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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012.01.01제 1 조~제 22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26:35  

노동 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012.01.01] [대통령령 제 23155 호, 2011.09.22.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 044-202-797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 044-202-754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46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 044-202-7549















1 조 (목적)

영은 근로 기준법에서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2 조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1) 「근로 기준법」제 2 조제 1 항제 6 호 (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 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평균 임금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한다.   <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 20803 호, 대통령령 제 22687 호 <2011 년 2 월 2 일>

1. 법 제 35 조제 5 호에 따른 수습 기간

2. 법 제 46 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3. 법 제 74 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기간

4. 법 제 78 조에 따른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업무의 휴업 기간

5. 「평등 고용 및 일가족 화해 지원에 관한 법률」제 19 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기간

6.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제 2 조제 6 호에 따른 파업 기간

7. 병역법, 국토 예비군 설립 법,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한 복무 정지 또는 휴업 기간 : 단, 임금 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8. 비 직업적 상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중단하는 기간.

(2) 법 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비정상적 임금 또는 수당과 통화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 한 임금은 총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용 노동부 장관.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조 (일용 근로자 평균 임금)

일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액은 산업 직업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4 조 (특례의 평균 임금)

2 조제 1 항제 6 호 및이 영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평균 임금을 산정 할 수없는 경우 평균 임금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5 조 (평균 임금의 조정)

(1) 해당 근로자가 속한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 인당 월 평균 임금의 평균 금액 (이하“평균 금액”이라한다)이 5만큼 변경된 경우 법 제 79 조, 제 80 조 및 제 82 조부터 제 8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의 평균 지급액, 보상금 등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 임금의 % 이상은 조정 된 금액으로한다. 증감 률에 따라 조정 평균 임금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평균 임금을 2 회 이상 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직전 변경의 원인이 발생한 달.

(2) 제 1 항에 따라 평균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쇄 된 경우에는 동종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직업 상 상해 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속한 사업 또는 작업장의 규모.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평균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하는 근로자가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 따라 조정한다. 관련 업무와 유사한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 8 조에 따른 퇴직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법 제 78 조에 따른 산업 재해 또는 질병을 앓고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평균 임금은 평균 임금으로한다.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 된 임금

6 조 (보통 임금)

(1) 법 및이 영에서“보통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계약 급을 말한다. 자신의 규정 된 작업 또는 전체 작업.

2 제 1 항에 따른 통상 임금을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급으로 정하는 임금의 경우 시급 액

2. 일당으로 정하는 임금의 경우 일당을 계약 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한 금액

3. 주급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급을 시간으로 나눈 금액 (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른 주당 약정 근로 시간을 초과 근무 시간에 가산하여 산정) 계약 근로 시간) 주간 보통 임금이 계산되는 기준;

4. 월급의 경우 월급을 시간으로 나눈 금액 (주급을 기준으로 한 시간을 곱하여 계산 한 시간의 12 분의 1) 월 평균 임금이 계산되는 기준) 연중 평균 주 수로;

5. 일 · 주 · 월이 아닌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를 준용하여 산정 한 금액

6. 계약 임금 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의 경우, 임금 계산 기간 중 해당 계약 임금 제도에 따른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기간을 말함) 임금 마감일이있는 경우 임금 마감일까지

7. 근로자가받는 임금이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규정 된 2 종 이상의 임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따라 계산 된 각 금액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3 제 1 항에 따른 통상 임금을 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1 일 계약 근로 시간 수에 제 2 항에 따른 시급을 곱하여 통상 임금을 산정한다.

7 조 (적용 범위)

11 조제 2 항에 따라 통상 4 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표 1과 같다.

7 조의 2 (상시 고용 근로자 수 산정 방법)

(1) 법 제 11 조제 3 항에서“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근로 근로자 수를 1 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하 사업장을 설립 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사업 설립일부터 1 개월 이내, 이하“계산 기간”이라한다) 사유 발생 일 전 (대금 지급 등 법 또는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있는 사유를 말한다)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영업일 수만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휴업 보상, 근로 시간의 적용 등을 적용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은 5 인 이상의 근로자 (10 명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한다)으로 본다. 법 제 93 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이하“법적 용 기준”이라한다) 또는 다음 분류에 따라 법의 적용을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 1 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 한 결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령의 적용을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법의 대상이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정 기간의 일수로 산정 한 근로자의 수가 법 적용 기준의 1/2 미만인 경우

2 제 1 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 한 결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령의 대상이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의 적용을받는 업종 또는 사업장에 해당 하나, 산정 기간의 일수로 산정 한 근로자의 수는 법 적용 기준의 1/2 이상

3 법률 제 60 조부터 제 62 조까지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제 60 조제 2 항의 일부를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일 전 1 년 동안 5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있는 경우 그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대상이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4 제 1 항에 따른 연간 근로자 수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한다.

1.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법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등

2. 제 1 항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8 조 (근로 조건 지정)

17 조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무지 및 수행 할 작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 93 조제 1 호부터 제 12 호까지의 사항

3. 근로자가 작업장에 부속 된 기숙사에 입사하는 경우 기숙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8 조의 2 (근로자 요청에 의한 근로 조건 서의 교부)

17 조제 2 항 단서 "단, 단체 협약 또는 고용 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법 제 51 조제 2 항, 제 52 조, 제 57 조, 제 58 조제 2 항 및 제 3 항, 제 59 조 또는 제 62 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변경 한 경우

2. 법 제 93 조에 따라 고용 규칙에 따라 변경 한 경우

3. 「노동 조합 및 노사 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단체 협약에 따른 변경이있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변경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1. 9. 22. 대통령령 제 23155 호>

9 조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기준 등)

(1) 법 제 1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결정 기준 또는 그 밖의 사항은 표 2와 같다.

(2) 삭제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3) 삭제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10 조 (관리 상 해고 계획의 신고)

1 사용자는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라 1 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해고 개시일  :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통상 99 명 이하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 10 명 이상

2. 통상 100 명 이상 999 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통상 근로자의 10 % 이상

3. 통상 1,0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00 명 이상

2 제 1 항에 따른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해고 이유

2. 해고 될 근로자의 수

3.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한 내용

4. 해고 일정.

11 조 (구제 명령 준수 기한)

「노동 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이하“노동위원회”라한다)는 제 30 조제 1 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 (이하“구제 명령”이라한다)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한다. 법에 따라 규정 준수 기한을 정합니다. 이 경우 기한은 구제 명령 발부 일로부터 30 일 이내로한다.

12 조 (집행 세 납부 기한, 의견 제출 등)

1 노동위원회는 법 제 33 조제 1 항에 따라 집행부 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을 부과 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하여야한다. 알림.

2 노동위원회는 천재 지변, 무력 분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 1 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집행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 일 이내로 기한을 정할 수있다. 이유가 사라진 날짜부터.

(3) 사용자에게 제 33 조제 2 항에 따라 집행부 과금 부과 및 징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최소한 10 일의 기간을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본인의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해당 기간 동안 구두 또는 서면 (전자 문서 포함)으로 그녀의 의견. 이 경우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의견이 없으면 사용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4) 과징금 징수 절차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3 조 (시행 부과의 기준)

위법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집행부 과금 부과 기준은 3과 같다.

14 조 (집행부 과금의 정지)

노동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경우 사유가 소멸 권한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집행부 과금을 부과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객관적인 노력을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준수하기가 명백히 어려운 경우

2. 천재 지변, 무력 분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15 조 (집행 세의 반환)

(1) 노동위원회는 재심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취소 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즉시 부과금 부과 및 징수를 중지하고 권한 또는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 이미 징수 된 집행 부담금.

(2) 노동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라 집행 부담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 부담금이 부과 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집행 부담금 금액 반환 일까지 지불 된 금액이 추가로 반환됩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제 1 항에 따른 시행 세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6 조 (수습 근로자의 정의)

35 조제 5 호에서“수습 근로자”라 함은 수습 기간이 시작된 후 3 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17 조 (체불 임금 연체 이자율)

37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이율 20 %를 말한다.

18 조 (연체이자 적용 제외 사유)

37 조제 2 항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복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 재정법, 지방 자치법 등 법령의 제약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연된 임금 및 퇴직금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경우

19 조 (재직 증명서 발급 요구)

3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있는자는 30 일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로 3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은퇴 후.

20 조 (근로자 명부 기재 사항)

다음 호의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1 조제 1 항에 따른 근로자 대장에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

1. 이름

2. 섹스;

3. 생년월일

4. 주소

5. 개인 역사;

6. 수행 할 작업 유형

7. 고용 일 또는 재직 일, 약정 된 계약 기간,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 퇴직 또는 사망의 날과 그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21 조 (근로자 명부 작성 요건의 예외)

근로 기간이 30 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명부를 작성하지 못할 수있다.

22 조 (문서 등의 보존)

(1) 법 제 42 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1. 근로 계약

2. 임금 원장;

3. 임금의 결정 근거 · 지급 방법 및 산정에 관한 서류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5. 승진 또는 강등에 관한 서류

6. 휴학 관련 서류

7. 법 제 53 조제 3 항, 제 63 조제 3 호 및 법 제 70 조제 2 항 단서에 따른 승인 또는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 51 조제 2 항, 제 52 조, 제 58 조제 2 항, 제 3 항 및 제 59 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서류

9. 법 제 66 조에 따른 미성년자 인증에 관한 서류

2 법 제 42 조에 따른 보존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날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 등록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 퇴직 또는 해고 일

2. 근로 계약의 경우 근로 관계 종료일

3. 임금 원장의 경우 마지막 입력 날짜;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의 해고 또는 퇴직 일

5. 제 1 항제 7 호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에 관한 문서의 경우 승인 또는 승인 한 날

6. 제 1 항제 8 호의 계약서에 관한 문서의 경우 서면으로 체결 한 계약일

7. 미성년자가 18 세가 된 날 (미성년자가 해고, 퇴직 또는 18 세 이전에 사망 한 경우에는 해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날), 인증 관련 서류의 경우 미성년자의

8. 기타 문서의 경우 완료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