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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시행일 "고용 보험법": 2006 년 4 월 1 일 제 22 조의 2 ~ 제 22 조의 4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58:23  

22 조의 2 (신입 고용 촉진 보조금)(1) 사업자가 별표 1 규정 실업자에 의해 실업 기간을 초과하여 실직 한자를 고용 경우, 후자가 신청 날부터 계산되는 경우 직업 안정 기관 또는 피보험자의 일을 위해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근로 계약이 부족한 근로자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 ) 18 조에 따라 고용 3 개월부터 고용 6 개월까지 고용 조정 사유에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노동 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신규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신입 근로자가 전직의 최근 고용주 사업자 (관련 사업자 포함) 의해 고용 경우 최종실 직전 사업자와의 합병,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수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최종실 직전 사업자와의 합병,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인수 ) 신규 고용 촉진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최종실 직전 사업자와의 합병,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인수 ) 신규 고용 촉진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18555 >

 

(2) 1 항에 따른 신규 고용 촉진 보조금은 임금 인상률과 노동 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12 개월 (해당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 기간)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으로 정할 수있다.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17090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3) 근로자가 별표 1 규정 신규 취업 촉진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있는 경우, 2 항에 따른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자격에 따라 지급한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

 

(4) 1 항에 따른 신규 취업자가 해당 보험 연도에 10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취업 촉진을위한 보조금을 100 명과 초과 근로자 100 분의 30 지급한다.  <개정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5) 삭제.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6) 신규 고용 촉진을위한 지원금의 신청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본조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16464 ]

 

22 조의 3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 고용 촉진 보조금)1 노동 부장관은 40 이상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고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사업자에게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의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근로 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 기타 근로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근로 일로부터 6 개월 이내, 근로 3 개월, 근로 6 개월 18 조에 따라 31 조에 규정 실업자에 대한 취업 훈련 (1 개월 이상의 훈련 과정에 한함) 노동 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훈련 과정을 이수한 :다만, 최종 실직 사업자 (최종실 직전 사업자와의 합병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를 포함한다) 재취업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고 직전에 고용되어있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수하는 행위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고 직전에 고용 사람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고 직전에 고용 사람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2)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의 고용 촉진을위한 보조금은 노동 부장관이 12 개월 (해당 고용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 기간) 동안 지급한다. 2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따라 고용 근로자 수에 매년 임금 인상률 노동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시 금액을 곱하여 보조금 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은 근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으로 정할 수있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18555 >

 

(3) 직업 훈련 등을 이수한 중년의 취업 촉진을위한 보조금의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

 

22 조의 4 (임금 보조 수당) (1) 사업자가 일정 연령, 근로 기간 또는 임금 금액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하 ""라한다 ") 임금 피크제 ') 조항에 의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의 연령에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되는 조건 18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피크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2)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 피크제 보충 수당은 해당 사업자가 고용 18 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 임금을 삭감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직전 연도의 임금 (이하 '최고 임금'이라한다) 대비 100 분의 10 이상 (해당 연도의 임금이 노동 부장관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금이 처음 삭감되는 연도는 임금 피크제 적용을 근거로한다.

 

(3) 1 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 피크제 보충 수당은 해당 근로자와 근로자의 최고 임금의 차이를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한다. 해당 연도의 임금, 임금 인상률

 

(4)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 피크제 보충 수당은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시점부터 6 년간 지급한다. 54 이상은 54 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도 같다. , 임금 피크제에 대한 추가 수당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5) 1 항부터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 피크제 보충 수당의 산정,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한다. 노동부.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

 

>> 본조의 개정 규정은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부칙 2 조제 1 항에 의거 2009 1 1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