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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한국 노동법 시행 일자 : 2006 년 4 월 1 일 제 27 조 ~ 제 29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03:55  

27 (사업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 (1) 22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과정을 말한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24 조에 의거 승인 :   <개정 2000.2.9. 대통령령 19705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2005 6 30 대통령령 18911 2005 10 26 대통령령 19103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1. 피보험자를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1-2. 피보험자가 아니고 해당 사업자가 고용 한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2. 사업 또는 관련 사업에 취업하고자하는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 구직자로 등록 된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안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4. 피보험자 [ 83 조의 2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 (이하 "자영업자"라한다) 제외한다]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 (근로 기준법 57 59 조에 따른 월급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와 다른 유급 휴가를 말하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 유급 휴가 중에 지급되는 정규 임금 이상) :

 

(a) 우대 지원을받을 수있는 기업의 사업자 또는 급여에 상근 근로자가 150 미만인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연속 7 이상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30 시간 이상 지속되는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b) (a)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1 이상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일한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120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30 이상;

 

(c) 사업자는 생산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노동 부장관의 고시를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20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한다. 기술.

 

(2)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금액은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훈련 비용을 곱하여 산정 금액으로한다. 노동 부장관이 고시 기준에 의거) 1 항제 2 3 항의 경우에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훈련 수당과 1 항의 경우에는 금액을 가산한다. 4) 금액은 유급 휴가 기간 동안 지급 임금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우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3)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수있다. 단락 (2) 조항. 경우 훈련 기간 동안 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수있다.   <신설 2005.12.30. 대통령령 19246 >

 

1. 근로 계약 기간이 1 이하인

 

2. 근로 기준법 21 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 근로자

 

3.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파견 근로자

 

4. 매일 고용 근로자.

 

(4) 지원의 범위, 지원의 상한, 지원 신청 절차, 밖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훈련비 훈련 수당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한다. 노동부.  <개정 2000 2 9 대통령령 16705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28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29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