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8 년 10 월 1 일 제 108 조 ~ 제 122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58:07  

108 ( 위원의 임기) 심사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재임명 수있다. 107 조제 3 항에 따른 직책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고용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한다.

 

(2) 공석을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109 (회원의 대우)

 

상임위 원과 심사위원회에 출석 위원은 예산 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있다.

 

110 (위원장 부의장 )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둔다.

 

2 심사 위원장은 상임위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노동 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111 (업무)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 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수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112 (회의) (1) 심사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의장, 직권 위원, 위원장이 지정한 노사 대표 위원 9 이하로 구성 · 운영한다. 모임.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2) 심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15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의 시간과 장소,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 상황에.

 

(3) 심사위원회는 1 항에 따라 조직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13 (통지)

 

76 조의 3 1 항에 따른 심사 일자 장소의 통지는 서면으로 있으며,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한다.

 

114 (종결 절차의 신청)

 

76 조의 3 3 항에 따른 마감 절차의 신청은 취지와 사유를 기재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15 ( 재판 조서) 1 76 조의 3 4 항에 따른 재판 조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재판 날짜, 시간 장소;

 

3. 출석 회원의 성명

 

4. 참석 관계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이름

 

5. 재판의 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2) 1 항의 심결 조서는 조서 작성일과 함께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 날인한다.

 

(3) 76 조의 3 6 항에 따른 검사 신청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116 (준용)

 

재심사 청구 심사에 관하여는 10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심사관심사위원회또는위원장이된다.

 

117 (재심사 청구 방법) 1 74 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 서면으로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2. 101 조제 1 항제 2 호부터 4 호까지의 사항

 

3. 결정을 내린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알려진 날짜;

 

5. 결정을 심사관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신고의 유무 신고 내용

 

6. 재심사 요청 날짜.

 

2 선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항의 사항에 추가하여 선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1 항의 서류에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118 (판결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 위원장 심사에 참석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원래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심사관의 성명

 

5. 판결문;

 

6. 요청의 목적

 

7. 이유;

 

8. 판결 날짜.

 

119 (준용)

 

재심사 청구에 의한 처분의 집행 정지에 관하여는 10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심사 청구재심사 청구로한다.

 

보충 규정

 

120 (문서 보존 의무)

 

법령에 해당하거나 적용되었던 사업주 고용 보험 협회의 책임자이거나 책임자이며 법의 적용을받는자는 보험에 관한 모든 서류를 완료일로부터 3 년간 보존하여야한다.

 

121 (법률 등의 필수 사항에 관한 고시) 1 사업주는 고용에 관한 법령의 필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릴 있도록 쉽게 수있는 곳에 공지하여야한다. 근로자와 보험 관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

 

(2) 보험 관계가 만료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만료일을 알리는 통지를해야합니다.

 

122 (진단 비용)

 

고용 안정 실장은 82 조에 따라 진단을 명할 때에는 진단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