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1) 사업자 가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을 신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4 일까지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 (이하“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한다. 법 : 다만, 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는 피보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9 조의 3에 따라 사업 개시 · 종료 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하여야한다. (1) 항에 따른 신고 기한 내 개별 사업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사업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자격 상실 및 보험 자격 상실이 별거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분리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단, 퇴직 전 지급 한 임금 및 퇴직금의 내역을 증명하기위한 단위 기간 및 서류 (이하“퇴직 확인서”라한다). 다만, 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거 당시 실업 급여 수혜자 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않음.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제 3 항 본문에 따라 퇴직 확인서를받은 고용 안정 실장은 피보험자 단위 기간, 퇴직 사유, 임금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대통령 신설 법령 제 15367 호, 1997 년 5 월 8 일>
(5) 고용 안정 실장은 퇴직 확인서에 기재 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법 제 31 조제 2 항의 사유로 별거 일 전 18 개월 이내에 연이어 30 일 이상 임금을받지 아니한 경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6) 제 3 항 단서에 따라 퇴직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위하여 퇴직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를 요청할 수있다. 사업주가 분리 확인 문서를 전달합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사업주는 분리 확인서를 전달하여야합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1 조 (피보험자의 양도 신고) (1) 사업주가 피보험자 (법 제 30 조에 따른 일용 근로자 제외. 이하 동일 제 12 조 및 제 13 조)를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전근 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2) 삭제.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2 조 (피보험자의 성명 등 변경 신고)
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 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 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제 13 조 (확인의 청구 및 통지)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하는 경우에는이를 할 수있다.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요청
2 관계 고용 안정 실장은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취득 또는 상실한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보험 자격 및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이전에 고용 한 사업주에게. 이 경우 보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제 2 항 후단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의 통지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의 소재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없는 경우 보험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고용 안정 실장에게 직접보고해야합니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4 고용 안정 실장은 보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또는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없는 경우에는 최소 14 일 동안 해당 고용 안정 실의 통지 게시판.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4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 장 고용 안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