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조의 4 (고용 관리 평가 보조금 등) 1 노동 부장관은 경영자 또는 노사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현 임금 제도의 개혁을 평가할 수있다. 법 제 18 조의 3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을 촉진하기위한 현행 업무의 재정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대상자의 선정, 보조금 금액, 그 밖에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9246 호]
제 23 조의 5 (고용 안정 및 고용 촉진)
법 제 18 조의 3 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화 및 피보험자 등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하는 교육 홍보 사업
2. 피보험자 등의 고용 촉진을위한 직업 조정 및 고용 지원 사업 과
3. 노인 · 여성 · 장애인 피보험자 등 고용 환경 개선 사업
[본조 신설 2005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9246 호]
제 23 조의 6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제 18 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이 영 제 23 조의 5 제 2 호의 규정 및 법령
1. 「고용 보장법」제 18 조에 따른 자유 직업 주선 사업 또는 같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 직업 주선 사업을 영위 한 자
2. 「고용 안정법」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과
3. 고용 지원 업을 영위 할 수 있다고 노동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 대상이되는 피보험자의 범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한다. 보조금, 보조금의 내용 및 금액, 보조금 신청 방법 등.이 경우 보조금을받을 수있는 피보험자 등은 법령의 규정에 규정 된 고령자 등 중에서 선택합니다. 직업 안정 기관에 구직 신청을 등록한 자로서 현재의 구인 상황, 구직 활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 18 조
[본조 신설 2005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9246 호]
제 23 조의 7 (고령자 등 고용 환경 개선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관련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 또는 개량하려는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출 할 수있다. 법 제 18 조의 3 및이 영 제 23 조의 5 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노인 · 여성 · 장애인 인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 및 촉진을 위하여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 대출 대상자의 선정, 그에 대한 요건, 그 밖에 보조금 ·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9246 호]
제 24 조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 1 법 제 19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고용 촉진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신설한다. <개정 2005.12.30.>
1. 「고용 정책 기본법」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고용 촉진 시설
2. 「고등 교육법」제 2 조제 1 호, 제 2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시설
3. 「고령자 고용 촉진법」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 인재 은행 과
4. 그 밖에 피보험자 등의 고용을 용이하게하고 사업자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촉진 시설
2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에 따라 고용 촉진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및 국가로부터 고용 촉진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임받은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고용 정책 기본법 제 21 조의 규정. <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6 호>
3 제 1 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4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보육 시설의 운영비 중 일부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노동부.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5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 또는 공동으로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조합이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을 지원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있다. 노동부 장관. 이 경우 우대 금융 지원 대상 사업자 (우대 지원 기업의 수가 100 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출금 및 재정 지원 금액 또는 장애 아동이나 영유아를위한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 단체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제 24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제 25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