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8 조 (심사관의 자격)
법 제 75 조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관 (이하 '심사관'이라한다)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한다.
1. 이전에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급 이상으로 재직 한 적이 있고 고용 보험 재심사 신청 또는 심사 관련 업무에 1 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노동부 정기 공무원 5 급 이상 직책을 맡고 고용 보험 업무에 2 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과
3. 그 밖에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 98 조의 2 (심사관의 임무 및 기능) 1 법 제 75 조제 3 항에 따른 심사관은 지방 노동청에 둔다.
(2) 심사관은 지방 노동 행정청 및 산하 청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및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99 조 (기피 신청의 방법) 1 법 제 75 조제 4 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받은 때에는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제 100 조 (신청인의 지위 승계 신고)
법 제 75 조제 5 항에 따라 심사 신청자의 지위를 승계 한자는 승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 101 조 (심사 청구 방법) 1 법 제 75 조의 3에 따른 심사 청구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3. 심사 청구 대상의 처분 내용
4. 처분을 알게 된 날짜;
5. 청구 처분 청구 상대방의 심사 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내용
6.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과
7. 요청 날짜.
(2)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심사 청구를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항에 추가하여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 문서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한다.
제 102 조 (심사 청구의 변경) (1) 법 제 75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서면 내용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1. 수정 사항
2. 수정 요구 사유
3. 개정 기간 과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심사관은 법 제 75 조의 4 제 2 항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심사 청구를 변경 한 경우에는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한다.
제 103 조 (이전 통지)
법 제 75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양도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전근 할 심사관의 성명 및 직위
2. 이전 사유 과
3. 양도 날짜.
제 104 조 (원 처분 집행 정지의 통지)
법 제 75 조의 6 제 2 항에 따른 집행 정지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집행 정지 대상의 처분 및 집행 정지의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과
5. 집행 정지 사유.
제 105 조 (심판 조사 의 신청) 1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심사 청구 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1 호의 경우에 한함)
4. 서류의 소유자 또는 보관 인의 성명 및 주소, 그 밖에 제출해야하는 자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2 호에 한한다)
5. 법률 상담 사유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3 호에 한함) 과
6. 사업장 및 기타 입주 장소, 사업주, 종업원 및 기타 관계인의 질문, 서류, 기타 검사 자료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3 호에 한함)
2 심사관은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증거를 조사 할 때 증거 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 제 75 조의 7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심사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받은 때에는 조 서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 증거 조사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관은이를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1. 사건의 표시
2. 검사 날짜, 시간 및 장소
3. 검사 대상 및 검사 방법 과
4. 검사 결과.
제 106 조 (결정서)
법 제 75 조의 9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평결로하여야하며 심사관이 서명 · 날인한다.
1. 사건 번호 및 사건 이름;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청구 상대방 인 처분 사무소의 명칭
4. 본문;
5. 청구 이유;
6. 이유; 과
7. 결정 날짜.
제 107 조 (심사 위원의 위촉 및 선임) 1 법 제 76 조제 1 항에 따른 고용 보험 심사 위원 (이하“심사 위원”이라한다)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노동 조합이 추천하고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주 조합이 추천하고 각각은 노동 부장관이 위촉한다.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그 직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위원을 제외한 심사 위원의 다른 위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위촉한다. 상임위 원은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판사 · 검사 · 변호사 면허를받은 자
2.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현재 재직 중이거나 이전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한 사람
3.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으로 3 급 이상 재직 한 자
4. 15 년 이상의 노사 관계 종사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한 자 과
5. 사회 보험 및 고용에 관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 부장관이 유자격자로 인정하는 자
(3) 노동 부장관은 노동부에서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2 ~ 3 급 공무원 중 공무원 1 인을 직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