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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010. 7. 12제 23 조~제 60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25:36  

23 조 (매월 1 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예외)

43 조제 2 항 단서에서 "초과 급,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급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석 기록에 근거하여 1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출석 수당 지급

2. 1 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 연속 근로에 대한 연공 수당

3. 인센티브, 숙련도 수당 또는 1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사유로 계산 된 보너스

4. 기타 각종 수당은 비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4 조 (직속 상위 도급업자의 귀책 사유)

44 조제 2 항에 따른 직상 도급 자의 귀책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에서 약정 한 기일에 계약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에서 약정 한 원재료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도급자가 정상적인 계약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5 조 (기한 전 임금 지급)

45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긴급 상황"이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받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아이를 낳거나 병에 걸리거나 재난이나 사고에 추월당하는 행위

2. 결혼 또는 사망;

3. 부득이한 사유 나 사건으로 1 주일 이상 귀가하는 경우.

26 조 (정지 수당의 계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귀속 사유로 휴직 기간 중에 임금의 일부를받은 경우 사용자는 46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평균 임금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 된 임금의 일부를 뺀 차액의 70 % 이상에 해당한다. 다만, 제 46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통상 임금을 정학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학 기간 동안 이미 지급 된 부분과 통상 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27 조 ( 임금 대장의 필수 기재 사항) 1 사용자는 법 제 48 조에 따른 임금 대장에 다음 각 호의 개별 근로자의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일;

4. 배정 된 직무의 세부 사항

5. 임금 및 가족 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

6. 근무일 수

7. 근무 시간;

8. 초과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에 대한 근로 시간 (있는 경우)

9. 범주 별 기본급, 수당 및 기타 임금의 금액 (및 임금으로 지급 된 금전 이외의 수단에 대한 설명, 수량 및 총 감정가)

10. 법 제 43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공제 된 임금이있는 경우 공제액

(2) 근로 기간이 30 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제 2 호 및 제 5 호에 따른 기록 보관을 생략 할 수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제 7 호 및 제 8 호에 따른 기재 사항의 보관을 생략 할 수있다.

1. 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정규직 4 인 이하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고용 된 근로자

2. 법 제 6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28 조 (유연 근로제에 관한 합의 사항) ① 법 제 51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계약서의 유효 기간을 말한다.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51 조제 4 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 수준 유지를위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조치의 내용을 제출하거나 검사를하도록 명할 수있다. 그 자체로.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9 조 (선택 근로제에 관한 합의 사항)

52 조제 6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 근로 시간 (또는 유급 휴가 등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1 일 근로 시간)을 말한다. ).

30 조 (주간 공휴일)

55 조에 따른 유급 휴일은 1 주일 동안 계약 근무일을 완벽하게 출석 한 자에게 부여한다.

31 조 (재량 근로제 대상 직업)

58 조제 3 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신상품 · 신기술 연구 · 개발 또는 인문 · 사회 · 자연 과학 연구

2. 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 및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업을위한 자료의 수집, 편집 또는 편집

4. 의복, 실내 장식, 공산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을위한 프로듀서 또는 감독으로 일한다.

6. 고용 노동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한 기타 직업.

32 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에 대한 특별 예외 대상 사업)

59 조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 복지 사업을 말한다.

33 조 (휴가 수당 지급일)

60 조제 5 항에 따라 지급 할 임금은 유급 휴가 부여 직전 또는 직후의 급여일에 지급한다.

34 조 (근로 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한 근로자)

63 조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라 함은 업종에 관계없이 관리 · 감독 또는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직무를 말한다.

35 조 (고용 허가증 발급 등) (1) 법 제 64 조에 따른 취업 허가 대상자는 만 13 세 이상 15 세 미만이어야한다. 만 13 세 미만인 사람은 예술 공연에 참여할 경우 취업 허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따른 취업 허가증을 받으려는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제 2 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 (의무 교육 대상자 및 재학 자에 한한다), 친권자 또는 보호자 및 사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한다.

36 조 (취업 허가증의 교부)

고용 노동 부장관은 35 조제 2 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취업을 허가하는 경우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취업 허가증에 직업 분류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여야한다. 노동자와 장래 고용주.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7 조 (고용 허가가 금지 된 직업)

고용 노동 부장관은 40 조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취업 허가증을 발급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8 조 (취업 허가증의 보관 및 반납) (1) 취업 허가증을 소지 한 15 세 미만의 사람을 고용 한 사용자는 친족 관계 기록 및 친권자의 동의에 관한 증명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또는 법 제 66 조에 따른 보호자  <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2) 15 세 미만의 사람과 15 세 미만의 근로자의 고용을 중단 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고용 허가증을 반납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9 조 (고용 허가증의 재발급)

사용자 또는 15 세 미만의 근로자는 취업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 된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취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합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40 조 (임산부 및 수유모의 취업이 금지 된 직업)

65 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 또는 수유모가 아닌 18 세 이상 여성, 18 세 미만 여성의 고용 금지 직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별표 4에서.

41 조 (근로 시간의 계산)

69 조 및 산업 안전 보건법 제 46 조에 따른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42 조 (구덩이 내에서 작업 할 수있는 작업)

72 조에 따라 여성 및 18 세 미만의 사람이 일시적으로 구덩이 내에서 수행 할 수있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 · 의료 · 복지에 관한 일

2. 신문, 출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뉴스 보도 및 자료 수집 업무

3. 학술 연구를위한 조사;

4. 관리 및 감독 작업;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직무 관련 분야 실습

43 조 (유산 또는 사산 휴가 신청 등) 1 임신 16 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당한 근로자는 법 제 74 조제 2 항에 따른 보호 휴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이하 "유산 또는 사산 휴가"라 함) 사업주에게 유산 또는 사산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요청한 이유,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짜, 임신 기간 등을 명시하십시오.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진단서

2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라 유산 · 사산 휴가를 신청 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유산 · 사산 휴가를 주어야한다.

1. 유산 또는 사산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임신 기간 (이하 "임신 기간"이라한다)이 16 주 이상 21 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일로부터 30 일 이내 ;

2. 임신 기간이 22 주 이상 27 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부터 60 일까지

3. 임신 기간이 28 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일로부터 90 일까지.

44 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1 법 제 78 조제 2 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및 치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2) 근로자가 직업병이나 상해를 입거나 취업 중 사망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하여야한다.

45 조 삭제.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46 조 (요양 보상금 지급 및 서비스 정지 기간)

치료 서비스 중단에 대한 보상은 적어도 1 회 지급되어야합니다.

47 (장애 등급의 결정) 80 조 이하 보상 신체 장애 적격의 등급 결정 (1) 기준 법 (3)를 부착하기 표 6에 제공한다 같이   <대통령령 의해 개정 부칙 <2008 ᆞ 6 ᆞ 25>

(2) 별표 6에 따라 2 개 이상의 신체 장애가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심각한 신체 장애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 적용됩니다. 이 경우 조정 후 1 등급보다 높은 등급은 1 등급으로 간주합니다.

1. Ⅴ 등급 이상의 신체 장애가 2 개 이상있는 경우 : 조정 등급은 가장 심각한 신체 장애 등급에서 3 등급 상승한 것으로한다.

2. Ⅷ 등급 이상 신체 장애가 2 개 이상있는 경우 : 조정 등급은 가장 심각한 신체 장애 등급에서 2 등급 상승한 것으로한다.

3. ⅩⅢ 급 이상의 신체 장애가있는 경우 : 조정 등급은 가장 심각한 신체 장애 등급에서 1 등급 상향 한 것으로한다.

(3) 별표 6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 장애는 별표 6의 유사한 신체 장애를 참조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

(4) 삭제.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48 조 ( 유족 구성원의 범위 ) 1 법 제 82 조제 2 항에 따른 유족 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보상 생존자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있지만 하나 아래의 부재와 동일한 호의 우선권 나열 이하와 같은 순서에 따른다 :   <대통령령 의해 개정 부칙 <2008 ᆞ 6 ᆞ 25>

1. 배우자 (법에 의하지 않은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사망 당시 근로자에게 의존했던 자녀, 부모, 손자 및 조부모

2. 사망 근로자에게 의존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3. 죽은 노동자에게 의존했던 형제 자매;

4. 죽은 노동자에게 의존하지 않은 형제 자매.

(2) 유족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양부모가 친부모보다 우선하고, 양부모가 친 조부모보다 우선하며, 양부모의 양부모가 부모의 친 조부모보다 우선합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유언 또는 사용자와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제 1 항에 따라 유족 중 유족이있는 경우 지정된 특정인이 우선한다.

49 조 (동일한 회원)

유족 보상을받을 수있는 동일한 우선 순위의 유족이 2 명 이상있는 경우, 그 보상은 그 구성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50 조 (유족 보상 확정 수령자의 사망)

유족 보상 대상자가 사망 것으로 확인 유족이 사망 경우에는 그와 같은 우선 순위의 구성원 (있는 경우) 또는 다음 우선 순위의 구성원 (있는 경우)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 / 그녀와 같은 우선 순위의 구성원이 없습니다.

51 조 (보상 기간) 1 장해 보상은 근로자가 상해 나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 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2) 유족 보상 및 장례비는 근로자 사망 후 지체없이 지급한다.

52 조 (재해 보상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일)

사고에 대한 보상 지급시 사망 또는 상해를 유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또는 건강 진단을 통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정된 날을 평균 임금 산정 사유로 본다. 발생했습니다.

53 조 삭제.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54 조 (기숙사 규정 초안 게시 등)

99 조제 2 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용자는 기숙사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기숙사 규정 초안을 게시하거나 7 일간 열람 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18 세 미만인 경우 동의를 구하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55 조 (기숙사에 거주하는 남녀의 분리)

사용자는 기숙사의 같은 방에 남녀 근로자를 수용 없습니다.

56 조 (기숙사 위치)

모든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할 소음과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합니다.

57 조 (침실)

교대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이상의 다른 교대 근무를하는 근로자는 침실에 수용 없습니다.

58 조 (기숙사 설치 기준)

기숙사 침실의 면적은 1 인당 2.5 평방 미터 이상이어야하며 한 방에 수용 할 수있는 인원은 15 명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59 조 (권한의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106 조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지방 고용 노사 청장에게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법 제 13 조에 따른 신고 또는 출석 요구

2.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른 정리 해고 계획 신고의 접수

3. 법 제 53 조제 3 항에 따른 근로 시간 연장의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 53 조제 4 항에 따른 휴회 또는 휴일 명령의 발부

5. 법 제 63 조제 3 호에 따른 감시 또는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 64 조에 따른 취업 허가증 발급 및 해지

7. 법 제 67 조제 2 항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8. 법 제 70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 수유부,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야간 및 휴일 업무에 대한인가

9. 법 제 88 조에 따른 사고의 인식 등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 중재 및 그 목적을위한 건강 진단 · 진단에 관한 사항

10. 법 제 93 조에 따른 고용 규정 신고서 접수

11. 법 제 96 조제 2 항에 따른 고용 규정 개정 명령의 발부

12. 법 제 102 조제 3 항에 따른 검사 또는 건강 진단 지시서의 교부

13. 법 제 104 조제 1 항에 따른 위반 통지의 접수

14. 법 제 116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

15. 근로 기준법 개정 부칙 (법률 제 6974 호) 제 2 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접수

16. 제 28 조제 2 항에 따른 임금 수준 유지 조치의 제출 명령 및 그 확인

17. 제 35 조제 2 항에 따른 취업 허가 신청 접수

18. 제 38 조제 2 항에 따라 반환 된 취업 허가증의 수령

60 조 (과태료 부과)

116 조제 1 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고용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의 1/2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면 할 수있다.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법 제 116 조제 1 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전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