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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8 년 10 월 1 일 제 10조 ~ 제 1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19:52  

10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1) 사업자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달의 다음 14 일까지 13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 (이하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한다. : 다만, 30 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는 피보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9 조의 3 따라 사업 개시 · 종료 신고를 사업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하여야한다. (1) 항에 따른 신고 기한 개별 사업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 사업자가 1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자격 상실 보험 자격 상실이 별거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분리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퇴직 지급 임금 퇴직금의 내역을 증명하기위한 단위 기간 서류 (이하퇴직 확인서라한다). 다만, 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거 당시 실업 급여 수혜자 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않음.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4) 3 본문에 따라 퇴직 확인서를받은 고용 안정 실장은 피보험자 단위 기간, 퇴직 사유, 임금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대통령 신설 법령 15367 , 1997 5 8 >

 

(5) 고용 안정 실장은 퇴직 확인서에 기재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31 조제 2 항의 사유로 별거 18 개월 이내에 연이어 30 이상 임금을받지 아니한 경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6) 3 단서에 따라 퇴직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위하여 퇴직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를 요청할 수있다. 사업주가 분리 확인 문서를 전달합니다. 경우 요청을받은 사업주는 분리 확인서를 전달하여야합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11 (피보험자의 양도 신고) (1) 사업주가 피보험자 ( 30 조에 따른 일용 근로자 제외. 이하 동일 12 13 )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전근 일로부터 14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2) 삭제.  <대통령령 14935 , 1996.3.9>

 

12 (피보험자의 성명 변경 신고)

 

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 날부터 14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13 (확인의 청구 통지)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14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하는 경우에는이를 수있다.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요청

 

2 관계 고용 안정 실장은 14 조제 2 항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이 확인 경우에는 확인 결과를 취득 또는 상실한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보험 자격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이전에 고용 사업주에게. 경우 보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있습니다.

 

(3) 2 후단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의 통지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의 소재로 인하여 통지를 수없는 경우 보험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사실을 고용 안정 실장에게 직접보고해야합니다.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4 고용 안정 실장은 보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또는 사업자의 소재를 없어 2 항에 따른 신고를 수없는 경우에는 최소 14 동안 해당 고용 안정 실의 통지 게시판.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14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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