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조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 (1)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부득이한 고용 조정을 받고있는 사업자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갖추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노동 상담 등을하거나 취업 상담 등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 부장관은 해당 시설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고용 전환 지원 서비스") 사업자에게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1. 노동력의 해고, 퇴직,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둘 것으로 예상되는 피보험자 과
2. 보험에 가입하여 인력의 해고, 퇴직,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그만 둔 자
2 취업 전환 촉진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취업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용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자가 고용 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사업자 중에서 선정 된 대표 사업자 (이하“대표 사업자”라한다) 사업자 ')는 취업 변경 지원 서비스 계획을 작성합니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3) 제 2 항에 따른 취업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작성하려는 사업자 또는 대표 사업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을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노동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상기 계획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4 노동 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대표 사업자로부터 고용 변경 지원 서비스 계획을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고용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한다.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추진 보조금을 변경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
(5) 제 1 항에 따른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은 대기업 또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용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4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고용 변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 중 대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기존 피보험자 비율이 고용 변화 지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1/2 이상)] 다만,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의 세부 지원 항목 및 지원 상한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6)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 따른 취업 전환 지원 보조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최대 12 개월 이내로한다.
7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1. 7. 7. 대통령령 제 17301 호]
제 18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9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9 조의 2 (재고용 촉진 보조금)(1) 사업자 (해당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업무를 인수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이 조에서도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피보험자 (단기 근로자 및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재취업한다. 휴직 후 6 개월 ~ 2 년 (제 2 호의 경우 5 년 이내)으로 재취업 전 3 개월 동안 고용 조정을 이유로 재취업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간 재취업 후 6 개월까지 노동 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1. 고용 조정의 사유로 해고 된 자 과
2.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잃은 여성 근로자.
(2)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촉진 보조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에 재취업 근로자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재취업 촉진 보조금 중 6 개월 (해당 재취업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고용 기간을 의미 함)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3) 재취업 촉진 보조금 지급시, 최근 2 년간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받고있는 사업자 재취업 자에게는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재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