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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 "고용 보험법"시행일 : 2006 년 4 월 1 일 제 30 조 ~ 제 30-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05:05  

30 (비용 지원의 제한)(1) 23 조의 2 따라 사업자가 지급받을 수있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의 연간 총액은 100/100 (100 분의 100) 해당한다. 13 조제 1 항제 1 , 17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하는 고용 안정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 보험료 특례 보험료 우대 지원 기업) 보험료 징수법 21 : , 16 조제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총비용의 한도는 100 분의 130 (우대 지원 사업의 경우 100 분의 300) 수있다. 해당 연도에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고용 안정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보험료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2004 10 29 대통령령 18572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2) 사업자가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24 조에 따라 승인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대 80 명까지 지급받을 있습니다. 1 항에 따른 지원금에 더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대략적인 보험료의 100 분의 1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5 6 30 대통령령 18911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3) 1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사업 규모 유형에 비추어 노동 부장관이 정한 경비 지원 한도의 최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지원 한도의 최소 금액은 지원금으로한다.  <신설 1999. 7. 1, 대통령령 16464 >

 

(4) 27 조제 1 항제 2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1 항부터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외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 수있다. 예산의 한계.  <신설 2005.12.30. 대통령령 19246 >

 

30 조의 2 (강의 근로자 재정 지원) 1 다음 호의 피보험자가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하 노동 부장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비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있다. 경우 4 호부터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수있다.  <개정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대통령령 17301 , 2001 7 7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2005 6 30 대통령령 18911 2005 10 26 대통령령 19103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1. 퇴사 예정으로 교육 기간 또는 교육 1 개월 이내에 퇴사 . 다만, 45 조에 따른 급여 지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외됨;

 

2. 40 이상인 사람

 

3. 급여에 고용 근로자가 300 미만인 사업에 고용

 

4. 근로 계약 기간이 1 이하인

 

5. 근로 기준법 21 조에 따른 단기 근로자

 

6.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파견 근로자

 

7. 매일 고용 근로자.

 

(2)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화 기본 과정 강의에 자비로 참석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수있다. 1 항제 1 호부터 7 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설 2005.12.30. 대통령령 19246 >

 

(3) 1 2 항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연수 과정의 신청 범위 신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4) 삭제.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0 조의 3 삭제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30 조의 4 (능력 개발비의 대출) 1 피보험자 (자영업자는 제외한다) 근로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 자비로 입학 또는 유학하는 경우 24 조제 1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수있다.   <개정 2005.10.26.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1. 산업 기술 대학 따라 설립 기능 대학

 

2. 평생 교육법 22 조제 3 항에 따라 전문 대학 또는 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거나 동일한 학력을 인정하는 사이버 대학 평생 교육 기관

 

3. 고등 교육법 2 조에 규정 학교.

 

(2) 노동 부장관은 피보험자 사람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강의를 듣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수있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을 포함한 정보 교환 활동 시사 또는 상식을 포함한 일반 문화 과정

 

2. 취미 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위한 강좌

 

3. 기타 노동 부장관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과정

 

3 2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외국어 수업료를 대여받을 수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4 노동 부장관은 재정 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1 항부터 3 항까지에 따른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대출 조건을 정하여야한다.

 

(5) 1 항부터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 대상 근로자의 선발, 대출 절차 빈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