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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012.01.01제 23조~제60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29:34  

23 조 (월 1 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예외)

43 조제 2 항 단서에서“초과 급,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출석 기록에 근거하여 1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출석 수당

2. 1 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 연속 근로에 대하여 지급 한 노령 수당

3. 1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존재하는 어떠한 사유로도 계산 된 상여금, 능력 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각종 수당.

24 조 (직속 상위 도급업자의 귀책 사유)

44 조제 2 항에 따른 직속 상급 도급 자의 귀책 사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에서 약정 한 기일에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에서 약정 한 원자재의 공급을 지연 또는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의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하도급자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약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5 조 (납부일 전 임금 납부)

45 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긴급 상황”이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사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결혼 또는 사망 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 주일 이상 귀가 한 경우

26 조 (휴업 수당의 계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받은 경우 사용자는 46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그 금액을 차감하여 차액을 계산하여야한다. 다만, 제 46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통상 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에서 지급하고 그 차액의 70 % 이상을 근로 수당으로 지급한다. 법령 상 통상 임금에서 휴업 기간에 지급 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27 조 (임금 대장에 들어갈 항목)

1 사용자는 법 제 48 조에 따른 임금 대장에 근로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일;

4. 업무 설명

5. 임금 및 가족 수당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6. 근무일 수

7. 근무 시간

8. 잔업,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시간 (있는 경우)

9. 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 등 임금 범주 별 금액 (통화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임금, 그 이름, 수량, 예상 총액이있는 경우)

10. 법 제 43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공제 한 금액이있는 경우

(2) 근로 기간이 30 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제 2 호 및 제 5 호의 기재 사항을 기재 할 수 없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제 7 호 및 제 8 호의 기재를 할 수 없다.

1. 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통상 4 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 6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28 조 (유연 근로제에 관한 합의 사항)

(1) 법 제 51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계약서의 유효 기간을 말한다.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51 조제 4 항에 따른 임금 보존 조치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치 내용을 사용자에게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9 조 (선택 근로제에 관한 합의 사항)

52 조제 6 호에 따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 근로 시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유급 휴가 등의 산정에 동의 한 1 일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30 조 (휴일)

55 조에 따른 유급 휴일은 1 주일 동안 계약 근무일을 완벽하게 출석 한 자에게 부여한다.

31 조 (재량 근로제 대상 직업)

(1) 법 제 58 조제 3 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인문 · 사회 · 자연 과학 분야의 신제품 ·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연구

2.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 방송 · 출판업을위한 자료의 수집 · 편집 또는 편집

4. 의류, 실내 장식, 산업 용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제작

5. 방송 프로그램 · 영화 등을 제작하는 프로듀서 또는 감독의 업무

6.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타 직업.

32 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에 대한 특별 예외 대상 사업)

59 조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 복지 사업을 말한다.

33 조 (휴가 수당 지급일)

60 조제 5 항에 따른 임금은 유급 휴가 부여 전 또는 직후에 지급한다.

34 조 (근로 시간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63 조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종에 관계없이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35 조 (고용 허가증 발급 등)

1 법 제 64 조에 따라 취업 허가를받을 수있는 사람은 만 13 세 이상 15 세 미만이어야한다. 다만, 13 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취업 허가를받을 수있다. 예술 공연 참여.

2 제 1 항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으려는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제 2 항에 따른 신청서는 학교장 (의무 교육 대상자 및 재학 자에 한함), 친권자 또는 보호자 및 사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한다.

36 조 (고용 허가서의 교부)

고용 노동 부장관은 35 조제 2 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취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취업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신청 근로자 및 장래 고용주에게 지정된 작업.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7 조 (고용 허가가 금지 된 업무의 종류)

40 조에 규정 된 업무 유형에 대해서는 취업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8 조 (고용 허가의 보관 및 반환)

(1) 사용자가 15 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고 취업 허가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 66 조에 따른 친족 관계 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법.  <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2 15 세 미만의 사람의 고용을 중단 한 사용자와 관계자는 지체없이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고용 허가서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9 조 (고용 허가의 재발급)

고용 허가증이 멸실되거나 분실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또는 15 세 미만 근로자는 지체없이 신규 고용 허가 재발급을 신청해야합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40 조 (임산부 등의 금지 업무 유형)

65 조에 따라 임산부, 18 세 이상 임산부, 18 세 미만의 고용이 금지 된 업무의 유형은 표 4와 같다.

41 조 (근로 시간의 계산)

69 조 및 산업 안전 보건법 제 46 조에 따른 근로 시간이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42 조 (구덩이 안에서 작업 할 수있는 작업)

72 조에 따라 여성과 18 세 미만의 여성을 일시적으로 구덩이에 넣을 수있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 · 의료 · 복지에 관한 직업

2. 신문 제작 · 방송 프로그램 발간 · 제작을위한 뉴스 보도 · 집합 업무

3. 학술 연구를위한 조사

4. 관리 및 감독 작업;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직무 관련 분야 실습

43 조 (유산 · 사산 휴가 신청 등)

(1) 임신 16 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 한 근로자가 법 제 74 조제 2 항에 따라 휴가 (이하“유산 또는 사산 휴가”라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산 신청을하여야한다. 또는 의료 기관에서 발급 한 진단서와 함께 휴가 요청 사유, 유산 또는 사산 날짜, 임신 기간이 포함 된 사산 휴가를 고용주에게 제공합니다.

(2) 제 1 항에 따라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1. 16 주 이상 21 주 미만의 임신 기간 (이하 '임신 기간'이라한다) 이후 유산 · 사산 한 근로자 : 유산 · 사산 일로부터 30 일

2. 임신 22 주 이상 27 주 미만 :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로부터 60 일

3. 임신 28 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 일로부터 90 일

44 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1 법 제 78 조제 2 항에 따른 직업병 및 치료의 범위는 표 5와 같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을 앓거나 근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합니다.

45 조 삭제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46 조 (요양 보상 및 휴업 보상 지급시기)

의료 보상 휴업 보상은 1 회 이상 지급한다.

47 조 (장애 등급의 결정)

(1) 법 제 80 조제 3 항에 따라 장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하는 신체 장해 등급은 표 6과 같다.   <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

(2) 표 6에서 정한 신체 장애가 2 개 이상인 경우 신체 장애 등급은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체 장애 등급은 해당 항목에 따라 조정 된 등급으로한다. 이 경우 조정 등급이 1 등급 이상이면 1 등급으로한다.

1. 신체 장애가 2 등급 이상 5 등급 이상인 경우 : 신체 장애 등급이 중증 장애 등급에서 3 등급 상승 할 것

2. 신체 장애가 2 등급 이상인 경우 8 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 장애 등급에서 2 등급을 올린다.

3) 신체 장애가 2 등급 이상 13 등급 이상인 경우 신체 장애 등급은 중증 장애 등급에서 1 등급 상향한다.

(3) 표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 장애인 경우에는 표 6의 동등한 신체 장애를 참조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

(4) 삭제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48 조 (유족의 범위 등)

1 법 제 82 조제 2 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유족 보상은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유족이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대통령령 제 20873 호, <개정 2008.06.25>

1. 사망 당시 근로자에게 의존했던 배우자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2. 사망 당시 근로자에게 의존하지 않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3. 사망 당시 근로자에게 의존했던 형제 자매

4) 사망 당시 근로자에게 의존하지 않았던 형제 자매

(2) 생존 가족의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양부모가 친부모, 양부모가 친부모, 양부모가 친부모보다 우선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제 1 항에 따라 유족 중 특정인이있는 경우 본인의 유언 또는 사전 약정으로 지정한 경우 고용주, 지정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합니다.

49 조 (동일한 회원)

유족 보상을받을 수있는 동일 우선 순위의 위원이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상한다.

50 조 (보상 대상자로 확인 된 자의 사망)

유족 보상 수혜자로 확인 회원이 사망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우선 순위의 회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러한 회원이없는 경우 다음 우선 순위의 회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51 조 (보상시기)

(1) 장해 보상은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 된 후 지체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 유족 보상 및 장례비는 근로자 사망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52 조 (재해 보상금 지급시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일)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망 또는 상해를 유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또는 건강 진단을 통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날을 평균 임금 산정 원인 발생 일로 본다.

53 조 삭제   <2008.6.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54 조 (기숙사 규정 초안 게시 등)

99 조제 2 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기숙사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기숙사 규정 초안을 게시하거나 7 일 동안 열람 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 세 미만인 경우 동의를 얻기까지 더 오래 걸립니다.

55 조 (기숙사 내 남녀의 분리)

고용주는 기숙사의 같은 방에 남녀 근로자를 수용 없습니다.

56 조 (기숙사 위치)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고자 경우 소음과 진동이 심한 장소를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57 조 (침실)

근무 시간이 다른 이상의 팀으로 구성된 근로자는 같은 침실에 숙박 없습니다.

58 조 (기숙사 설치 기준)

기숙사 침실의 면적은 1 인당 2.5 평방 미터 이상이어야하며, 한 방에 수용 할 수있는 인원은 15 명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59 조 (권한의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106 조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지방 고용 노동 사무 소장 에게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법 제 13 조에 따른 신고 또는 출석 요구

2.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른 해고 계획 신고의 접수

3. 법 제 53 조제 3 항에 따른 근로 시간 연장의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 53 조제 4 항에 따른 사용자에게 휴직 또는 휴무를 명하는 행위

5. 제 63 조제 3 항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 근로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 64 조에 따른 취업 허가의 발급 또는 취소

7. 법 제 67 조제 2 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 계약의 해지

8. 제 70 조제 2 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 및 18 세 미만의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 허가

9. 법 제 88 조에 따른 사고 인식 등의 이의 신청 및이를위한 진단 · 검사에 관한 사건의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10. 법 제 93 조에 따른 취업 규칙 신고 접수

11. 법 제 96 조제 2 항에 따른 취업 규칙 개정 명령

12. 법 제 102 조제 3 항에 따른 건강 진단 또는 검진 지시서의 교부

13. 법 제 104 조제 1 항에 따른 법규 위반 신고의 승낙

14. 법 제 116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

15. 법률 제 10 호로 개정 된 근로 기준법 부칙 제 2 조에 따른 특례 신고 접수 6974;

16. 제 28 조제 2 항에 따른 임금 수준 유지 조치의 명령 및 확인

17. 제 35 조제 2 항에 따른 취업 허가 신청을받은 경우

18. 제 38 조제 2 항에 따른 취업 허가 반환

60 조 (과태료 부과 기준)

116 조제 1 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표 7과 같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및 대통령령 제 22804 호, 3.30. 2011>

 <전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