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조 (비용 지원의 한도) (1) 법 제 23 조의 2에 따라 사업주가받을 수있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관련 지원의 총액은 1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한다.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추정 보험료의 100 분의 1 (대기업의 경우는 100 분의 120). 다만, 제 16 조제 3 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총 비용 한도는 해당 연도에 사업주가 지급 할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예상 보험료의 200/100 (대규모 기업의 경우 150/100)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사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 직업 훈련 촉진법」제 28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받은 훈련을하는 경우 보험료의 100 분의 100까지받을 수있다. 해당 연도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과 제 1 항에 따른 지원금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0 조의 2 (강의 보조금 지원 등) 1 노동 부장관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또는 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스스로 승인 한 시설
1. 인력 감축 계획의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둘 것이 확실한 피보험자
2. 50 세 이상의 피보험자 과
3. 직장을 그만 둘 예정인 피보험자로서 창업에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는 사람.
2 노동 부장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기술 대학 법 또는 학교에 진학하는 곳을 정할 수있다. 법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 교육법 이상의 전문 대학
(3) 제 2 항에 따른 이자율 및 대출 조건 등 대출 조건은 재정 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1 조 (실업자 재취업 훈련)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직업 능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을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을받은 자 또는 해당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노동 부장관이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실업자가 규정 한 구직 급여 자격이없는 경우 법 제 31 조에서 노동 부장관은 훈련 수당을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2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출)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 할 수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행하거나 실행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장비.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등 대출 조건은 노동 부장관과 재정 경제 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대 지원 기업의 사업주와 해당 기업의 사업주 조합에 따라 대출 금리를 다르게 결정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4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대출 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3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
우대 기업의 사업주, 우대 기업 사업자 협의회 및 한국 인력 공단법에 따른 한국 인력 공단이 법 제 25 조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