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 (우대 지원 기업의 범위) (1) 고용 안정화, 직업 능력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 할 때 우선 고려하여야 할 기업 (이하 "우대 지원 기업"이라한다)은 계속해서 고용 한 기업으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별 인원
1. 채광 : 300 명 이하
2. 제조업 : 500 명 이하
3. 운송, 창고 및 통신업 : 300 명 이하 과
4.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업종 이외의 업종 : 100 명 이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청장 (중소기업 청장 또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확인을받은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 2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청 지방청은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대기업에 속한다고 고시를받은 회사 )는 신고를받은 다음 보험 연도부터 우대 지원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4)이 조 제 1 항에 따라 기업이 우대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통상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총 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일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외). 다만,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를 사업별로 산정한다. 과
2. 제 1 항 각 호의 산업 분류 기준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 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의 주요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업주가 2 개 이상의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통상 근로자 수가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하고, 통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된다. 총 임금 및 판매액의 기준.
(5)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 관계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사업이 우대 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한다. .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6 조 (고용 조정 지원 내용 등) (1) 법 제 1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법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우대 지원을받을 수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로한다 . <개정 대통령령 제 15587 호, 12.31. , 1997>
1. 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정 사업 (이하“지정 사업”이라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고용 정책에 관하여;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정 사업자와 계약하여 제조 · 수리 등을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사업 주인 자 지정된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
3. 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이 필요한 지정 지 (이하 '지정 지'라한다)에 소재한 사업주 고용 정책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3) 노동 부장관은 실업 증가 등 고용 불안정이 시급하거나 전망이 어두워서 특별한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지급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있다. 법 제 16 조에 따른 고용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간 동안 <신설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