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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015.01.01제 23 조~제 52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38:55  

23 조 (월 1 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의 예외)

43 조제 2 항 단서에서 "초과 급, 수당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지급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석 기록에 근거하여 1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출석 수당 지급

2. 1 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 연속 근로에 대한 연공 수당

3. 인센티브, 숙련도 수당 또는 1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사유로 계산 된 보너스

4. 기타 각종 수당은 비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3 조의 2 (체납 된 사업자 명 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43 조의 2 제 1 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의 체납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명의 공개가 효력이없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 :

1. 법 제 36 조, 제 43 조 및 제 56 조에 따라 임금, 보상, 수당 및 기타 금품 또는 귀중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이하“체납 사업주”라한다)가 민법 제 27 조 (체납 사업주가 자연인 인 경우에만 적용)에 따라 사망하거나 사법 실종 선고를 선고받은 경우

2. 체납 사업주가 법 제 43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설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납 된 임금 등의 전액을 체납 한 경우

3. 체납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받은 경우

4. 체납 사업주가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제 5 조에 따라 파산 사실 등의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

5. 법 제 43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임금 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이하이 조에서“위원회”라한다)에서 체납 사업주가 면제되어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체 임금 등의 일부를 납부 하였기 때문에 이름 공개를 요구하고 나머지 연체 임금 등에 대한 청산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충분히 설명했다.

6.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개인 정보 등의 체납 공개가 효과가 없다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2.6.21. 대통령령 제 23868 호]

23 조의 3 (이름 공개의 내용 및 기간 등)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4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시하여야한다.

1. 체납 사업주의 성명 · 연령 · 상호 · 주소 (체납 사업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연령 · 주소와 법인의 성명 · 주소를 말한다)

2. 명의 공개 일 전 3 년 동안의 임금 등 체납 금액

(2) 제 1 항에 따른 공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 고용 노동 사무소 게시판, 기타 일반인이 3 년간 열람 할 수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한다.

[본조 신설 2012.6.21. 대통령령 제 23868 호]

23 조의 4 (임금 등 체납 자료 제공의 예외적 인 경우)

43 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른“사업주의 사망 또는 폐업으로 자료 제공이 효력이없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유가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 :

1. 「민법」제 27 조에 따라 체납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사법 실종 선고를받은 경우 (체납 사업자가 자연인 인 경우에 한한다)

2. 체납 사업주가 법 제 43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임금 체불 자료 등을 제공 한 날 (이하 이하 참조 "임금 지연 등에 관한 데이터"로;

3. 체납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받은 경우

4. 체납 사업주가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제 5 조에 따라 파산 사실 등의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

5. 체납 사업주가 자료 제공 일 이전에 연체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 하였기 때문에 고용 노동 부장관이 성실히 연체 임금 등을 청산하려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체 된 임금 등에 대한 청산 및 자금 조달 일정에 대한 세부 계획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본조 신설 2012. 6. 21. 대통령령 제 23868 호]

23 조의 5 (임금 등 체납 자료 제공 절차) 1 법 제 43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임금 체불 자료 등을 요구하는 자 이하“요청자”라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서류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상호 및 주소 (법인 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법인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임금 체불 등 요청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임금 체불 자료 등을 종이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할 수있다.

(3)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라 임금 체불 자료 등을 제공 한 후 제 23 조의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이를 통보하여야한다. 요청자는 장관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본조 신설 2012. 6. 21. 대통령령 제 23868 호]

24 조 (계약자의 귀책 사유)

44 조제 2 항에 따른 귀속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21. 대통령령 제 23868 호>

1. 연락 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 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계약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 계약에서 약정 한 원자재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못한 경우

3.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약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2.6.21. 대통령령 제 23868 호]

25 조 (기한 전 임금 지급)

45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긴급 상황"이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아이를 낳거나 병에 걸리거나 재난이나 사고에 추월당하는 행위

2. 결혼 또는 사망;

3. 부득이한 사유로 1 주일 이상 귀가.

26 조 (정지 수당의 계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받은 경우 사용자는 46 조제 1 항 본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평균 임금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 된 임금의 일부를 뺀 차액의 70 % 이상. 다만, 제 46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통상 임금을 정학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정학 기간 동안 이미 지급 된 부분과 통상 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27 조 ( 임금 대장의 필수 기재 사항) 1 사용자는 법 제 48 조에 따른 임금 대장에 다음 각 호의 개별 근로자의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일;

4. 배정 된 직무의 세부 사항

5. 임금 및 가족 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

6. 근무일 수

7. 근무 시간;

8. 초과 근무, 야간 근무 또는 휴일 근무 (있는 경우)의 근무 시간;

9. 기본급, 수당 및 기타 임금의 범주 별 금액 (급여가 금전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되는 경우 품목명, 수량 및 총 감정가)

10. 법 제 43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공제 된 임금이있는 경우 공제액

(2) 근로 기간이 30 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제 2 호 및 제 5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제 7 호 및 제 8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있다.

1. 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정규직이 4 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 된 근로자

2. 법 제 6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28 조 (유연 근로제에 관한 합의 사항) ① 법 제 51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계약서의 유효 기간을 말한다.

2 고용 노동 부장관은 법 제 51 조제 4 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 수준 유지를위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조치의 내용을 제출하거나 검사를하도록 명할 수있다. 그 자체로.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9 조 (선택 근로제에 관한 합의 사항)

52 조제 6 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 근로 시간 (또는 유급 휴가 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1 일 근로 시간)을 말한다. ).

30 조 (주간 공휴일)

55 조에 따른 유급 휴일은 1 주일 동안 계약 근무일을 완벽하게 출석 한 자에게 부여한다.

31 조 (재량 근로제 대상 직업)

58 조제 3 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1. 신상품 · 신기술 연구 · 개발 또는 인문 · 사회 · 자연 과학 연구

2. 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 및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업을위한 자료의 수집, 편집 또는 편집

4. 의복, 실내 장식, 공산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을위한 프로듀서 또는 감독으로 일한다.

6. 고용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 직무

32 조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특례 대상 사업)

59 조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 복지 사업을 말한다.

33 조 (휴가 수당 지급일)

60 조제 5 항에 따라 지급 할 임금은 유급 휴가 부여 직전 또는 직후의 급여일에 지급한다.

34 조 (근로 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한 근로자)

63 조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라 함은 업종에 관계없이 관리 · 감독 또는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직무를 말한다.

35 조 (고용 허가증 발급 등) 1 법 제 64 조에 따른 취업 허가증을받을 수있는 사람은 만 13 세 이상 15 세 미만이어야한다. 다만, 만 13 세 미만의 사람은 예술 공연 참여를위한 취업 허가증을받을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따른 취업 허가증을 받으려는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3) 제 2 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 (의무 교육 대상자 및 재학 자에 한한다), 친권자 또는 보호자 및 예비 사업주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한다. .

36 조 (고용 허가증의 교부) 1 고용 노동 부장관은 제 35 조제 2 항에 따른 신청을하여 취업을 허가 한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취업 허가증에 직업 분류를 지정하여야한다. 고용 노동부에서 신청자와 장래 고용주에게 전달합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2)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취업 허가증을 보관하고있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 기록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추천받은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법 제 66 조에.  <신설 2014.12.09. 대통령령 제 25840 호>

37 조 (고용 허가가 금지 된 직업)

고용 노동 부장관은 40 조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취업 허가증을 발급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기사 38

삭제  <2014 년 12 월 9 일 대통령령 제 25840 호>

39 조 (고용 허가증의 재발급)

사용자 또는 15 세 미만의 근로자는 취업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 된 경우에는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취업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합니다.  <개정 2010. 7. 12. 대통령령 제 22269 호>

40 조 (임산부 및 수유모의 취업이 금지 된 직업)

65 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 또는 수유부가 아닌 18 세 이상 여성, 18 세 미만 여성의 고용 금지 직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별표 4.

41 조 (근로 시간의 계산)

69 조 및 산업 안전 보건법 제 46 조에 따른 근로 시간이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42 조 (구덩이 내 작업에 대한 허가)

72 조에 따라 여성 및 18 세 미만의 사람이 일시적으로 구덩이 내에서 일할 수있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 · 의료 · 복지에 관한 일

2. 신문, 출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뉴스 보도 및 자료 수집 업무

3. 학술 연구를위한 조사;

4. 관리 및 감독 작업;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직무 관련 분야 실습

43 조 (유산 또는 사산 휴가 신청 등) 1 법 제 74 조제 2 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신설 <개정 2012. 6. 21. 23868>

1. 임신 한 근로자가 유산 / 사산 경험이있는 경우

2. 임신 한 근로자가 출산 휴가를 신청할 때 40 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유산 / 사산 위험이 있다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 74 조제 3 항에 따라 유산 · 사산을당한 근로자가 유산 · 사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유산 · 사산 휴가를 신청 한 이유를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진단서와 함께 휴가,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짜, 임신 기간 등  <개정 2012.6.21. 대통령령 제 23868 호>

(3) 사업주는 제 2 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신청 한 근로자에게 다음 지침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한다.   <개정 2012.6.21. >

1. 유산 또는 사산 한 근로자의 임신 기간 (이하 "임신 기간"이라한다)이 11 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일로부터 5 일 이내

2. 임신 기간이 12 주 이상 15 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부터 10 일까지

3. 임신 기간이 16 주 이상 21 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일로부터 30 일까지

4. 임신 기간이 22 주 이상 27 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부터 60 일까지

5. 임신 기간이 28 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일로부터 90 일까지.

43 조의 2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요청)

74 조제 7 항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을 요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 근로 개시일 및 종료 예정일이 기재된 서류 (전자 문서 포함)를 제출하여야한다. 근무 시간 단축,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은 고용주에게 근무 시간 단축 예정 개시 3 일 전까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정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 제외)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본조 신설 2014. 9. 24. 대통령령 제 25631 호]

44 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1 법 제 78 조제 2 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및 치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2) 근로자가 직업병이나 상해를 입거나 취업 중 사망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하여야한다.

45 조

삭제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46 조 (요양 보상금 지급 및 서비스 정지 기간)

치료 서비스 중단에 대한 보상은 적어도 1 회 지급되어야합니다.

47 (장애 등급의 결정) 80 조 이하 보상 신체 장애 적격의 등급 결정 (1) 기준 법 (3)를 부착하기 표 6에 제공한다 같이   <대통령령 의해 개정 부칙 <2008 ᆞ 6 ᆞ 25>

(2) 별표 6에 따라 2 개 이상의 신체 장애가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심각한 신체 장애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 된 등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대다. 이 경우 1 등급보다 높은 조정 등급은 1 등급으로 간주됩니다.

1. Ⅴ 등급 이상의 신체 장애가 2 개 이상있는 경우 : 조정 등급은 가장 심각한 신체 장애 등급에서 3 등급 상승한 것으로한다.

2. Ⅷ 등급 이상 신체 장애가 2 개 이상있는 경우 : 조정 등급은 가장 심각한 신체 장애 등급에서 2 등급 상승한 것으로한다.

3. ⅩⅢ 급 이상의 신체 장애가있는 경우 : 조정 등급은 가장 심각한 신체 장애 등급에서 1 등급 상향 한 것으로한다.

(3) 별표 6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 장애는 별표 6의 유사한 신체 장애를 참조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

(4) 삭제.  <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3 호>

48 조 ( 유족 구성원의 범위 ) 1 법 제 82 조제 2 항에 따른 유족 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유족 보상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개정 대통령령 제 20873 호, <개정 2008.06.25>

1. 배우자 (법에 의하지 않은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사망 당시 근로자에게 의존했던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2. 사망 한 근로자에게 의존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3. 죽은 노동자에게 의존했던 형제 자매;

4. 죽은 노동자에게 의존하지 않은 형제 자매.

(2) 유족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양부모가 친부모보다 우선하고 양부모가 친 조부모보다 우선하지만 양부모의 양부모가 부모의 친 조부모보다 우선합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유언 또는 사용자와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제 1 항에 따라 유족 중 유족이있는 경우 지정된 특정인이 우선한다.

49 조 (동일한 회원)

유족 보상을받을 수있는 동일한 우선 순위의 유족이 2 명 이상있는 경우, 그 보상은 그 구성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50 조 (유족 보상 확정 수령자의 사망)

유족 보상을 확실히받는 것으로 확인 유족이 사망 경우에는 그와 같은 우선 순위의 구성원 (있을 경우) 또는 다음 순위의 구성원 (없는 경우)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같은 우선 순위.

51 조 (보상시기) 1 장해 보상은 근로자가 상해 나 질병에서 완전히 회복 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2) 유족 보상 및 장례비는 근로자 사망 후 지체없이 지급한다.

52 조 (재해 보상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