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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일 : 2006 년 4 월 1 일 제 17 조 (2/2)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55:28  


17 조의 2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의 수립 · 시행) 1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대로 시행하여야한다. 노동 부령 :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대통령령 17301 , 2001 7 7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1.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수립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다.

2.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이행 상황, 휴업 수당, 해고 수당, 임금 지급 상황 등이 기재되어있는 모든 서류를 발급 받아야한다.

2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려는자는 미리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고용 유지 계획의 내용 고용 유지 조치 예정일, 고용 유지 조치 대상자,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지급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치 : 제공,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17090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9103 , 2005.10.26>

(3)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시행함에있어 17 조제 1 항제 6 또는 7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인력 이전을 완료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고용 유지 조치 계획에 대한보고 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스윙 시프트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18555 >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제 17 조의 3 (고용 유지 지원금의 금액 및 범위) (1) 고용 유지 지원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1.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5 호 및 제 6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대규모 기업")은 해당 고용 유지 기간 동안 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업무 정지 및 휴가 수당 및 임금의 절반]. 피보험자가 제 17 조제 1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급 휴가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가 기간 동안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2. 삭제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3.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교육 대상자에게 지급 한 임금의 3/4 (대규모 기업의 경우 2/3)에 해당하는 총액 훈련 기간 동안 피보험자이며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비율에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기준을 충족하는 훈련비를 곱하여 계산 한 금액

4. 사업자가 제 1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무급 휴가 기간에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 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비를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가산 한 금액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훈련 수당에 대한 노동 부장관 고시 비율 과

5. 제 17 조제 1 항제 7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스윙 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 한 임금액의 100 분의 20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15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스윙 시프트 시스템으로 전환 한 후의 시프트 시스템. 다만, 스윙 시프트 시스템을 3 그룹에서 4 그룹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5/100 (대규모의 경우 10/100)에 해당합니다. 규모 기업) 스윙-시프트 시스템을받을 자격이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된 임금 금액.

(2) 제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은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 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각 고용 유지 조치에 대하여 그 총 일수까지만 지급하여야한다. 조치 (두 가지 이상의 고용 유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는 날을 1 일로 본다)의 시행은 해당 보험 연도 중 180 일이며, 제 17 조 (제 17 조)에 따라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 1) 6과 7,인력 이전 또는 스윙 시프트로의 전환 완료일로부터 1 년의 제한이 제공됨 (인력 이전 또는 스윙 시프트로 전환되는 경우 18 개월이되는 일자를 말한다. 18 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음), 신규 사업에 배정 된 피보험자가 고용 조정 사유로 해고되거나 피보험자가 스윙 시프트 제도가 시행 된 날짜 이후 고용 조정 사유로 해고 된 경우 다만, 노동 부장관은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어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할 수있다. ) 1, 3 및 5;180 일 이내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받은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 1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추가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면 고용을 허가 할 수있다. 관련 고용 유지 조치가 최대 90 일이 될 때까지 유지 지원 지급.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3) 삭제.  <1999.2.1 대통령령 제 16095 호>

(4)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5)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6)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제 1 항제 1 호 후단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고용 유지 지원금 중 훈련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7 제 1 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은 고용 유지 조치 대상 근로자별로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7-4 삭제.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

 

17-5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