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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012.08.02제 1 조~제 22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30:14  
※ 이 영문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효력도 없습니다.

노동 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012.08.02.] [대통령령 제 23868 호, 2012.06.21.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 044-202-797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 044-202-754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46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 044-202-7549















1 조 (목적)

영은 근로 기준법에서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2 조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1) 「근로 기준법」제 2 조제 1 항제 6 호 (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 기간이있는 경우 이 기간 지불 다음 호의 같은 임금 기간 중 기간 평균 임금의 계산을위한 기초로서 기능한다 임금의 총량으로부터 각각 감산된다에 해당 :   <대통령령 제 20,803 의해 개정 , 2008 년 6 월 5 일; 대통령령 제 22687 호, 2011 년 3 월 2 일>

1. 법 제 35 조제 5 호에 따른 수습 기간

2. 법 제 46 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자의 영업이 중단 된 기간

3. 법 제 74 조에 따른 출산 휴가 전후의 기간

4. 법 제 78 조에 따른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일시 정지 기간

5.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균형 지원에 관한 법률」제 19 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기간

6.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제 2 조제 6 호에 따른 노동 쟁의 기간

7. 병역법, 국토 예비군 설립 법 또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위한 휴직 또는 휴직 기간. 다만, 임금이 지급 된 기간;

8. 비 직업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고용주의 승인을받은 기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직하는 기간.

(2) 법 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에 일시적으로 지급 한 임금 및 수당과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 한 임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한 것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조 (일용 근로자 평균 임금)

일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사업과 직업의 구분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4 조 (특례의 평균 임금)

2 조제 1 항제 6 호 및이 영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평균 임금을 산정 할 수없는 경우 평균 임금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5 조 (평균 임금의 조정)(1) 특정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 1 인당 월 평균 통상 임금 (이하 "평균 금액"이라한다)이 5 % 변경된 경우 또는 제 79 조, 제 80 조 및 제 82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해 나 질병이 발생한 특정 달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 된 평균 임금, 근로자의 보상 산정 등에 적용되는 평균 임금 이상 법 제 84 조까지의 금액은 위의 변경 률로 증감 한 금액으로하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과 그 다음 달에 적용됩니다. : 제공, 즉,평균 임금 인상 또는 감소에 대한 두 번째 또는 후자의 조정은 직전 변동의 원인이 발생한 역월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2) 근로자가 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업 한 경우, (1) 항에 따른 평균 임금 조정은 동일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기준으로한다. 근로자에게 직업 상 상해 나 질병이 가해 졌을 때 근로자가 속한 사업 또는 작업장과 동일한 규모.

(3) 특정 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없는 경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조정은 근로 근로자를 기준으로한다. 직업과 유사한 직업.

(4)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 8 조에 따른 퇴직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 임금으로, 법 제 78 조에 따라 산업 재해 또는 질병을 앓고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1) ~ (3) 항에 따라 조정 된 평균 임금입니다.

6 조 (보통 임금) (1) 법 및이 영에서 "보통 임금"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합의 된 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 할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계약 금액을 말한다. 전체 작업은 정기적이고 평평하게 이루어집니다.

(2) 제 1 항에 따른 통상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통상 임금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으로한다.

1. 시급으로 합의한 금액 (있는 경우)

2. 일당 률로 약정 한 금액이있는 경우에는 일당 률을 일당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주급 율을 주당 근로 근로의 표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른 주당 계약 근로 시간에 임금 근로 시간을 더하여 계산 한 시간을 의미 함) 주급으로 합의 된 금액이있는 경우

4. 월 급여율을 월별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 (주급 산정 기준 시간에 평균수를 곱하여 산정 한 수의 12 분의 1을 의미 함) 월별 임금 비율로 합의 된 금액이있는 경우

5.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얻은 금액으로서 1 일 · 1 주일 · 1 개월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율로 합의한 금액이있는 경우

6. 임금 산정 기간에 대해 개별 근로 기준으로 산정 한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 (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임금 정산 기간을 말한다. 임금 정산) 계약 금액으로 합의 된 임금이있는 경우

7. 근로자가받을 수있는 임금이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2 개 이상의 임금으로 구성된 경우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합산 한 금액

(3) 제 1 항에 따른 통상 임금의 계산이 일당 률에 기초한 경우에는 그 통상 임금은 제 2 항에 따른 시간당 임금률에 1 일 계약 근로 시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7 조 (적용 범위)

4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7 조의 2 (상시 고용 근로자 수 산정 방법)(1) 법 제 11 조제 3 항에서 "상용 근로자 수"는 1 개월 근로자 총수를 나누어 산정한다 (공인 발행일로부터 1 개월 미만인 경우) 사유 발생 일 (법 또는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있는 사유를 말한다) 이전의 사업 실현 후 기간을 말하며 이하 "계산기"라한다. 휴업 보상금 지급, 근로 시간 등의 적용 등. 이하이 조에서 같다. 동기.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이 조에서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한다)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법 제 93 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10 명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법적 용 기준"이라한다) 또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

1.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 수 산정 결과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 1 항에 따른 사업 또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법의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가 확인되었습니다.

2.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 결과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 1 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 법의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확인한 경우 .

(3) 법 제 60 조부터 제 62 조까지의 규정 (법 제 60 조제 2 항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용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 1 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의 월별 근로자 수를 산정 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 일 전 1 년 동안 5 명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자 1) 및 (2)는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4 제 1 항의 총 근로자 수에는 「임시 대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야한다.

1. 상시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한 사업장 또는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법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의 보호 등

2.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제 1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1 명과 동거 친척 동거하는 친척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8 조 (필수 고용 조건)

17 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고용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고용 장소 및 배정 된 직무와 관련된 조건 :

2. 법 제 93 조제 1 호부터 제 12 호까지의 약관

3. 근로자가 작업장에 부속 된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

8 조의 2 (직원이 요청한 서류의 전달)

17 조제 2 항 단서에서 "단체 협약 또는 고용 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 51 조제 2 항, 제 52 조, 제 57 조, 제 58 조제 2 항, 제 3 항, 제 59 조 또는 제 62 조에 따라 노동 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2. 법 제 93 조에 따른 고용 규칙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3.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단체 협약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4.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본조 신설 2011 년 9 월 22 일 대통령령 제 23155 호]

9 조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기준 등) (1) 법 제 18 조제 2 항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정할 때 적용되는 표준 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2) 및 (3) 삭제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10 조 (경영 상 해고 계획의 신고) 1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최소한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해고 예정일 30 일전 1 개월간 해고 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가 99 명 이하인 경우 : 10 명 이상

2. 정규직 100 명 이상 999 명 이하인 경우 : 정규직의 10 % 이상

3.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1,000 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 100 명 이상

(2) 제 1 항에 따른 신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정리 해고 사유

2. 예정된 해고 대상 직원의 수;

3.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4. 정리 해고 시간표.

11 조 (구제 명령의 이행 기간)

「노동 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이하 "노동위원회"라한다)는 법 제 30 조제 1 항 (이하 "노동위원회"라한다)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릴 때마다 "구제 명령"), 수행 기간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구제 명령을받은 날부터 30 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12 조 (강제 이행 금 지급 및 의견 제시 등의 기한) 1 노동위원회는 법 제 33 조제 1 항에 따라 의무 이행 금을 부과 할 때에는 그 기한을  하여야한다. 의무 이행 금 부과 통지가 전달 된 날로부터 15 일을 초과하지 않는 지급

(2)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나 사건이 발생하여 제 1 항에 따른 지급기 한 내에 의무 이행 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15 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할 수있다. 그러한 원인이나 사건이 종료 된 날부터.

(3) 법 제 33 조제 2 항에 따라 의무 이행 금을 부과 · 징수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에 기회를 부여 할 수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한다. 10 일 이상의 고정 된 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 (전자 문서 포함)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행위.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별도의 진술을하지 아니하면 이의가없는 것으로 본다.

(4) 의무 수행 금의 징수 절차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3 조 (강제 수행 금 부과 기준)

33 조제 4 항에 따른 위법 행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의무 이행 금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4 조 (강제 이행 금 부과의 정지)

노동위원회는 다음 사유 또는 사건 하나가있는 경우 사유 또는 사건이 종료 재량에 따라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의무 이행 금을 부과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근로자의 소재지 등을 찾을 수 없어 구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천재 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나 사건으로 인하여 구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15 조 (강제 이행 금의 환급) 1 중앙 노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구제 명령이 취소 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구제 명령을 내린다. 또는 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의무 수행 금 부과 또는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징수 된 요금을 환불합니다.

(2) 노동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의무 이행 금을 환급 할 때에는 그 비용에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가산하여야한다. 요금 지불 일부터 환불 된 요금에 대한 환불 일까지.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제 1 항에 따른 의무 이행 금의 환급에 관한 세부 절차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6 조 (수습 기간 근로자의 정의)

35 조제 5 호에서 "수습 기간 근로자"라 함은 3 개월 이하의 수습 근로자를 말한다.

17 조 (연체 임금에 대한 연체이자)

37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0 %를 의미한다.

18 조 (연체이자 적용 제외 사유)

37 조제 2 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사건을 말한다.

1.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재정법, 지방 자치법 등에 따른 법정 제한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자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급이 지연된 임금 또는 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인지 여부를 재판을 위하여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와 유사한 사유 또는 사유가있는 경우

19 조 (재직 증명서 발급 요구)

39 조제 1 항에 따라 취업증 발급을 신청할 수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30 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하되 퇴직 후 3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20 조 (근로자 등록의 필수 기재 사항)

41 조제 1 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이름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개인 역사;

6. 종사하는 직업의 유형;

7. 고용 일 또는 갱신일, 합의 된 고용 기간 및 고용과 관련된 기타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일과 그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21 조 (근로자 등록의 예외)

근로 기간이 30 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는 근로자 등록부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2 조 (보존 의무 서류 등) 1 법 제 42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 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고용 계약;

2. 임금 원장;

3. 임금 결정의 근거, 지급 방법 및 산정에 관한 서류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문서;

5. 승진 또는 강등에 관한 서류

6. 휴학 관련 서류

7. 법 제 53 조제 3 항, 제 63 조제 3 호 및 법 제 70 조제 2 항 단서에 따른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 51 조제 2 항, 제 52 조, 제 58 조제 2 항, 제 3 항 및 제 59 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서류

9. 법 제 66 조에 따른 미성년자 인증에 관한 서류

2 법 제 42 조에 따른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날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 등록 근로자의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일

2. 고용 계약에 대한 고용 종료 날짜;

3. 임금 원장에 대한 마지막 입력 날짜;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문서에 대한 근로자의 해고 또는 퇴직 날짜;

5. 제 1 항제 7 호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에 관한 문서의 승인 또는 승인 날짜

6. 제 1 항제 8 호에 따른 서면 계약 관련 문서에 대해 서면으로 체결 한 계약일

7. 미성년자가 18 세가 된 날짜 (미성년자가 18 세가되기 전에 해고, 퇴직 또는 사망 한 경우에는 해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날짜)의 증명서에 관한 문서 미성년자

8. 기타 문서의 완료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