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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8 년 10 월 1 일 제 17(2/2) 조 ~ 제 21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28:45  

17 조의 4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1) 17 조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은 다음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1. 16 조제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정책 기본법 시행령 18 조제 2 항에 따라 고시 고용 조정 지원 기간 (이하 "지정 기간"이라한다)

 

2. 1 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16 조제 3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2)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6 조제 6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력 이전 완료일로부터 1 년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1)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업종을 전환하여 인력을 다시 채용 경우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7-5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18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18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19 (고용 촉진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직장을 그만 (취업 자격이있는 자에 한한다)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승진 보조금 (이하고용 촉진 보조금이라한다) 지급하여야한다. 퇴직 당시 피보험자) 4 분의 1 이상 5 이상 또는 고용 안정 기관의 우량 사무소가 정하는 사업체 월평균 근로자 수의 100 분의 5 이상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 다만, 고용 근로자가 퇴직 사업주 또는 퇴직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경우에도 같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2) 부득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동 부장관에게 원인과 재취업 대상 등을 명시한 대체 계획을보고하고, 피보험자가 계획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있도록 돕는 경우 3 퇴직 일로부터 30 이내에 피보험자를 고용 소유자는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 촉진 보조금을 받아야한다. 다만, 고용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업주를 위해 고용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3) 1 2 항에 따른 고용 촉진 보조금은 지급 임금액의 1/2 (대규모 기업의 경우 1/3) 해당하는 금액으로 6 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사업주가 1 미만의 휴직자 또는 6 이상 55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2 / 소유자가 지불 임금액의 3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4 고용 촉진 보조금은 16 조제 3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지급한다.

 

(5)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6) 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19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20 (지역 고용 촉진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1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사 조건에 따라 사업을 이전 · 개시 · 확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을 지급하여야한다. 지정된 지역으로 또는 지정된 지역에서 시작 또는 확장 :   <개정 1996 3 9 법령 14935 ;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1. 사업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 시작 또는 확장

 

2. 사업체 근로자의 이전, 시작, 확대 고용에 관한 지역 고용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3. 이전, 시작 또는 확장 사업의 운영은 지역 고용 계획이 제출 날로부터 1 6 개월 이내에 시작됩니다.

 

4. 이전, 시작 또는 확장 사업에서 피보험자의 고용은 이전 또는 시작된 날에 지정된 지역 또는 기타 지정된 지역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구직자에게 제공됩니다. 또는 사업 확장 (이하 "시작일"이라고 )

 

5. 해당 지정 지역의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사업이어야한다.

 

6. 지역 고용 계획 시행 상황 피보험자 지급 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시행한다.

 

2 1 항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시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이를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 지역 고용 촉진 지원 금액은 1 항제 4 호에 따라 피보험자 (단기 근로자 제외)에게 지급 금액의 절반 (대기업의 경우 3 분의 1) 해당한다. .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4)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 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정된 기간이 만료 때까지만 지급한다.

 

(5) 1 항제 4 호의 피보험자 수가 지정된 기간 동안 20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로자의 30 % 대해서만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14935 대통령령 15367 , 1997. 5. 8>

 

(6)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의 신청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1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