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3 조 (권한의 위임 등)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4 조에 따라 고용 안정 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할 수있다. <개정 3 월 14,935 9, 1996;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법 제 9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가입 또는 해지 승인, 법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보험 관계 해지, 제 9 조에 따른 보험 가입 또는 해지 협력 업체 승인 5) 법의;
1-2. 법 제 10 조의 2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차단 적용 승인 및 업무 종료
2. 법 제 16 조에 따른 고용 조정 지원
3. 법 제 17 조에 따른 지역 고용 촉진
4. 법 제 18 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취업 촉진 지원
5. 제 22 조에 따른 사업자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6.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7. 법 제 24 조에 따른 실업자 등에 대한 재취업 훈련의 실시 및 지원
8. 법 제 56 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
9. 법 제 60 조제 3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의 조사 · 징수 · 추가 징수 · 감축 조정
10. 법 제 61 조제 2 항에 따른 최종 보험료의 조사 · 징수 및 정확한 계산에 따른 환급 · 징수에 관한 업무
11.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2. 법 제 64 조에 따른 고용 보험 협회의인가,인가 사항 변경 또는 폐지 신고 및 고용 보험 협회 업무의 처리
13. 법 제 65 조에 따른 징수금의 충당금의 충당 또는 환급, 추가 납부금의 징수, 납입 요구 또는 미납 조치, 결손 처분
14. 법 제 80 조에 따른 신고 · 관련 서류 제출 및 출석 청구. 다만, 제 2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법 제 81 조에 따른 사업장 출입, 관계인의 심문 및 서류 조사 : 제 2 항제 3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6. 법 제 86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또는 징수
17.이 영 제 4 조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해임 신고 접수
18. 제 5 조에 따른 보험 관계 성립 또는 해지 신고 접수
19. 제 6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고용 안정 활동 등의 자발적 참여 또는 취소 승인
19-2. 제 8 조에 따른 취업 보장 활동 등의 허위 가입 취소에 대한 승인
20. 제 9 조에 따른 보험 관계 변경 신고 접수
20-2. 제 9 조의 3에 따른 사업 개시 신고의 접수
20-3. 제 9 조의 4에 따른 보험 관계의 계속적 적용에 관한 신고 접수
21. 제 24 조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 관리비 지원
22. 제 26 조 및 제 37 조에 따른 지원, 보조금, 훈련 비용 및 수당의 지급 중지 또는 환불 명령;
22-2. 제 30 조의 2에 따른 수강 보조금 및 교육 수강 경비 대출에 관한 사항
23. 제 33 조에 따른 우대 기업 사업주 직업 훈련 시설 지원
24.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5. 제 72 조에 따른 추정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환급 과
26. 및 27.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법 제 84 조에서 노동 부장관은 공공 근로 복지 공단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할 수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이하 "근로 복지 공단"이라한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1. 기금의 수입, 법 제 48 조 (제 49 조제 5 항 및 제 55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 중 법에 따른 보험료 및 징수금 수령 상황의 조정 이 영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 (제 37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 60 조에 따른 추정 보험료 및 추가 예정 보험료 신고 접수, 법 제 61 조에 따른 최종 보험료 신고 접수, 추정 보험료 신고 접수, 추정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접수 또는 이 영 제 72 조 및 제 73 조에 따른 감축 조정 신청
3. 제 2 호에 따른 신고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중 법 제 80 조 및 제 81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입주 · 입장 요청, 관계인의 심문, 서류 조사 과
4.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른 직장 요양 시설의 설치 및 관련 대출의 감독 · 운영에 대한 자금 조달
(3) 법 제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이 영 제 32 조에 따른 직업 훈련 시설 등의 비용 조달 및 대출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 인력 공단에 위탁 할 수있다. 한국 인력 공단법에 의거.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7.12.31>
4 노동 부장관은 제 2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 복지 공단 상임 이사 및 한국 인력 공단 상임 이사 중 기금 회계 이사와 그 직원 중 회계 담당자를 선임하여야한다. 삼). 이 경우 기금 회계 이사는 기금 회계 책임자 및 기금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5) 기금 회계 책임자 등에 관한 법률 중 금융 위원 및 수입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회계 담당자에게 각각 준용하고, 자금 회계 담당자 및 그 회계 담당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6 노동 부장관은 제 4 항에 따라 기금 회계 이사 및 기금 회계 직원을 선임하는 경우 감사 원장 및 한국 은행 총재에게 그 선임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7) 제 2 항과 같이 근로 복지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 4 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