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7 년 5 월 8 일 제 23조 ~ 제 26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8 17:27:19  

23 (육아 휴직 보조금의 지급) 1 노동 부장관은 육아 휴직을 30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육아 휴직 60 전후는 제외). 노동 기준법 72 조에 따른 출산) 평등 고용 11 조에 따른 피보험자에게 18 조에 따른 피보험자에게 육아 휴직 30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한 피보험자를 고용 경우 끝났다.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14935 대통령령 15367 , 1997. 5. 8>

 

(2) 육아 휴직 보조금은 육아 휴직 부여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 범위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육아 휴직에 사용한 개월 (근로 기준법 72 조에 따른 유급 출산 휴가 포함)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14935 대통령령 15367 , 1997. 5. 8>

 

(3) 육아 휴직 보조금 신청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3 조의 2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18 조의 2 1 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공제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 조에 따라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계약을 체결

 

(2) 1 항에 따라 지원받을 공제금은 건설 근로자가 수혜자가 날부터 30 일간의 공제금으로한다.

 

(3) 1 2 항에 따른 공제금의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4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19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 촉진 시설의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있다. 고용 정책 기본법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임 받거나 위임받은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2 1 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3) 노동 부장관은 19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독립 또는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노동부 장관.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 노동 부장관은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회에 설립 비용을 차관 수있다. 노동부 장관.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대통령령 15367 , 1997. 5. 8>

 

24 조의 2 (전문 노동력의 처분)

 

노동 부장관은 20 조에 따라 고용 안정 실에 취업 정보의 수집 · 제공, 직업지도, 실업자 취업, 취업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원을 파견하고 관리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5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6 (부정 행위로 인한 지원금 등의 제한) 1 노동 부장관은 16 조부터 20 조까지 또는 22 조부터 23 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허위 기타 불법적 방법으로, 나머지 지원 또는 보조금 또는 지급을 원하는 지원 또는 보조금을 통해 이미 지급 지원 또는 보조금의 환불을 명령해야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따라 명령받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환불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6 조부터 20 조까지 또는 22 조부터 23 조의 2까지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6 조의 2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특례)

 

10 조의 2 따른 차단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16 조부터 20 조까지 22 조부터 23 조의 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 사업을 사업으로 본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6 조의 3 (지원 보조금의 상호 조정 ) (1) 직업 전환 훈련 지원, 노동력 재분배 지원, 취업 촉진 보조금, 적응 훈련 지원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고용 촉진 지원 또는 18 , 19 , 20 22 조에 따라 제공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이 17 조의 휴업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업 수당 지원금은 휴업 기간 동안 지급 걱정.

 

(2) 직업 전환 훈련 지원, 노동력 재분배 지원, 고용 촉진 보조금, 적응 훈련 지원, 지역 취업 촉진 지원 또는 고령자 2 가지 이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 촉진 지원 18 , 19 , 20 22 조에 규정 바와 같이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1 가지 종류의 지원 또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3) 직업 훈련 기본법 24 조제 2 항에 따라 직업 훈련 또는 직업 훈련 관련 사업을 수행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전환 훈련 또는 적응 훈련 훈련과 관련된 지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직업 훈련 기본법 25 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해당 연도의 직업 훈련 사업주가 필요로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지원 비용은 지불되어야합니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직업 능력 개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