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4 조 (과태료 부과)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6 조제 4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범한 행위의 종류, 과태료를 표시하여야한다. 과실 및 지급 만료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범행 범을 조사 · 확인한 후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10 일 이내에 변호 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방어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한다.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628 호, 1995.4.1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092 호, 1996. 6. 29>
이 법령은 199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1997.5.8. 대통령령 제 15367 호>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 제 9 조의 2 내지 제 9-4 조, 제 10 조제 2 항, 제 23 조의 2, 제 35 조의 2의 개정 규정은 68-2는 1998 년 1 월 1 일 발효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69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1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7.12.31>
이 법령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1998.2.24. 대통령령 제 15683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7.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시행일)이 영은 199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7 조부터 제 30 조, 제 30 조의 2, 제 31 조까지의 개정 (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을 " 휴가 능력 개발 훈련”), 32, 33, 34, 34-2, 35, 35-2, 36, 37, 69, 76, 123 (1) 5, 22-2, 24, 26 및 27이 시행됩니다. 1999 년 1 월 1 일.
부칙 부칙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1998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 조제 2 항제 1 호의 개정 규정은 200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999 년 1 월 1 일에 제 9 조의 2 제 1 항제 2 조 및 제 17 조의 2 제 1 항의 개정 규정.
제 2 조 (고용 유지 대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경과 조치)
제 17 조의 2 제 1 항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제 17 조제 4 호 및 제 5 호에 따라 시행중인 고용 유지 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고용 유지 지원을한다. 제 17 조의 2 제 1 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3 조 (고용 유지 지원 범위에 관한 잠정 조치)
(1) 제 17 조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고용 유지 조치를 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 17 조제 3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가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은 제 17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6 개월 이내 고용 유지 지원을받은 후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는 제 17 조의 3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
1. 「고용 정책 기본법 시행령」제 18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직종을 담당하는 사업주 과
2. 제 17 조제 3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추가로 취한 후 1 년 동안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겠다는 노사 협정을 체결 한 사업자
2 노동 부장관은 실업의 급증으로 인한 고용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간은 1999 년 1 월 1 일부터 1999 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