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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8 년 10 월 1 일제 17 조(1/2)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23:53  

17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

 

노동 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고용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이하고용 유지 지원금이라한다) 지급하여야한다.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 (1 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17 조의 3, 19 23 조에서 동일) 대하여고용 유지 조치라한다. 적용) :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

 

1. 사업 피보험자의 연간 고정 근무일 수에 대한 사업 정지 피보험자의 연휴 일수 비율을 1 개월 단위로하여 사업을 중지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 운영 중단. 경우 단위 기간 산정 방법 일부 고정 근로 시간 정지로 인한 연차 휴일 산정 방법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개월 이상 또는 단위로 근로 시간을 감축하였으나 근로 시간의 1/10 이상 단위 감축의 경우, 단위 감축의 경우 주당 8 시간 이상

 

3. 노동 부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지속적 고용을위한 훈련을 경우

 

4. 피보험자를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1 개월 이상 회사 외부로 파견 경우

 

5. 1 개월 이상 유급 또는 무급 해고를 경우

 

6. 사업을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 또는 장비하고 이전 사업에 종사했던 피보험자의 60 % 이상을 신규 사업으로 구축하는 경우.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7 조의 2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의 수립 · 시행) (1)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는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한다. 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

 

1.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수립시 사업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 조합이있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과 협의하여야한다 (노동이없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한다) 다수의 근로자가 조직 노조

 

2.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이행 상황, 휴업 수당, 해고 수당, 임금 지급 상황 등이 기재되어있는 모든 서류를 발급 받아야한다.

 

2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려는자는 미리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변경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하거나 변경 날부터 3 이내에 신고 수있다.

 

(3) 17 조제 1 항제 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시행함에있어 인력 확보를 마친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고용 유지 대책 계획보고 일로부터 18 개월.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7 조의 3 (고용 유지 지원금의 금액 범위) (1) 고용 유지 지원금은 다음 호의 금액으로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

 

1. 17 조제 1 , 4 호부터 6 호까지의 경우 우대 지원 기업 (이하대규모 기업이라한다)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2/3 [1/2] 해당하는 금액 ) 고용 유지 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수당 임금에 대한 15 ] 경우 17 조제 45 항에 따른 정리 해고 미지급 해고는 해고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를 고려하여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한다. ;

 

2. 17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근로 시간 단축 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평균 임금의 1/10 (대규모 기업의 경우 1/15) 해당하는 금액 ;

 

3. 17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사업주가 연수 대상자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훈련 기간 노동 부장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훈련비에 노동 부장관 고시 비율을 곱한 금액

 

4. 사업주가 17 조제 5 호에 따른 무급 해고를 부여한 기간에 추가로 17 조제 3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교육비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얻은 금액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훈련 수당 대비 노동 부장관 고시 비율로 노동 부장관 고시

 

(2)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은 6 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일수 합계까지 지급한다.파기) 단위 기간 사업체에 가입 피보험자의 연휴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영업 정지에 한함) 해당 사업체의 피보험자 수로 나누어 계산 17 조제 1 호에 따른 업무 정지의 경우 단위 기간 종료는 150 일이며, 인력 재이용 완료일로부터 1 년간 지급한다. 17 6 6 ) 따른 인력 인용을 위해 18 개월 이내에 인용을 완료하지 못하면 18 개월이된다.

 

(3) 17 조제 1 호부터 3 호까지의 고용 유지 대책을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주는 고용 유지 대책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다. 상기 고용 유지 조치가 다른 기간에 시행되는 고용 유지 지원 조치 각각에 대한 지급 기간 (영업 정지의 경우, 2 항에 따른 25 개는 1 개월로한다) 총액이 초과되는 경우 6 개월, 고용 유지 지원 수당은 6 개월로 제한됩니다.

 

(4) 17 조제 1 호부터 3 호까지의 고용 유지 지원금의 경우 지급 기간이 6 개월이고 이후 6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1 항제 4 호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을받은 사업주는 해당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에 1 항제 1 후단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경우 고용 유지 지원을받은 사업주는 고용 유지 지원금 훈련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