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 조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1) 법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 고용 제 9 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하여야한다. 보안법에 따라 수혜 자격 인정 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 (이하“거주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제 51 조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가 배송되면이를 첨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제 10 조제 6 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별거 확인서를받은 경우에는이를 고용 안 정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 다만, 별거 한자를 고용 한 사업주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별거 확인서의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 34 조제 3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받은 고용 안정 실의 장은 신고자가 고용 안정 실에 가야하는 날을 지정하고 실업 인정 (이하“실업인 정일”이라한다)을 받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3 조 ( 수급 자격 인정) 1 고용 안정 실장이 제 42 조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받은 경우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증명서 (이하 법 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음 실업이 인정되는 날에 신청자에게 '수급 자격 증명서'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고용 안정 실장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한자가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 법 제 31 조제 1 항에 따른 수급 자격이없는 경우에는 고용 안정 실장이한다. 해당 신청자에게 사실을 알리십시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3) 제 1 항의 수급 자격 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되거나 분실 된 경우에는 수취인이 해당 지역의 고용 안정 실장에게 재발송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수혜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지 고용 안정 실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고용 안정 실장은 수급 자격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5 제 1 항에 따라 수급 자격을받은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한 고용 안정 실장에게 수급 자격 인정의 근거가되는 내역서를 교부 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4 조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인정 일에 해당 지역의 담당 고용 안정 실에 출석하여야한다. 실업 인정 신청서, 지난 14 일간의 구직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 수혜 자격증과 함께 제출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고용 안정 실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4 조의 2 (실업 인정의 특별한 원인)
법 제 34 조제 3 항제 2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 한 자의 수를 나눈 비율 (이하“수급 자격 인정 신청 률”이라한다)이 2 개월 연속 100 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과
3. 법 제 42 조의 3에 따른 특별 연장 급여 지급 결정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45 조 (실업 인정의 특례)
법 제 34 조제 3 항제 3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취업 또는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에 취업 안정 실에 출석 할 수없는 자, 해당 지역 고용 안정 실에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한 자 실업 인정 일 하루 전까지;
2. 취업 또는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 또는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출석 할 수없는 자, 해당 책임자의 실직 인정 일 변경 신청자 사유 종료 후 지체없이 현지 고용 안정 실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에 출석 한 경우에 한함)
3. 법 제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 만료, 공무원 휴무 등으로 인하여 고용 안정 실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무원의 휴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과
4. 실업 급여 처분을받은 자로서 법 제 74 조제 1 항에 따른 심사 · 재심사 또는 소송에서 취소 또는 변경된 자
제 46 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법 제 34 조제 4 항제 1 호, 제 2 호 또는 제 4 호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지역 고용 안정에 출석 할 수있다. 실업인 정일에 사무소를두고, 수혜 자격 증명서가 첨부 된 실업 인정 신청서와 이전에 본인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1 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 할 필요한 사항, 발급자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3 법 제 34 조제 4 항제 3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있는 수혜자가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 인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직업 훈련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발급 한 수령자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현지 고용 안정 실장에게 제출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