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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한국 노동법 시행 일자 : 2006 년 4 월 1 일 제 18 조 ~ 19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56:35  

18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 (1) 16 조제 1 항에 따른 부득이한 고용 조정을 받고있는 사업자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갖추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노동 상담 등을하거나 취업 상담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 부장관은 해당 시설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고용 전환 지원 서비스") 사업자에게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1. 노동력의 해고, 퇴직,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것으로 예상되는 피보험자

 

2. 보험에 가입하여 인력의 해고, 퇴직,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그만

 

2 취업 전환 촉진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취업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경우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용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고용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사업자 중에서 선정 대표 사업자 (이하대표 사업자라한다) 사업자 ') 취업 변경 지원 서비스 계획을 작성합니다.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3) 2 항에 따른 취업 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작성하려는 사업자 또는 대표 사업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을 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노동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상기 계획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3 >

 

4 노동 부장관은 3 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대표 사업자로부터 고용 변경 지원 서비스 계획을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고용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한다. 1 2 항에 따른 추진 보조금을 변경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3 >

 

(5) 1 항에 따른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은 대기업 또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용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4 [2/3]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고용 변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기존 피보험자 비율이 고용 변화 지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1/2 이상)] 다만,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의 세부 지원 항목 지원 상한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6) 1 항부터 5 항까지에 따른 취업 전환 지원 보조금은 단위로 지급하며 최대 12 개월 이내로한다.

 

7 고용 전환 촉진 보조금의 신청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1. 7. 7. 대통령령 17301 ]

 

18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19 삭제.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19 조의 2 (재고용 촉진 보조금)(1) 사업자 (해당 사업자와 합병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업무를 인수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이 조에서도 같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피보험자 (단기 근로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근로자는 제외한다) 재취업한다. 휴직 6 개월 ~ 2 ( 2 호의 경우 5 이내)으로 재취업 3 개월 동안 고용 조정을 이유로 재취업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간 재취업 6 개월까지 노동 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18555 >

 

1. 고용 조정의 사유로 해고

 

2.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잃은 여성 근로자.

 

(2) 1 항에 따른 재취업 촉진 보조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에 재취업 근로자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재취업 촉진 보조금 6 개월 (해당 재취업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고용 기간을 의미 )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18555 >

 

(3) 재취업 촉진 보조금 지급시, 최근 2 년간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받고있는 사업자 재취업 자에게는 재취업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재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16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