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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8 년 10 월 1 일 제 34 조 ~ 제 41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36:06  

34 (직업 능력 개발의 촉진) 1 노동 부장관은 2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다음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집행 :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관한 연구 · 연구

 

2.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교육 홍보 활동

 

3.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교과서의 개발, 출판 배포

 

3-2. 근로자,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수행하는 자격 심사 활동

 

4. 기타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

 

(2) 1 항제 3-2 호의 자격 시험 활동은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 사업주가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의 근로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자격 심사 활동이어야합니다.

 

2. 자격 심사 항목은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국가 기술 자격 항목과 중복되지 않아야한다.

 

3. 승진, 임금 인상, 보수 등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제정 · 시행

 

4. 자격 취득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자격 시험 관련 자격 수수료 모든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3 1 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4 조의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활동 위탁 시행) 1 노동 부장관은 26 조제 2 항에 따른 위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활동 (이하위탁 훈련 활동)

 

(2) 1 항에 따른 수탁 훈련 활동에 대한 훈련을받을 업종을 정하여 개인 사업주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우선한다.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이되는 것입니다.

 

3 1 항에 따른 위탁 훈련은 근로 직업 훈련 촉진법 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5 삭제.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5 조의 2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 26 조의 2 규정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조합이 사업을 영위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업은 특정 작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건설 노동자의 직업 능력 개발 또는 향상을 위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조합이 훈련 기간 동안 건설 근로자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2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에 관하여는 27 조제 2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6 (대리 업무의 수행)

 

노동 부장관은 27 조에 따라 한국 인력 공단법에 따라 한국 인력 공단과 한국 직업 훈련원 법에 따른 한국 직업 훈련 연구원을 수있다. 34 조제 1 항의 활동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7 12 31 대통령령 1558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7 (부정 행위로 인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제한)

 

27 조에 따라 지급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의 지급 정지 또는 지급 환급 명령에 관하여는 2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지원 또는 보조금지원 또는 보조금으로 본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실업 급여

 

38 (실업 급여의 결정 고시)

 

고용 안정 실장은 실업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실업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록 또는 양도 등으로 고지 수있다. 43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보험 수급 자격증에 관한 사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9 (급여 원장 작성) 1 고용 안정 실장은 실업 급여를 지급 때에는 실업 급여를받는 적격 수급자별로 급여 대장 원본을 작성하여야한다.

 

(2) 고용 안정 실장은 보험과 관련된 자의 청구가있는 경우에는 급여 원장을 열람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게하여야한다.

 

40 (기준 기간 연장 사유)

 

31 조제 2 항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사유로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제 4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1. 영업의 중단

 

2. 임신, 분만, 육아로 인한 일시 퇴직

 

3. 노동 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휴직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

 

41 (일일 근무 기간 제외)

 

30 조에 따른 일용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3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단위 기간 산정시 보험 기간과 규정에 따른 고정 납부 일수에서 제외한다. 41 조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