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8 년 10 월 1 일 제 22조 ~ 제 23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31:08  

22 (노인의 고용을위한 촉진 보조금) (1) 18 조에서 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즈니스 소유자에 대한 세의 고용의 촉진 보조금을 지불해야한다 :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번호 15587, 1997 12 31 ; 1998 7 1 대통령령 15829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1. 분기 평균 고령 근로자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한 노령자 '고령자'이하 동일)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 해당 업무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2. 고령자 5 이상 또는 해당 사업의 평균 근로자 수의 5 % 이상이 1 분기에 새로 채용되어야합니다.

 

3.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 사람은 45 이상 54 이하인 사람을 근로자로 재취업시킨다 (해당 제외). 8 조제 2 , 1 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또는 퇴직 2 이내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2) 1 항제 1 2 호에 따른 근로자 노인을 계산할 주당 고정 근로 시간이 15 시간 미만이고 근로 일수가 13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노동자 수와 노인 수에서 각각.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3) 1 항제 1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초과 근로 고령 인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비율. 다만, 분기 지급액은 노동 부장관이 고시 금액을 곱하여 산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15 % (대규모 기업의 경우 10 %) 해당하는

 

(4) 1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총액의 4 분의 1 (대기업의 경우 1/5)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사업주가 해당 연도의 분기 동안 신규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6 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다만, 1 동안 신규 고용인이 1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30 % 불과합니다.

 

(5) 3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사업 규모에 재취업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최근 2 동안 결제 조건을 충족 사람 제외). 경우 제조업에 수반되는 사업이 45 이상 54 미만인 사람을 재취업하는 경우 높은 지원 수준을 결정할 있습니다.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6) 노인 고용 촉진 보조금의 신청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2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22 조의 3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23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18 조에 따라 다음 사업주에게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

 

1. 평등 고용 11 조에 따른 육아 일시 퇴직을 30 이상 ( 72 조에 따른 육아 휴직 60 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근로 기준법 (근로 기준법)) 보육 일시 퇴직 종료 30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근로자에게

 

2.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임신 · 출산 ·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 여성 근로자를 정하여 퇴직 5 이내에 피보험자로 퇴직 여성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업주

 

3. 고용 안정 실에 구직을 신청 실업 여성 부양 가족이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 부양 의무가있는 여성을 새로 고용 사업주

 

(2)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

 

1.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의 경우,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를 제공 사업주 수행원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업 규모를 곱한 금액 근로자가 사용하는 육아 퇴직 ( 근로 기준법 72 조에 따른 출산 유급 휴가를 포함한다)까지의 개월 수에 따른 일시 퇴직

 

2.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사업 규모에 여성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 금액 최근 2 년간 표준). 경우 제조업에 수반되는 사업이 여성을 재취업하는 경우 높은 지원 수준을 결정할 수있다.

 

3. 1 항제 3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사업주가 신입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2 (대기업의 경우 1/3) 해당하는 금액 .

 

(3)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6 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4)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23 조의 2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18 조의 2 1 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공제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 조에 따라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계약을 체결

 

(2) 1 항에 따라 지원받을 공제금은 건설 근로자가 수혜자가 날부터 30 일간의 공제금으로한다.

 

(3) 1 2 항에 따른 공제금의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