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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시행일 "고용 보험법": 2006 년 4 월 1 일 제 20 조 ~ 제 22-1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57:32  

20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1 노동 부장관은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이전 · 신설 · 확장하는 사업자에게 1 조에 따른 지정 장소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한다. 17 :   <개정 1996.3.9, 대통령령 14935 ; 1997.12.31. 대통령령 15587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5 10 26 대통령령 19103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1. 사업은 시행령 18 조제 2 항에 따라 고시 고용 조정 지원 등의 기간 (이하 "지정 기간"이라한다) 내에 이전, 신설 또는 확대하여야한다. 고용 정책 기본법;

 

2. 사업 근로자의 이전 · 설립 · 확장 고용에 관한 지역 고용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3. 이전, 신설 또는 확장 사업의 운영은 지역 고용 계획서를 제출 날로부터 1 6 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입니다.

 

4. 이전 · 신설 · 확장 사업장에 피보험자 구직자의 고용은 사업 개시일에 지정된 장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구직자에게 제공된다. 이전, 신설 또는 확장 사업 (이하 "개시일"이라한다)

 

5. 고용 정책 기본법 따른 지방 고용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지역 고용 계획의 시행 상황 피보험자의 지급 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시행한다.

 

2 1 항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시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이를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은 1 항제 4 호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 금액의 절반 (대규모 기업의 경우 3 분의 1)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 15367, 1997 5 8 ;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4)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 년간 지급 되나, 지정된 기간이 만료 때까지만 지급한다.

 

(5) 1 항제 4 호에 따른 피보험자가 1 일정 기간에 20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 명과 초과 근로자의 30 % 대해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14935 대통령령 15367 , 1997. 5. 8>

 

(6)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의 신청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1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2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18 조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1558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1999 7 1 대통령령 16464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대통령령 19103 , 2005.10.26>

 

1. 사업자는 1 이상 근무하는 월평균 고령자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서 정하는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비율을 유지하여야한다. 해당 업종의 월평균 근로자 수는 노동 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2. 삭제    <대통령령 18555 10 (1), 2004 >

 

3. 사업자는 퇴직 연령을 57 이상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해당 사업자에 고용 18 개월 이상 근무한 , 퇴직 연령이 도래 사람을 해고하지 않아야합니다. 재취업 (이하 "재취업"이라한다) 퇴직 3 개월 퇴직 3 개월 이내, 고용 조정을 이유로 퇴직 6 개월 이내에 해고한다. 다만, 사업자가 1 이하의 고령자를 재취업하거나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을받지 않습니다. 노인은 지불해야합니다.

 

(2)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 노인을 산정 일용 근로자와 8 조제 2 또는 5 호부터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각각 제외한다. 노동자 수와 노인 수에서.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

 

(3) 1 항제 1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의 금액은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1 항제 1 호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 비율을 초과하는 취업 고령자의 . .사업자가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기간은 5 년을 초과 없으며, 보조금의 총액은 그에 상응하는 숫자를 곱한 금액을 초과 없음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만큼 해당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 분의 15 (대형 기업의 경우 10 분의 10)까지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4) 삭제.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

 

(5) 삭제.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6) 1 항제 3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재취업 인원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을 둘러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만큼 퇴직 근로자는 6 개월 동안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한다. 15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자는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

 

(7)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