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조 (비용 지원의 제한)(1) 법 제 23 조의 2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받을 수있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의 연간 총액은 100/100 (100 분의 100)에 해당한다. 제 13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하는 고용 안정화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 보험료 및 특례 보험료 중 우대 지원 기업) 및 보험료 징수법 21 : 단,제 16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총비용의 한도는 100 분의 130 (우대 지원 사업의 경우 100 분의 300)이 될 수있다. 해당 연도에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고용 안정화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보험료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 년 10 월 29 일 대통령령 제 18572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2) 사업자가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제 24 조에 따라 승인 된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대 80 명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1 항에 따른 지원금에 더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대략적인 보험료의 100 분의 1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5 년 6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8911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사업 규모 및 유형에 비추어 노동 부장관이 정한 경비 지원 한도의 최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지원 한도의 최소 금액은 지원금으로한다.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제 16464 호>
(4) 제 27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외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 할 수있다. 예산의 한계. <신설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6 호>
제 30 조의 2 (강의 근로자 재정 지원) 1 다음 각 호의 피보험자가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하 노동 부장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비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이 경우 제 4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할 수있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년 7 월 7 일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5 년 6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8911 호 2005 년 10 월 26 일 대통령령 제 19103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1. 퇴사 예정으로 교육 기간 중 또는 교육 후 1 개월 이내에 퇴사 한 자. 다만, 법 제 45 조에 따른 급여 지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외됨;
2. 40 세 이상인 사람
3. 급여에 고용 된 근로자가 300 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 된 자
4. 근로 계약 기간이 1 년 이하인 자
5. 「근로 기준법」제 21 조에 따른 단기 근로자
6.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과
7. 매일 고용 된 근로자.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화 기본 과정 강의에 자비로 참석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있다.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7 호 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설 2005.12.30. 대통령령 제 19246 호>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연수 과정의 신청 범위 및 신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4) 삭제.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0 조의 3 삭제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제 30 조의 4 (능력 개발비의 대출) 1 피보험자 (자영업자는 제외한다) 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 자비로 입학 또는 유학하는 경우 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있다. <개정 2005.10.26.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1. 「산업 기술 대학 법」에 따라 설립 된 기능 대학
2. 「평생 교육법」제 22 조제 3 항에 따라 전문 대학 또는 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거나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는 사이버 대학 형 평생 교육 기관 과
3. 고등 교육법 제 2 조에 규정 된 학교.
(2)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 중 한 사람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강의를 듣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있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을 포함한 정보 교환 활동 및 시사 또는 상식을 포함한 일반 문화 과정
2. 취미 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위한 강좌 과
3. 기타 노동 부장관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과정
3 제 2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중 외국어 수업료를 대여받을 수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4 노동 부장관은 재정 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 따른 대출 금리 및 대출 기간 등 대출 조건을 정하여야한다.
(5)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 대상 근로자의 선발, 대출 절차 및 빈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