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12.08.02.] [대통령령 제 23868 호, 2012.06.21.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 044-202-797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 044-202-753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 044-202-754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46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 044-202-7549
이 영은 근로 기준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1) 「근로 기준법」제 2 조제 1 항제 6 호 (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 기간이있는 경우 이 기간 지불 다음 호의 같은 임금 기간 중 기간 평균 임금의 계산을위한 기초로서 기능한다 임금의 총량으로부터 각각 감산된다에 해당 : <대통령령 제 20,803 의해 개정 , 2008 년 6 월 5 일; 대통령령 제 22687 호, 2011 년 3 월 2 일>
1. 법 제 35 조제 5 호에 따른 수습 기간
2. 법 제 46 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자의 영업이 중단 된 기간
3. 법 제 74 조에 따른 출산 휴가 전후의 기간
4. 법 제 78 조에 따른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일시 정지 기간
5.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균형 지원에 관한 법률」제 19 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기간
6.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제 2 조제 6 호에 따른 노동 쟁의 기간
7. 병역법, 국토 예비군 설립 법 또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위한 휴직 또는 휴직 기간. 다만, 임금이 지급 된 기간;
8. 비 직업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고용주의 승인을받은 기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퇴직하는 기간.
(2) 법 제 2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에 일시적으로 지급 한 임금 및 수당과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 한 임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한 것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일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사업과 직업의 구분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법 제 2 조제 1 항제 6 호 및이 영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평균 임금을 산정 할 수없는 경우 평균 임금은 고용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제 5 조 (평균 임금의 조정)(1) 특정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 1 인당 월 평균 통상 임금 (이하 "평균 금액"이라한다)이 5 % 변경된 경우 또는 제 79 조, 제 80 조 및 제 82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해 나 질병이 발생한 특정 달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 된 평균 임금, 근로자의 보상 산정 등에 적용되는 평균 임금 이상 법 제 84 조까지의 금액은 위의 변경 률로 증감 한 금액으로하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과 그 다음 달에 적용됩니다. : 제공, 즉,평균 임금 인상 또는 감소에 대한 두 번째 또는 후자의 조정은 직전 변동의 원인이 발생한 역월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합니다.
(2) 근로자가 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업 한 경우, (1) 항에 따른 평균 임금 조정은 동일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기준으로한다. 근로자에게 직업 상 상해 나 질병이 가해 졌을 때 근로자가 속한 사업 또는 작업장과 동일한 규모.
(3) 특정 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없는 경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조정은 근로 근로자를 기준으로한다. 직업과 유사한 직업.
(4)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제 8 조에 따른 퇴직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 임금으로, 법 제 78 조에 따라 산업 재해 또는 질병을 앓고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1) ~ (3) 항에 따라 조정 된 평균 임금입니다.
제 6 조 (보통 임금) (1) 법 및이 영에서 "보통 임금"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합의 된 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 할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계약 금액을 말한다. 전체 작업은 정기적이고 평평하게 이루어집니다.
(2) 제 1 항에 따른 통상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통상 임금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으로한다.
1. 시급으로 합의한 금액 (있는 경우)
2. 일당 률로 약정 한 금액이있는 경우에는 일당 률을 일당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주급 율을 주당 근로 근로의 표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른 주당 계약 근로 시간에 임금 근로 시간을 더하여 계산 한 시간을 의미 함) 주급으로 합의 된 금액이있는 경우
4. 월 급여율을 월별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눈 금액 (주급 산정 기준 시간에 평균수를 곱하여 산정 한 수의 12 분의 1을 의미 함) 월별 임금 비율로 합의 된 금액이있는 경우
5. 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얻은 금액으로서 1 일 · 1 주일 · 1 개월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율로 합의한 금액이있는 경우
6. 임금 산정 기간에 대해 개별 근로 기준으로 산정 한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 (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임금 정산 기간을 말한다. 임금 정산) 계약 금액으로 합의 된 임금이있는 경우
7. 근로자가받을 수있는 임금이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2 개 이상의 임금으로 구성된 경우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합산 한 금액
(3) 제 1 항에 따른 통상 임금의 계산이 일당 률에 기초한 경우에는 그 통상 임금은 제 2 항에 따른 시간당 임금률에 1 일 계약 근로 시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4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 7 조의 2 (상시 고용 근로자 수 산정 방법)(1) 법 제 11 조제 3 항에서 "상용 근로자 수"는 1 개월 근로자 총수를 나누어 산정한다 (공인 발행일로부터 1 개월 미만인 경우) 사유 발생 일 (법 또는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있는 사유를 말한다) 이전의 사업 실현 후 기간을 말하며 이하 "계산기"라한다. 휴업 보상금 지급, 근로 시간 등의 적용 등. 이하이 조에서 같다. 동기.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이 조에서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한다)은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법 제 93 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10 명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법적 용 기준"이라한다) 또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
1.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 수 산정 결과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 1 항에 따른 사업 또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법의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가 확인되었습니다.
2.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 결과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 1 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 법의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를 확인한 경우 .
(3) 법 제 60 조부터 제 62 조까지의 규정 (법 제 60 조제 2 항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용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 1 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의 월별 근로자 수를 산정 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 일 전 1 년 동안 5 명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자 1) 및 (2)는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4 제 1 항의 총 근로자 수에는 「임시 대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야한다.
1. 상시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한 사업장 또는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법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의 보호 등
2.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제 1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1 명과 동거 친척 동거하는 친척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법 제 17 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고용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고용 장소 및 배정 된 직무와 관련된 조건 :
2. 법 제 93 조제 1 호부터 제 12 호까지의 약관
3. 근로자가 작업장에 부속 된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
법 제 17 조제 2 항 단서에서 "단체 협약 또는 고용 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 51 조제 2 항, 제 52 조, 제 57 조, 제 58 조제 2 항, 제 3 항, 제 59 조 또는 제 62 조에 따라 노동 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2. 법 제 93 조에 따른 고용 규칙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3.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단체 협약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4.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본조 신설 2011 년 9 월 22 일 대통령령 제 23155 호]
제 9 조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기준 등) (1) 법 제 18 조제 2 항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정할 때 적용되는 표준 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2) 및 (3) 삭제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제 10 조 (경영 상 해고 계획의 신고) 1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최소한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해고 예정일 30 일전 1 개월간 해고 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가 99 명 이하인 경우 : 10 명 이상
2. 정규직 100 명 이상 999 명 이하인 경우 : 정규직의 10 % 이상
3.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1,000 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 100 명 이상
(2) 제 1 항에 따른 신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정리 해고 사유
2. 예정된 해고 대상 직원의 수;
3.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4. 정리 해고 시간표.
「노동 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이하 "노동위원회"라한다)는 법 제 30 조제 1 항 (이하 "노동위원회"라한다)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릴 때마다 "구제 명령"), 수행 기간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구제 명령을받은 날부터 30 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강제 이행 금 지급 및 의견 제시 등의 기한) 1 노동위원회는 법 제 33 조제 1 항에 따라 의무 이행 금을 부과 할 때에는 그 기한을 정 하여야한다. 의무 이행 금 부과 통지가 전달 된 날로부터 15 일을 초과하지 않는 지급
(2)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나 사건이 발생하여 제 1 항에 따른 지급기 한 내에 의무 이행 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15 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할 수있다. 그러한 원인이나 사건이 종료 된 날부터.
(3) 법 제 33 조제 2 항에 따라 의무 이행 금을 부과 · 징수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에 기회를 부여 할 수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한다. 10 일 이상의 고정 된 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 (전자 문서 포함)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행위.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별도의 진술을하지 아니하면 이의가없는 것으로 본다.
(4) 의무 수행 금의 징수 절차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법 제 33 조제 4 항에 따른 위법 행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의무 이행 금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노동위원회는 다음 사유 또는 사건 중 하나가있는 경우 사유 또는 사건이 종료 된 후 재량에 따라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의무 이행 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근로자의 소재지 등을 찾을 수 없어 구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천재 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나 사건으로 인하여 구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 15 조 (강제 이행 금의 환급) 1 중앙 노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구제 명령이 취소 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구제 명령을 내린다. 또는 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의무 수행 금 부과 또는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징수 된 요금을 환불합니다.
(2) 노동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의무 이행 금을 환급 할 때에는 그 비용에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가산하여야한다. 요금 지불 일부터 환불 된 요금에 대한 환불 일까지.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제 1 항에 따른 의무 이행 금의 환급에 관한 세부 절차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법 제 35 조제 5 호에서 "수습 기간 근로자"라 함은 3 개월 이하의 수습 근로자를 말한다.
법 제 37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0 %를 의미한다.
법 제 37 조제 2 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사건을 말한다.
1.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재정법, 지방 자치법 등에 따른 법정 제한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자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급이 지연된 임금 또는 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인지 여부를 재판을 위하여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와 유사한 사유 또는 사유가있는 경우
법 제 39 조제 1 항에 따라 취업증 발급을 신청할 수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30 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하되 퇴직 후 3 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법 제 41 조제 1 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이름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개인 역사;
6. 종사하는 직업의 유형;
7. 고용 일 또는 갱신일, 합의 된 고용 기간 및 고용과 관련된 기타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일과 그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근로 기간이 30 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는 근로자 등록부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보존 의무 서류 등) 1 법 제 42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 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고용 계약;
2. 임금 원장;
3. 임금 결정의 근거, 지급 방법 및 산정에 관한 서류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문서;
5. 승진 또는 강등에 관한 서류
6. 휴학 관련 서류
7. 법 제 53 조제 3 항, 제 63 조제 3 호 및 법 제 70 조제 2 항 단서에 따른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 51 조제 2 항, 제 52 조, 제 58 조제 2 항, 제 3 항 및 제 59 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서류
9. 법 제 66 조에 따른 미성년자 인증에 관한 서류
2 법 제 42 조에 따른 근로 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날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 등록 근로자의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일
2. 고용 계약에 대한 고용 종료 날짜;
3. 임금 원장에 대한 마지막 입력 날짜;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문서에 대한 근로자의 해고 또는 퇴직 날짜;
5. 제 1 항제 7 호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에 관한 문서의 승인 또는 승인 날짜
6. 제 1 항제 8 호에 따른 서면 계약 관련 문서에 대해 서면으로 체결 한 계약일
7. 미성년자가 18 세가 된 날짜 (미성년자가 18 세가되기 전에 해고, 퇴직 또는 사망 한 경우에는 해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날짜)의 증명서에 관한 문서 미성년자
8. 기타 문서의 완료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