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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8 년 10 월 1 일 제 15 조 ~ 제 16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21:39  

15 (우대 지원 기업의 범위) (1) 고용 안정화, 직업 능력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 우선 고려하여야 기업 (이하 "우대 지원 기업"이라한다) 계속해서 고용 기업으로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별 인원

 

1. 채광 : 300 이하

 

2. 제조업 : 500 이하

 

3. 운송, 창고 통신업 : 300 이하

 

4. 1 호부터 4 호까지의 업종 이외의 업종 : 100 이하.

 

(2)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청장 (중소기업 청장 또는 이사를 포함한다) 확인을받은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2 조제 1 3 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청 지방청은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3) 1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 규제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4 조제 1 항에 따라 9 조제 1 항에 따른 대기업에 속한다고 고시를받은 회사 ) 신고를받은 다음 보험 연도부터 우대 지원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4) 1 항에 따라 기업이 우대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 통상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일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외). 다만, 주택 건설 촉진법 따른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를 사업별로 산정한다.

 

2. 1 호의 산업 분류 기준은 통계법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의 주요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업주가 2 이상의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통상 근로자 수가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하고, 통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된다. 임금 판매액의 기준.

 

(5) 4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보험 관계가 성립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 관계 개시일을 기준으로 사업이 우대 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한다. .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16 (고용 조정 지원 내용 ) (1) 16 조제 1 2 항에 따라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1558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2 16 조제 3 항에 따라 우대 지원을받을 수있는 사업주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로한다 .   <개정 대통령령 15587 , 12.31. , 1997>

 

1. 기본법 시행령 18 조제 1 항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정 사업 (이하지정 사업이라한다)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고용 정책에 관하여;

 

2.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정 사업자와 계약하여 제조 · 수리 등을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사업 주인 지정된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3. 기본법 시행령 18 조제 1 항제 2 또는 3 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이 필요한 지정 (이하 '지정 '라한다) 소재한 사업주 고용 정책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3) 노동 부장관은 실업 증가 고용 불안정이 시급하거나 전망이 어두워서 특별한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항에 따른 지급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있다. 16 조에 따른 고용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간 동안  <신설 1997.12.31. 대통령령 1558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