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8 조 ( 위원의 임기) ① 심사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하며 재임명 할 수있다. 제 107 조제 3 항에 따른 직책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고용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한다.
(2) 공석을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제 109 조 (회원의 대우)
상임위 원과 심사위원회에 출석 한 위원은 예산 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있다.
제 110 조 (위원장 및 부의장 )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둔다.
2 심사 위원장은 상임위 원 중에서 노동 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노동 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11 조 (업무)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 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 112 조 (회의) (1) 심사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의장, 직권 위원, 각 위원장이 지정한 노사 대표 위원 등 9 명 이하로 구성 · 운영한다. 모임.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심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시 15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시간과 장소,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 상황에.
(3) 심사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조직 된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13 조 (통지)
법 제 7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심사 일자 및 장소의 통지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한다.
제 114 조 (종결 절차의 신청)
법 제 76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마감 절차의 신청은 취지와 사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 115 조 ( 재판 조서) 1 법 제 76 조의 3 제 4 항에 따른 재판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재판 날짜, 시간 및 장소;
3. 출석 한 회원의 성명
4. 참석 한 관계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이름
5. 재판의 내용 과
6.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 1 항의 심결 조서는 조서 작성일과 함께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 날인한다.
(3) 법 제 76 조의 3 제 6 항에 따른 검사 신청은 서면으로하여야한다.
제 116 조 (준용)
재심사 청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 10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심사관”은“심사위원회”또는“위원장”이된다.
제 117 조 (재심사 청구 방법) 1 법 제 74 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 101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사항
3. 결정을 내린 심사관의 이름
4. 결정이 알려진 날짜;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신고의 유무 및 신고 내용 과
6. 재심사 요청 날짜.
2 선출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사항에 추가하여 선정 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
3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제 1 항의 서류에 서명 · 날인하여야한다.
제 118 조 (판결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 위원장 및 심사에 참석 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1. 사건의 이름과 번호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원래 처분 사무소의 이름
4.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한 심사관의 성명
5. 판결문;
6. 요청의 목적
7. 이유; 과
8. 판결 날짜.
제 119 조 (준용)
재심사 청구에 의한 원 처분의 집행 정지에 관하여는 제 10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심사 청구”는“재심사 청구”로한다.
제 Ⅸ 장 보충 규정
제 120 조 (문서 보존 의무)
법령에 해당하거나 적용되었던 사업주 및 고용 보험 협회의 책임자이거나 책임자이며 법의 적용을받는자는 보험에 관한 모든 서류를 완료일로부터 3 년간 보존하여야한다.
제 121 조 (법률 등의 필수 사항에 관한 고시) 1 사업주는 고용에 관한 법령의 필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쉽게 알 수있는 곳에 공지하여야한다. 근로자와 보험 관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
(2) 보험 관계가 만료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만료일을 알리는 통지를해야합니다.
제 122 조 (진단 비용)
고용 안정 실장은 법 제 82 조에 따라 진단을 명할 때에는 진단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