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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한국 노동법 시행 일자 : 2006 년 4 월 1 일 제 23 조 -4 조부터 25 조까지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00:21  

23 조의 4 (고용 관리 평가 보조금 ) 1 노동 부장관은 경영자 또는 노사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임금 제도의 개혁을 평가할 수있다. 18 조의 3 1 항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을 촉진하기위한 현행 업무의 재정의

 

2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대상자의 선정, 보조금 금액, 밖에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

 

23 조의 5 (고용 안정 고용 촉진)

 

18 조의 3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화 피보험자 등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하는 교육 홍보 사업

 

2. 피보험자 등의 고용 촉진을위한 직업 조정 고용 지원 사업

 

3. 노인 · 여성 · 장애인 피보험자 고용 환경 개선 사업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

 

23 조의 6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18 조의 3 규정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이 23 조의 5 2 호의 규정 법령

 

1. 고용 보장법 18 조에 따른 자유 직업 주선 사업 또는 같은 19 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 직업 주선 사업을 영위

 

2. 고용 안정법 23 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3. 고용 지원 업을 영위 있다고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2) 노동 부장관은 1 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 대상이되는 피보험자의 범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한다. 보조금, 보조금의 내용 금액, 보조금 신청 방법 . 경우 보조금을받을 수있는 피보험자 등은 법령의 규정에 규정 고령자 중에서 선택합니다. 직업 안정 기관에 구직 신청을 등록한 자로서 현재의 구인 상황, 구직 활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18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

 

23 조의 7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관련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 또는 개량하려는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출 수있다. 18 조의 3 및이 23 조의 5 3 호의 규정에 따라 노인 · 여성 · 장애인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 촉진을 위하여

 

2 1 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 대출 대상자의 선정, 그에 대한 요건, 밖에 보조금 ·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

 

24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 1 19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고용 촉진 시설"이라 함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신설한다. <개정 2005.12.30.>

 

1. 고용 정책 기본법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고용 촉진 시설

 

2. 고등 교육법 2 조제 1 , 2 4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시설

 

3. 고령자 고용 촉진법 11 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 인재 은행

 

4. 밖에 피보험자 등의 고용을 용이하게하고 사업자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촉진 시설

 

2 노동 부장관은 19 조에 따라 고용 촉진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국가로부터 고용 촉진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임받은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고용 정책 기본법 21 조의 규정.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19246 >

 

3 1 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4 노동 부장관은 19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보육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노동부.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 노동 부장관은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 또는 공동으로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조합이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을 지원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 수있다. 노동부 장관. 경우 우대 금융 지원 대상 사업자 (우대 지원 기업의 수가 100 분의 50 초과하는 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 대한 대출금 재정 지원 금액 또는 장애 아동이나 영유아를위한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 단체를 설립 있습니다.  <신설 1996 3 9 대통령령 14935 ;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9 7 1 대통령령 16464 대통령령 17853 , 2002.12.30>

 

24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25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