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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8 년 10 월 1 일 제 12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03:31  

124 (과태료 부과) 1 노동 부장관은 86 조제 4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때에는 범한 행위의 종류, 과태료를 표시하여야한다. 과실 지급 만료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범행 범을 조사 · 확인한 후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2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10 이내에 변호 기회를 주어야한다.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방어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야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4628 , 1995.4.15>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4935 , 1996.3.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092 , 1996. 6. 29>

 

법령은 1996 7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1997.5.8. 대통령령 15367 >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 , 9 조의 2 내지 9-4 , 10 조제 2 , 23 조의 2, 35 조의 2 개정 규정은 68-2 1998 1 1 발효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69 , 1997.12.3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81 , 1997.12.3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87 , 1997.12.31>

 

법령은 1998 1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2.12. 대통령령 15624 >

 

1 (시행일)

 

부칙  부칙 <1998.2.24. 대통령령 15683 >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7.1 대통령령 15829 >

 

(1) (시행일) 영은 1998 7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 조부터 30 , 30 조의 2, 31 조까지의 개정 ( "직업 훈련 또는 교육 훈련" " 휴가 능력 개발 훈련), 32, 33, 34, 34-2, 35, 35-2, 36, 37, 69, 76, 123 (1) 5, 22-2, 24, 26 27 시행됩니다. 1999 1 1 .

 

부칙  부칙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1 (시행일)

 

영은 1998 10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 조제 2 항제 1 호의 개정 규정은 2000 1 1 일부터 시행한다. 1999 1 1 일에 9 조의 2 1 항제 2 17 조의 2 1 항의 개정 규정.

 

2 (고용 유지 대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경과 조치)

 

17 조의 2 1 항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17 조제 4 5 호에 따라 시행중인 고용 유지 조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고용 유지 지원을한다. 17 조의 2 1 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3 (고용 유지 지원 범위에 관한 잠정 조치)

 

(1) 17 조제 1 호부터 3 호까지의 고용 유지 조치를 사업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7 조제 3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가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은 17 조의 3 3 항에 따라 6 개월 이내 고용 유지 지원을받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는 17 조의 3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

 

1. 고용 정책 기본법 시행령 18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직종을 담당하는 사업주

 

2. 17 조제 3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추가로 취한 1 동안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겠다는 노사 협정을 체결 사업자

 

2 노동 부장관은 실업의 급증으로 인한 고용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경우 기간은 1999 1 1 일부터 1999 12 31 일까지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