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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012.08.02제 53조~제60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34:01  

53 조 삭제.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54 조 (기숙사 규정 초안 게시 등)

99 조제 2 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용자는 기숙사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기숙사 규정 초안을 게시하거나 7 일간 열람 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18 세 미만인 경우 동의를 구하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55 조 (기숙사에 거주하는 남녀의 분리)

사용자는 기숙사의 같은 방에 남녀 근로자를 수용 없습니다.

56 조 (기숙사 위치)

모든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할 소음과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합니다.

57 조 (침실)

교대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이상의 다른 교대 근무를하는 근로자는 침실에 수용 없습니다.

58 조 (기숙사 설치 기준)

기숙사 침실의 면적은 1 인당 2.5 평방 미터 이상이어야하며 한 방에 수용 할 수있는 인원은 15 명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59 조 (권한의 위임)

고용 노동 부장관은 106 조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지방 고용 노사 청장에게 위임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법 제 13 조에 따른 신고 또는 출석 요구

2.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른 정리 해고 계획 신고의 접수

3. 법 제 53 조제 3 항에 따른 근로 시간 연장의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 53 조제 4 항에 따른 휴회 또는 휴일 명령의 발부

5. 법 제 63 조제 3 호에 따른 감시 또는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 64 조에 따른 취업 허가증 발급 및 해지

7. 법 제 67 조제 2 항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8. 법 제 70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 수유부,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야간 및 휴일 업무에 대한인가

9. 법 제 88 조에 따른 사고의 인식 등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 중재 및 그 목적을위한 건강 진단 · 진단에 관한 사항

10. 법 제 93 조에 따른 고용 규정 신고서 접수

11. 법 제 96 조제 2 항에 따른 고용 규정 개정 명령의 발부

12. 법 제 102 조제 3 항에 따른 검사 또는 건강 진단 지시서의 교부

13. 법 제 104 조제 1 항에 따른 위반 통지의 접수

14. 법 제 116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

15. 근로 기준법 개정 부칙 (법률 제 6974 호) 제 2 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접수

16. 제 28 조제 2 항에 따른 임금 수준 유지 조치의 제출 명령 및 그 확인

17. 제 35 조제 2 항에 따른 취업 허가 신청 접수

18. 제 38 조제 2 항에 따라 반환 된 취업 허가증의 수령

59 조의 2 (민감 정보 및 개인 식별 정보의 처리)

고용 노동 부장관 (제 59 조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제 23 조 (제 7 호의 업무에 한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가 포함 된 자료 :   <개정 <개정 2012.6.21. 대통령령 제 23868 호>

1. 법 제 19 조제 2 항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 28 조제 1 항에 따른 부당 해고 등의 구제에 관한 업무

3. 법 제 30 조제 3 항에 따른 금품의 지급 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 33 조에 따른 부당 해고 구제 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의무 이행 금 등의 부과에 관한 업무

4-2. 법 제 43 조의 2에 따른 체납 사업주의 성명 공개 및 법 제 43 조의 3에 따른 임금 체불 자료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 64 조에 따른 취업 허가증에 관한 업무

6. 법 제 81 조에 따른 중과실의 인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 88 조제 1 항 및 제 89 조제 1 항에 따른 심의 및 중재에 관한 사무

8. 법 제 104 조에 따른 법규 위반 신고에 관한 업무

9. 법 제 112 조에 따른 구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고발에 관한 업무

[본조 신설 2012 년 1 월 6 일 대통령령 제 23488 호]

60 조 (과태료 부과 기준)

116 조제 1 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대통령령 제 22804 호, 2011. 3. 30>

[전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부칙 <2009.8.18. 대통령령 제 21695 호>

법령은 2009 년 8 월 22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 22061 호, 2010. 2. 24>

1 조 (시행일) 

  부칙 <대통령령 제 22567 호, 2010.12.29>

1 조 (시행일) 

  부칙 <2011 년 3 월 30 일 대통령령 제 22804 호>

1 조 (시행일) 

  부칙 <2011 년 9 월 22 일 대통령령 제 23155 호>

법령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 23488 호, 2012 년 1 월 6 일>

1 조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