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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8 년 10 월 1 일 제 30 조 ~ 제 33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34:17  

30 (비용 지원의 한도) (1) 23 조의 2 따라 사업주가받을 수있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관련 지원의 총액은 180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한다.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추정 보험료의 100 분의 1 (대기업의 경우는 100 분의 120). 다만, 16 조제 3 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 사업주가 지급해야 비용 한도는 해당 연도에 사업주가 지급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예상 보험료의 200/100 (대규모 기업의 경우 150/100) 있습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2 사업자는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 직업 훈련 촉진법 28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받은 훈련을하는 경우 보험료의 100 분의 100까지받을 수있다. 해당 연도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과 1 항에 따른 지원금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0 조의 2 (강의 보조금 지원 ) 1 노동 부장관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또는 24 조제 1 항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스스로 승인 시설

 

1. 인력 감축 계획의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 것이 확실한 피보험자

 

2. 50 이상의 피보험자

 

3. 직장을 그만 예정인 피보험자로서 창업에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는 사람.

 

2 노동 부장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있으며, 피보험자가 기술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는 곳을 정할 수있다.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 교육법 이상의 전문 대학

 

(3) 2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재정 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1 (실업자 재취업 훈련) 1 노동 부장관은 24 조제 2 항에 따라 직업 능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을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2 1 항에 따른 재취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을받은 또는 해당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 노동 부장관이 24 조제 2 항에 따라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실업자가 규정 구직 급여 자격이없는 경우 31 조에서 노동 부장관은 훈련 수당을 지급 수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출) 1 노동 부장관은 25 조제 1 항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 수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행하거나 실행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장비.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3) 1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노동 부장관과 재정 경제 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경우 우대 지원 기업의 사업주와 해당 기업의 사업주 조합에 따라 대출 금리를 다르게 결정할 수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4 1 항에 따른 비용의 대출 한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3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

 

우대 기업의 사업주, 우대 기업 사업자 협의회 한국 인력 공단법에 따른 한국 인력 공단이 25 조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습니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