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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8 년 10 월 1 일 제 24 조 ~ 제 29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32:56  

24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19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 촉진 시설의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있다. 고용 정책 기본법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임 받거나 위임받은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2 1 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3) 노동 부장관은 19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독립 또는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노동부 장관.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 노동 부장관은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회에 설립 비용을 차관 수있다. 노동부 장관.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대통령령 15367 , 1997. 5. 8>

 

24 조의 2 (전문 노동력의 처분) 1 노동 부장관은 20 조에 따라 고용 안정 실에 파견하여 취업 정보의 수집 · 제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 상담원을 관리하여야한다. 실업자 직업지도, 취업, 취업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

 

2 1 항에 따른 직업 상담사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5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6 (부정 행위로 인한 지원금 등의 제한) 1 노동 부장관은 17 , 19 , 20 , 22 , 23 17 , 19 , 20 , 22 , 23 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23-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은 지원 또는 보조금 또는 지급하고자하는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미 지급 지원 또는 보조금의 환불을 명령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2) 노동 부장관은 17 , 19 , 20 , 22 , 23 23 조의 2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사람에게 거짓 기타 불법적 방법으로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날로부터 1 . 경우 1 항에 따라 환불 명령을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령의 불이행 기간 명령이 이행 날로부터 1 동안은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26 조의 2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특례)

 

10 조의 2 따른 차단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17 , 19 , 20 , 22 , 23 23 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 사업을 사업으로 본다. .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6 조의 3 (지원과 보조금의 상호 조정) (1) 17 조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고용 촉진 보조금,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면 고용 유지 지원 급여를 지급한다. 또는 19 , 22 조제 1 항제 2 , 3 23 1 항제 2 호에 따른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2) 19 , 22 조제 1 항제 3 23 조제 1 항에 따른 취업 촉진 보조금,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 또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을받는 근로자가있는 경우,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하나를 받아야한다. 지불 또는 보조금 지원.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직업 능력 개발 활동

 

27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 (1) 22 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 함은 2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말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 (이하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한다)

 

1.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2.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에 취업하고자하는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 구직자로 등록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4.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유급 휴가 ( 57 59 조에 언급 월간 연간 유급 휴가 제외) 부여함으로써 수행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a) 1 이상 재직 30 이상 피보험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관련 직위에 대해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과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급 휴가 기간을 정할 수있다.

 

(b)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다.

 

2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훈련비 지원 금액은 훈련비 (노동 부장관이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금액으로한다. 노동 부장관은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수행하는 사업주 또는 기술과 기술을 장려하기위한 관련 직위에 대해 높은 지원 비율을 결정할 있습니다. , 노동 부장관이 통보합니다.

 

3 직업 능력 개발비 훈련비 신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28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29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