독관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45 조의 4 (산업 재해 예방 사업 지원)

법 제 62 조제 1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   <개정 2010. 2. 24. 대통령령 제 22061 호, 대통령령 제 2061 호 22269,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496 호, 2010. 11. 18, 대통령령 제 25251 호, 2014. 3. 12>

1. 산업 재해 예방을위한 보호구, 보호 복 및 안전 시설, 작업 환경 개선을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조, 구매, 수리, 시험 및 연구, 홍보 및 비품 사업 그 정보 등

2.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4. 산업 재해 예방을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

5. 안전 점검 지원 업

5-2. 법 제 41 조의 2에 따른 위험성 평가 지원 업무

6. 작업 환경 측정 또는 건강 진단 지원 업

7. 직업병의 근본 원인에 대한 역학 조사 및 연구 또는 직업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8. 안전 보건 의식 제고 및 무재해 운동 추진 사업

9. 법 제 42 조제 8 항에 따라 작업 환경을 측정 · 분석하기위한 지정 측정 기관의 능력 평가 및 위탁 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구매 업 법 제 43 조제 9 항에 따른 건강 진단 및 건강 분석을위한 건강 진단

10. 산업 의학 분야의 인적 자원 양성 및 학술 활동 지원 업

11. 유해 인자 노출 기준 및 위해성 평가 · 평가 또는 위해성 평가 · 평가에 관한 업무

11-2. 법 제 61 조제 3 호에 따른 근로자의 유지 · 증진을위한 시설 운영 지원 사업

12. 기타 산업 재해 예방 사업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45 조의 5 삭제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98 호>

제 46 조 (행정 권한의 위임)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65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각 지방 고용 노동 사무 소장과 고용 노동 지 소장 :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012 년 1 월 26 일 대통령령 제 23545 호, 2014 년 3 월 12 일 대통령령 25251 호, 대통령령 제 26985 호, 2016.2.17, 대통령령 제 27559 호, 2016.10.27>

1. 법 제 10 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요구

2. 법 제 15 조제 3 항에 따른 안전 관리자, 법 제 16 조제 3 항에 따른 보건 공무원 또는 제 16 조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선임하는 명령 -3 (3) 또는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교체 및 임명 명령;

3. 법 제 28 조제 1 항에 따른 유해 · 위험물에 대한 계약의인가 및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인가의 취소

3-2. 법 제 30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사고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평가

3-3 법 제 32 조의 3에 따른 법 제 31 조의 2에 따라 등록 된 기관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3-4. 법 제 34 조제 7 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4. 법 제 34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안전 인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서를 제거하라는 명령

5. 법 제 34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안전 인증의 취소 및 안전 인증 사용 금지 또는 안전 인증 기준 충족을위한 개선 명령

6. 법 제 34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안전 인증 의무 대상 기계 · 공구 등의 수거 · 파괴 명령

7. 법 제 35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자율 안전 확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서의 삭제 명령

8. 법 제 3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자율 안전 확인증의 사용 중단 또는 자율 안전 기준 충족을위한 개선 명령

9. 법 제 35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율 안전 확인을받은 기계 · 공구 등의 수거 · 파괴 명령

10. 삭제   <2016.10.27. 대통령령 제 27559 호>

11. 법 제 36 조의 2 제 4 항에 따른자가 점검 프로그램 승인 취소 또는 승인 된자가 점검 프로그램에 따른 점검 명령

12. 법 제 36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지원 제한 명령

13. 법 제 37 조제 2 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 된 재료의 제조 · 수입 또는 사용에 대한 승인

14. 법 제 38 조제 1 항에 따른 유해 물질의 제조 · 이용 및 개조 허가,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설비의 수리 · 개조 명령, 제 5 항에 따른 명령 같은 조의 유해 물질 제조 등의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을 중지하는 행위

15. 삭제   <2016.10.27. 대통령령 제 27559 호>

16. 법 제 38 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지정 기관의 석면 일반 검사 또는 석면 검사의 실시 명령 또는 그에 따른 이행 결과가보고 될 때까지 운영 중지 명령

17. 법 제 38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석면 해체 기 또는 제거기의 등록, 같은 조 제 6 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 정지 명령

18. 법 제 38 조의 4 제 3 항에 따른 석면 해체 또는 철거 작업 신고의 접수 및 확인

19. 법 제 38 조의 4 제 4 항에 따른 석면 해체 또는 제거 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 고시

20. 법 제 38 조의 5 제 1 항에 따라 제출 된 석면 농도 증빙 자료의 접수

21. 법 제 41 조제 8 항에 따른 물질 취급시 안전 보건 자료 제출 명령 또는 물질 취급 안전 보건 자료 취급 지침 변경 명령

22. 법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접수

23. 법 제 42 조제 4 항에 따른 측정 기관의 지정 또는 같은 조 제 10 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

24. 삭제   <2014. 3. 12. 대통령령 제 25251 호>

25. 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른 건강 진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과 같은 조 제 11 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

26. 법 제 43 조제 2 항에 따른 잠정 건강 진단 등의 명령 및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건강 진단 결과보고의 접수

27. 법 제 47 조제 2 항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한자를 양성하거나 근로자가 기능을 습득 할 수있는 훈련 기관의 지정과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

28. 법 제 48 조제 4 항에 따른 공사 또는 공사의 정지 및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의 변경 명령

29. 법 제 49 조에 따른 안전 보건 검사의 명령

30. 법 제 49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공정 안전 신고 수정 명령, 제 49 조의 2 제 9 항에 따른 공정 안전 신고의 성능 평가 또는 공정 안 전재 제출 명령 제 49 조의 2 제 10 항에 따른 신고

31. 법 제 50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 시행 등 명령

32. 법 제 51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 또는 의견 발표 명령

33. 법 제 51 조제 6 항에 따른 건축 · 부속 · 기계 · 공구 · 장비 또는 원자재의 교체 · 사용 중지 또는 제거 또는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34. 법 제 51 조제 7 항에 따른 영업 정지 명령

35. 법 제 51 조제 8 항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준수 명령 등

36. 법 제 52 조에 따른 법령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

37. 법 제 52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강사의 등록, 법 제 53 조의 15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38. 법 제 6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명예 산업 안전 검사원의 임명에 관한 업무

39. 법 제 63 조의 2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 중 위임 된 권한에 대한 심리

40. 법 제 72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1. 제 12 조제 6 항, 제 16 조제 3 항 및 제 20 조제 3 항에 따른 서류 접수

42. 제 30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

43. 제 32 조 5 항에 따른 서면 신청서 접수;

44. 제 1 호부터 제 43 호까지의 권한 행사에 관한 기타 감독 조치

② 고용 노동 부장관은 지역 고용 노동 사무 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2014, 대통령령 제 27559 호, 2016.10.27>

1. 법 제 15 조제 4 항에 따른 전문 안전 관리 기관의 지정 및 법 제 15 조의 2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

2. 법 제 15 조의 3에 따른 안전 관리 전문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 16 조제 3 항에 따른 안전 관리 전문 기관의 지정 (산업별 또는 유해 요인 별 안전 관리 전문 기관은 제외한다), 지정의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4. 법 제 16 조제 3 항에 따른 안전 관리 전문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 30 조의 2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사고 예방 전문 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6. 법 제 30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사고 예방 전문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6-2 법 제 32 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15 조의 2에 따른 법 제 31 조제 5 항에 따른 안전 관리 위탁 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법의 -3;

6-3. 법 제 32 조제 3 항에 따라 실무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명령 (준용 법 제 15 조의 2) 법 제 32 조의 3에 따라 준용

6-4. 법 제 36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지정 검사 기관의 지정,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15 조의 2 법 제 36 조의 2 제 7 항

6-5. 법 제 38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석면 검사 기관의 지정, 제 15 조의 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제 15 조의 2에 따라 준용) 법 38-2 (7);

7. 법 제 49 조제 1 항에 따른 보건 안전 검사 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8. 법 제 63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 된 권한에 관한 심리

9. 제 15 조의 3, 제 19 조의 3 (산업별 또는 유해 요인 별 안전 관리 전문 기관 지정을위한 서면 신청은 제외), 제 26 조의 9 및 제 33 조의 4에 따른 신청서 접수

10. 제 1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감독 조치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47 조 (업무의 위탁)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65 조제 2 항에 따라 제 65 조제 2 항제 2 호, 제 3 조의 2, 제 4 호에 규정 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야한다. -2, 9, 9-2, 10-2, 11, 11-2, 11-3, 12, 13-2, 13-3, 14-2, 15 ~ 18, 18-2 ~ 18-4, 법률 19.   <대통령령 제 22,269 년 7 월 12 일 2010 년에 개정]. 대통령령 23545 월 26, 2012; 대통령령 25251 2014 년 03 월 12>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65 조제 2 항에 따라 제 65 조제 2 항제 1 호, 제 3 호, 제 4 호, 제 5 호부터 제 8 호, 제 10 조, 제 13 호, 제 14 조까지의 업무를 위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및 전문 기관 중 고용 노동 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거나 고용 노동 부장관에 등록 된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또는 전문 기관에 대하여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인력, 시설, 설비의 전제 조건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012.1.26. 대통령령 제 23545 호, 2012.01.26. 대통령령 제 25251 호 . 2014.12.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다만, 법 제 65 조제 2 항제 4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 2 호의 전제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비영리 법인

(b) 설립의 목적은 산업 안전 보건을 증진하거나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어야한다.

2. 제 15 조제 4 항, 제 16 조제 3 항, 제 30 조의 2 제 1 항, 제 38 조의 2 제 2 항, 제 42 조 제 4 항, 제 43 조 제 1 항, 제 47 조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2) 또는 법 49 (1);

3. 기계 · 공구 · 장비 등의 인증 · 검사, 제조 기술 등의 연구 · 개발, 교육 ·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된 「공공 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4. 고등 교육법 제 2 조에 정의 된 학교, 산업 안전 보건 관련 부서.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라 해당 기관, 비영리 법인 및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에 공표하여야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

제 47 조의 2 (수수료)

법 제 66 조제 1 항제 1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4 제 8 호, 제 9 호, 별표 6 호 제 7 호에 따라 교육을 받으려는자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09. 7. 30. 대통령령 제 2165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