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의 4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1) 제 17 조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은 다음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1. 제 16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정책 기본법 시행령」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고시 한 고용 조정 지원 기간 등 (이하 "지정 기간"이라한다) 과
2. 제 1 호 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6 조제 6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력 이전 완료일로부터 1 년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업종을 전환하여 인력을 다시 채용 한 경우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5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8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8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9 조 (고용 촉진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직장을 그만 둔 자 (취업 자격이있는 자에 한한다)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승진 보조금 (이하“고용 촉진 보조금”이라한다)을 지급하여야한다. 퇴직 당시 피보험자) 4 분의 1 이상 5 명 이상 또는 고용 안정 기관의 우량 사무소가 정하는 사업체 월평균 근로자 수의 100 분의 5 이상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 다만, 고용 근로자가 퇴직 전 사업주 또는 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된 경우에도 같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부득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동 부장관에게 그 원인과 재취업 대상 등을 명시한 대체 계획을보고하고, 피보험자가 그 계획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경우 3 퇴직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피보험자를 고용 한 소유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 촉진 보조금을 받아야한다. 다만, 고용 된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업주를 위해 고용 된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고용 촉진 보조금은 지급 한 임금액의 1/2 (대규모 기업의 경우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 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사업주가 1 년 미만의 휴직자 또는 6 년 이상 55 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2 / 소유자가 지불 한 임금액의 3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4 고용 촉진 보조금은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지급한다.
(5)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6) 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제 19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0 조 (지역 고용 촉진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사 조건에 따라 사업을 이전 · 개시 · 확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을 지급하여야한다. 지정된 지역으로 또는 지정된 지역에서 시작 또는 확장 :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법령 제 14935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 사업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 시작 또는 확장 될 것
2. 사업체 근로자의 이전, 시작, 확대 및 고용에 관한 지역 고용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3. 이전, 시작 또는 확장 된 사업의 운영은 지역 고용 계획이 제출 된 날로부터 1 년 6 개월 이내에 시작됩니다.
4. 이전, 시작 또는 확장 된 사업에서 피보험자의 고용은 이전 또는 시작된 날에 지정된 지역 또는 기타 지정된 지역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한 구직자에게 제공됩니다. 또는 사업 확장 (이하 "시작일"이라고 함)
5. 해당 지정 지역의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사업이어야한다. 과
6. 지역 고용 계획 시행 상황 및 피보험자 지급 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시행한다.
2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시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이를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 지역 고용 촉진 지원 금액은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피보험자 (단기 근로자 제외)에게 지급 한 금액의 절반 (대기업의 경우 3 분의 1)에 해당한다. .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4)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 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정된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만 지급한다.
(5) 제 1 항제 4 호의 피보험자 수가 지정된 기간 동안 20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로자의 30 %에 대해서만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6)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