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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시행일 "고용 보험법": 2006 년 4 월 1 일 제 22 조의 5 ~ 제 23 조의 3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5:59:29  

22 조의 5 (산후 연속 근로 보조금) 1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 기준법 72 조에 따른 보호 휴가를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여성 근로자 임신 34 미만으로 해당 휴가 기간 또는 임신 기간 근로 계약 기간 또는 파견 계약 기간이 만료 경우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금액을 사업자에게 6 개월 지급 최초 근로 계약 기간 또는 2 계약 기간 만료 즉시 1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을 체결 사업자에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 있습니다.

 

1. 근로 계약 기간이 1 이하인 근로자 (1 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 파견 근로자

 

2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 신청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

 

23 (육아 휴직 보조금 대체 인력 고용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육아 보험에 가입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육아 휴직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평등 고용에 관한 법률 19 조에 규정 30 이상의 휴가 (근로 기준법 72 조에 규정 출산 전후 휴가 90 일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 18 조에 의거 육아 휴직 종료 30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 근로자  <개정 2005.10.26 대통령령 19103 >

 

(2) 1 항에 따른 육아 휴직 보조금은 육아 노동자가 육아 휴가에 소비 개월 (유급 휴가 기간 포함) 곱한 금액으로한다. 근로 기준법 72 조에 따른 출산 : 다만, 노동 부장관이 노동 비용을 고려한 사업 규모에 따라 매년 공표하는 금액만큼 우대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아니한다. 영유아 휴가에 대한 허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개정 2005.10.26. 대통령령 19103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3) 사업자가 육아 휴직 개시일 90 전부터 30 이상 대체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30 이상 육아 휴직을받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육아 휴직이 종료되고, 대리 인력 채용 3 개월부터 대리 인력 채용 6 개월까지 고용 조정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2 항의 규정에 따른 육아 휴직 보조금 외에 인력을 대체 수있다.  <신설 2005.12.30. 대통령령 19246 >

 

(4) 3 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 인력 채용 보조금은 대체 인력이있는 날부터 대체 인력이 사용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사업 규모로 공시 금액만큼 육아 휴직이 종료되는 날까지 고용  <신설 2005.12.30. 대통령령 19246 >

 

(5) 육아 휴직 보조금 대체 인력 채용 보조금의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19246 >

 

[전문 개정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

 

23 조의 2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보험료 지원) (1)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10 조제 2 항에 따른 퇴직 공제 기금에 가입 사업자에 대하여 노동 부장관은 18 조의 2 1 항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경우 같은 13 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수있다.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9103 , 2005.10.26>

 

(2) 1 항에 따라 지원받을 공제 보험료는 건설 근로자가 납입 날부터 사업자가 지급하는 공제 보험료의 1/3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수혜자가됩니다.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3 >

 

(3) 1 2 항에 따라 공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받은 사업자가 건설 노동자 공제 조합 (이하 "공제 보험금"이라한다) 청구하는 경우 10 조의 2 따라 공제 기금 가입이 종료 초과 납부 공제 보험료를 환급하기 위하여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9 조에서 정한 건설 근로자 협회 ') (3) 같은 법의 18 조에 따라 공제 기금을 탈퇴 건설 근로자 공제 조합은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공제 보험료를 환급한다. 단락 (1) (2) 언급되어 있습니다. 경우 건설 노동자 공제 조합은 공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 부장관에게 환급하여야한다.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9103 , 2005.10.26>

 

4 1 2 항에 따른 공제 보험료의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3 조의 3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18 조의 2 따라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을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2005.10.26 대통령령 19103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1.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조제 1 호에 따른 사업자

 

2.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5 조에 따른 고용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3. 고용 관리 담당자는 고용 보험에 관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여야하며, 고용 보험에 관한 업무는 개인이 정하여 공표 일용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분 취득 상실 신고 등을 포함합니다. 노동부 장관.

 

(2) 1 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 보조금은 취득 신고를 포함하여 피보험자 관리 규모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한다. 일용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 등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3)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 보조금 신청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