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8 년 10 월 1 일 제 113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01:45  

123 (권한의 위임 ) 1 노동 부장관은 84 조에 따라 고용 안정 실장에게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 수있다.   <개정 3 14,935 9, 1996; 1997 5 8 대통령령 15367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 9 조제 2 3 항에 따른 가입 또는 해지 승인, 9 조제 4 항에 따른 보험 관계 해지, 9 조에 따른 보험 가입 또는 해지 협력 업체 승인 5) 법의;

 

1-2. 10 조의 2 2 3 항에 따른 차단 적용 승인 업무 종료

 

2. 16 조에 따른 고용 조정 지원

 

3. 17 조에 따른 지역 고용 촉진

 

4. 18 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취업 촉진 지원

 

5. 22 조에 따른 사업자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6.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7. 24 조에 따른 실업자 등에 대한 재취업 훈련의 실시 지원

 

8. 56 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

 

9. 60 조제 3 항에 따른 추정 보험료의 조사 · 징수 · 추가 징수 · 감축 조정

 

10. 61 조제 2 항에 따른 최종 보험료의 조사 · 징수 정확한 계산에 따른 환급 · 징수에 관한 업무

 

11.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12. 64 조에 따른 고용 보험 협회의인가,인가 사항 변경 또는 폐지 신고 고용 보험 협회 업무의 처리

 

13. 65 조에 따른 징수금의 충당금의 충당 또는 환급, 추가 납부금의 징수, 납입 요구 또는 미납 조치, 결손 처분

 

14. 80 조에 따른 신고 · 관련 서류 제출 출석 청구. 다만, 2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81 조에 따른 사업장 출입, 관계인의 심문 서류 조사 : 2 항제 3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6. 86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또는 징수

 

17. 4 조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해임 신고 접수

 

18. 5 조에 따른 보험 관계 성립 또는 해지 신고 접수

 

19. 6 조제 2 3 항에 따른 고용 안정 활동 등의 자발적 참여 또는 취소 승인

 

19-2. 8 조에 따른 취업 보장 활동 등의 허위 가입 취소에 대한 승인

 

20. 9 조에 따른 보험 관계 변경 신고 접수

 

20-2. 9 조의 3 따른 사업 개시 신고의 접수

 

20-3. 9 조의 4 따른 보험 관계의 계속적 적용에 관한 신고 접수

 

21. 24 조에 따른 직장 보육 시설 관리비 지원

 

22. 26 37 조에 따른 지원, 보조금, 훈련 비용 수당의 지급 중지 또는 환불 명령;

 

22-2. 30 조의 2 따른 수강 보조금 교육 수강 경비 대출에 관한 사항

 

23. 33 조에 따른 우대 기업 사업주 직업 훈련 시설 지원

 

24.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25. 72 조에 따른 추정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환급

 

26. 27.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2) 84 조에서 노동 부장관은 공공 근로 복지 공단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 수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이하 "근로 복지 공단"이라한다)   <개정 1996 3 9 대통령령 14935 대통령령 15367 , 1997. 5. 8>

 

1. 기금의 수입, 48 ( 49 조제 5 55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환급되는 금액 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금 수령 상황의 조정 26 조제 1 항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 ( 37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60 조에 따른 추정 보험료 추가 예정 보험료 신고 접수, 61 조에 따른 최종 보험료 신고 접수, 추정 보험료 신고 접수, 추정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접수 또는 72 73 조에 따른 감축 조정 신청

 

3. 2 호에 따른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80 81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입주 · 입장 요청, 관계인의 심문, 서류 조사

 

4. 24 조제 4 항에 따른 직장 요양 시설의 설치 관련 대출의 감독 · 운영에 대한 자금 조달

 

(3) 84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이 32 조에 따른 직업 훈련 시설 등의 비용 조달 대출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 인력 공단에 위탁 수있다. 한국 인력 공단법에 의거.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대통령령 15587 , 1997.12.31>

 

4 노동 부장관은 2 2 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 복지 공단 상임 이사 한국 인력 공단 상임 이사 기금 회계 이사와 직원 회계 담당자를 선임하여야한다. ). 경우 기금 회계 이사는 기금 회계 책임자 기금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5) 기금 회계 책임자 등에 관한 법률 금융 위원 수입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회계 담당자에게 각각 준용하고, 자금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6 노동 부장관은 4 항에 따라 기금 회계 이사 기금 회계 직원을 선임하는 경우 감사 원장 한국 은행 총재에게 선임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7) 2 항과 같이 근로 복지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4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