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12.01.01] [대통령령 제 23155 호, 2011.09.22.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 044-202-797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 044-202-754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46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 044-202-7549
이 영은 근로 기준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1) 「근로 기준법」제 2 조제 1 항제 6 호 (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 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평균 임금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한다. <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 20803 호, 대통령령 제 22687 호 <2011 년 2 월 2 일>
1. 법 제 35 조제 5 호에 따른 수습 기간
2. 법 제 46 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3. 법 제 74 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기간
4. 법 제 78 조에 따른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업무의 휴업 기간
5. 「평등 고용 및 일가족 화해 지원에 관한 법률」제 19 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기간
6.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제 2 조제 6 호에 따른 파업 기간
7. 병역법, 국토 예비군 설립 법,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한 복무 정지 또는 휴업 기간 : 단, 임금 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8. 비 직업적 상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중단하는 기간.
(2) 법 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비정상적 임금 또는 수당과 통화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 한 임금은 총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용 노동부 장관.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일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액은 산업 및 직업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법 제 2 조제 1 항제 6 호 및이 영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평균 임금을 산정 할 수없는 경우 평균 임금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해당 근로자가 속한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 인당 월 평균 임금의 평균 금액 (이하“평균 금액”이라한다)이 5만큼 변경된 경우 법 제 79 조, 제 80 조 및 제 82 조부터 제 8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의 평균 지급액, 보상금 등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 임금의 % 이상은 조정 된 금액으로한다. 증감 률에 따라 조정 평균 임금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단, 평균 임금을 2 회 이상 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직전 변경의 원인이 발생한 달.
(2) 제 1 항에 따라 평균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쇄 된 경우에는 동종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직업 상 상해 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속한 사업 또는 작업장의 규모.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평균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종류의 작업을하는 근로자가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 따라 조정한다. 관련 업무와 유사한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 8 조에 따른 퇴직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법 제 78 조에 따른 산업 재해 또는 질병을 앓고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평균 임금은 평균 임금으로한다.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 된 임금
(1) 법 및이 영에서“보통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계약 급을 말한다. 자신의 규정 된 작업 또는 전체 작업.
2 제 1 항에 따른 통상 임금을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급으로 정하는 임금의 경우 시급 액
2. 일당으로 정하는 임금의 경우 일당을 계약 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한 금액
3. 주급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급을 시간으로 나눈 금액 (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른 주당 약정 근로 시간을 초과 근무 시간에 가산하여 산정) 계약 근로 시간) 주간 보통 임금이 계산되는 기준;
4. 월급의 경우 월급을 시간으로 나눈 금액 (주급을 기준으로 한 시간을 곱하여 계산 한 시간의 12 분의 1) 월 평균 임금이 계산되는 기준) 연중 평균 주 수로;
5. 일 · 주 · 월이 아닌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를 준용하여 산정 한 금액
6. 계약 임금 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의 경우, 임금 계산 기간 중 해당 계약 임금 제도에 따른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기간을 말함) 임금 마감일이있는 경우 임금 마감일까지
7. 근로자가받는 임금이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규정 된 2 종 이상의 임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따라 계산 된 각 금액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3 제 1 항에 따른 통상 임금을 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1 일 계약 근로 시간 수에 제 2 항에 따른 시급을 곱하여 통상 임금을 산정한다.
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통상 4 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표 1과 같다.
(1) 법 제 11 조제 3 항에서“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근로 근로자 수를 1 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하 사업장을 설립 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사업 설립일부터 1 개월 이내, 이하“계산 기간”이라한다) 사유 발생 일 전 (대금 지급 등 법 또는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있는 사유를 말한다)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영업일 수만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휴업 보상, 근로 시간의 적용 등을 적용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은 5 인 이상의 근로자 (10 명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한다)으로 본다. 법 제 93 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이하“법적 용 기준”이라한다) 또는 다음 분류에 따라 법의 적용을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 1 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 한 결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령의 적용을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법의 대상이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정 기간의 일수로 산정 한 근로자의 수가 법 적용 기준의 1/2 미만인 경우
2 제 1 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 한 결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령의 대상이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의 적용을받는 업종 또는 사업장에 해당 하나, 산정 기간의 일수로 산정 한 근로자의 수는 법 적용 기준의 1/2 이상
3 법률 제 60 조부터 제 62 조까지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제 60 조제 2 항의 일부를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일 전 1 년 동안 5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있는 경우 그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대상이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4 제 1 항에 따른 연간 근로자 수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한다.
1.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법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등
2. 제 1 항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법 제 17 조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무지 및 수행 할 작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 93 조제 1 호부터 제 12 호까지의 사항
3. 근로자가 작업장에 부속 된 기숙사에 입사하는 경우 기숙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 8 조의 2 (근로자 요청에 의한 근로 조건 서의 교부)
법 제 17 조제 2 항 단서 "단, 단체 협약 또는 고용 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법 제 51 조제 2 항, 제 52 조, 제 57 조, 제 58 조제 2 항 및 제 3 항, 제 59 조 또는 제 62 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변경 한 경우
2. 법 제 93 조에 따라 고용 규칙에 따라 변경 한 경우
3. 「노동 조합 및 노사 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단체 협약에 따른 변경이있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변경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1. 9. 22. 대통령령 제 23155 호>
(1) 법 제 1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결정 기준 또는 그 밖의 사항은 표 2와 같다.
(2) 삭제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3) 삭제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1 사용자는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라 1 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해고 개시일 전 :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통상 99 명 이하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 10 명 이상
2. 통상 100 명 이상 999 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통상 근로자의 10 % 이상
3. 통상 1,0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00 명 이상
2 제 1 항에 따른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해고 이유
2. 해고 될 근로자의 수
3.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한 내용
4. 해고 일정.
「노동 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이하“노동위원회”라한다)는 제 30 조제 1 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 (이하“구제 명령”이라한다)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한다. 법에 따라 규정 준수 기한을 정합니다. 이 경우 기한은 구제 명령 발부 일로부터 30 일 이내로한다.
1 노동위원회는 법 제 33 조제 1 항에 따라 집행부 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을 부과 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하여야한다. 알림.
2 노동위원회는 천재 지변, 무력 분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 1 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집행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 일 이내로 기한을 정할 수있다. 이유가 사라진 날짜부터.
(3) 사용자에게 제 33 조제 2 항에 따라 집행부 과금 부과 및 징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최소한 10 일의 기간을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본인의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해당 기간 동안 구두 또는 서면 (전자 문서 포함)으로 그녀의 의견. 이 경우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의견이 없으면 사용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4) 과징금 징수 절차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위법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집행부 과금 부과 기준은 표 3과 같다.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 된 후 권한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집행부 과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객관적인 노력을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준수하기가 명백히 어려운 경우
2. 천재 지변, 무력 분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1) 노동위원회는 재심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취소 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즉시 부과금 부과 및 징수를 중지하고 권한 또는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 이미 징수 된 집행 부담금.
(2) 노동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라 집행 부담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 부담금이 부과 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집행 부담금 금액 반환 일까지 지불 된 금액이 추가로 반환됩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제 1 항에 따른 시행 세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법 제 35 조제 5 호에서“수습 근로자”라 함은 수습 기간이 시작된 후 3 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법 제 37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이율 20 %를 말한다.
법 제 37 조제 2 항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복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 재정법, 지방 자치법 등 법령의 제약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연된 임금 및 퇴직금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경우
법 제 39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있는자는 30 일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로 3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한다. 은퇴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 41 조제 1 항에 따른 근로자 대장에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
1. 이름
2. 섹스;
3. 생년월일
4. 주소
5. 개인 역사;
6. 수행 할 작업 유형
7. 고용 일 또는 재직 일, 약정 된 계약 기간,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 퇴직 또는 사망의 날과 그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근로 기간이 30 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명부를 작성하지 못할 수있다.
(1) 법 제 42 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1. 근로 계약
2. 임금 원장;
3. 임금의 결정 근거 · 지급 방법 및 산정에 관한 서류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5. 승진 또는 강등에 관한 서류
6. 휴학 관련 서류
7. 법 제 53 조제 3 항, 제 63 조제 3 호 및 법 제 70 조제 2 항 단서에 따른 승인 또는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 51 조제 2 항, 제 52 조, 제 58 조제 2 항, 제 3 항 및 제 59 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서류
9. 법 제 66 조에 따른 미성년자 인증에 관한 서류
2 법 제 42 조에 따른 보존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날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 등록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 퇴직 또는 해고 일
2. 근로 계약의 경우 근로 관계 종료일
3. 임금 원장의 경우 마지막 입력 날짜;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의 해고 또는 퇴직 일
5. 제 1 항제 7 호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에 관한 문서의 경우 승인 또는 승인 한 날
6. 제 1 항제 8 호의 계약서에 관한 문서의 경우 서면으로 체결 한 계약일
7. 미성년자가 18 세가 된 날 (미성년자가 해고, 퇴직 또는 18 세 이전에 사망 한 경우에는 해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날), 인증 관련 서류의 경우 미성년자의
8. 기타 문서의 경우 완료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