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 조 (노인의 고용을위한 촉진 보조금) (1) 법 제 18 조에서 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즈니스 소유자에 대한 세의 고용의 촉진 보조금을 지불해야한다 :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번호 15587, 1997 년 12 월 31 일;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매 분기 평균 고령 근로자 수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한 노령자 인 '고령자'이하 동일)의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 해당 업무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고령자 5 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 수의 5 % 이상이 1 분기에 새로 채용되어야합니다. 과
3.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 한 사람은 45 세 이상 54 세 이하인 사람을 근로자로 재취업시킨다 (해당 자 제외). 법 제 8 조제 2 호, 1 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또는 퇴직 후 2 년 이내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2)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근로자 수 및 노인을 계산할 때 주당 고정 근로 시간이 15 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 일수가 13 일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노동자 수와 노인 수에서 각각.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3) 제 1 항제 1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초과 근로 고령 인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비율. 다만, 분기 별 총 지급액은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15 % (대규모 기업의 경우 10 %)에 해당하는 수
(4) 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총액의 4 분의 1 (대기업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사업주가 해당 연도의 분기 동안 신규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6 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다만, 1 년 동안 신규 고용인이 1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30 %에 불과합니다.
(5) 제 3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사업 규모에 재취업 한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최근 2 년 동안 결제 조건을 충족 한 사람 제외). 이 경우 제조업에 수반되는 사업이 45 년 이상 54 년 미만인 사람을 재취업하는 경우 더 높은 지원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6) 노인 고용 촉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2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2 조의 3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3 조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에 따라 다음 사업주에게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성 평등 고용 법」제 11 조에 따른 육아 일시 퇴직을 30 일 이상 (제 72 조에 따른 육아 휴직 60 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근로 기준법 (근로 기준법)) 보육 일시 퇴직 종료 후 30 일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한 근로자에게
2.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임신 · 출산 ·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 한 여성 근로자를 정하여 퇴직 후 5 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퇴직 한 여성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업주 과
3. 고용 안정 실에 구직을 신청 한 실업 여성 중 부양 가족이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 부양 의무가있는 여성을 새로 고용 한 사업주
(2)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의 경우,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를 제공 할 때 사업주 수행원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업 규모를 곱한 금액 근로자가 사용하는 육아 퇴직 ( 「근로 기준법」제 72 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 휴가를 포함한다)까지의 개월 수에 따른 일시 퇴직
2.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사업 규모에 여성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 최근 2 년간 표준). 이 경우 제조업에 수반되는 사업이 여성을 재취업하는 경우 더 높은 지원 수준을 결정할 수있다. 과
3. 제 1 항제 3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사업주가 신입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2 (대기업의 경우 1/3)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6 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3 조의 2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할 공제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 따라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계약을 체결 한 자
(2) 제 1 항에 따라 지원받을 공제금은 건설 근로자가 수혜자가 된 날부터 30 일간의 공제금으로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공제금의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