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1 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이전 · 신설 · 확장하는 사업자에게 제 1 조에 따른 지정 장소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법 제 17 조 : <개정 1996.3.9,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5 년 10 월 26 일 대통령령 제 19103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1. 사업은 시행령 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고시 된 고용 조정 지원 등의 기간 (이하 "지정 기간"이라한다) 내에 이전, 신설 또는 확대하여야한다. 고용 정책 기본법;
2. 사업 근로자의 이전 · 설립 · 확장 및 고용에 관한 지역 고용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3. 이전, 신설 또는 확장 된 사업의 운영은 지역 고용 계획서를 제출 한 날로부터 1 년 6 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입니다.
4. 이전 · 신설 · 확장 된 사업장에 피보험자 인 구직자의 고용은 사업 개시일에 지정된 장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한 구직자에게 제공된다. 이전, 신설 또는 확장 된 사업 (이하 "개시일"이라한다)
5. 「고용 정책 기본법」에 따른 지방 고용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과
6. 지역 고용 계획의 시행 상황 및 피보험자의 지급 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시행한다.
2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시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이를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은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 한 금액의 절반 (대규모 기업의 경우 3 분의 1)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 15367, 1997 년 5 월 8 일;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4)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 년간 지급 되나, 지정된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만 지급한다.
(5) 제 1 항제 4 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1 회 일정 기간에 20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 명과 초과 근로자의 30 %에 대해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6)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2 조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제 18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법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대통령령 제 19103 호, 2005.10.26>
1. 사업자는 1 년 이상 근무하는 월평균 고령자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서 정하는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을 유지하여야한다. 해당 업종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노동 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삭제 와 <대통령령 제 18555 년 10 월 (1), 2004 년>
3. 사업자는 퇴직 연령을 57 세 이상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해당 사업자에 고용 된 후 18 개월 이상 근무한 자, 퇴직 연령이 도래 한 사람을 해고하지 않아야합니다. 재취업 한 자 (이하 "재취업"이라한다)는 퇴직 3 개월 전 퇴직 후 3 개월 이내, 고용 조정을 이유로 퇴직 후 6 개월 이내에 해고한다. 다만, 사업자가 1 년 이하의 고령자를 재취업하거나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을받지 않습니다. 노인은 지불해야합니다.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 수 및 노인을 산정 할 때 일용 근로자와 법 제 8 조제 2 호 또는 제 5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각각 제외한다. 노동자 수와 노인 수에서.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3) 제 1 항제 1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의 금액은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 한 비율을 초과하는 취업 고령자의 수. 다.사업자가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기간은 5 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총액은 그에 상응하는 숫자를 곱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만큼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 분의 15 (대형 기업의 경우 10 분의 10)까지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4) 삭제.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5) 삭제.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6) 제 1 항제 3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재취업 인원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을 둘러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만큼 퇴직 후 근로자는 6 개월 동안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5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자는 월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7)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