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제 26 조의 2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특례)
보험료 징수법 제 8 조에 따라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 모든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제 15 조의 2부터 제 15 조의 6,17,18,19의 2,20, 22, 22-2, 22-3, 23, 23-2 및 23-3이 적용됩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6 조의 3 (지원금 및 보조금의 상호 조정) 1 사업자가 재취업 촉진 금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할 때 제 17 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 19 조의 2, 제 22 조의 규정에 의거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의 취업 촉진 보조금,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신규 취업 촉진 보조금, 취업 촉진 보조금 (1) 3, 22-2, 22-3은 해당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해당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2) 근로자가 중소기업 전문 인력 활용 보조금, 재취업 촉진 보조금,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노인 고용 촉진 보조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제 15 조의 5, 제 19 조의 2, 제 20 조, 제 22 조, 제 22 조의 2, 제 22 조에 규정 된 직업 훈련을 이수한 중년층의 취업 촉진 보조금 및 취업 촉진 보조금 3, 해당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1 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3) 사업자가 중소기업 근로 시간 단축 보조금 지급, 스윙 시프트 제 전환 보조금,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 보조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 15 조의 2, 제 15 조의 3, 제 15 조의 4, 제 15 조의 6에 규정 된 중소기업의 신규 사업 형 개발 및 운영을위한 보조금, 해당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1 건의 보조금 지급 .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제 18555 호>
(4) 현재 제 3 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고있는 사업자가 제 2 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있다.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보조금 금액을 정하여 공표한다. <신설 2004. 10. 1, 대통령령 제 18555 호>
[전문 개정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