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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시행일 "고용 보험법": 2006 년 4 월 1 일 제 30 조의 5 ~ 제 33 조의 2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06:41  

30 조의 5 (능력 개발비 보조) 1 노동 부장관은 우대 기업의 피보험자 (자영업자는 제외한다)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 조의 4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2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보조금 금액 보조금 지급 방법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

 

31 (실업자 취업 훈련) 1 노동 부장관은 24 조제 2 항에 따라 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훈련을 실시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2 1 항에 따른 취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을받은 또는 해당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3) 노동 부장관이 24 조제 2 항에 따른 실업자 고용 촉진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실업자가 다음과 같은 구직 급여 자격이없는 경우 33 조의 2 1 항은 노동 부장관이 훈련 수당을 지급 수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4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따른 실업자 취업 훈련을 받고있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관련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수있다.  <신설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5) 4 항에 따른 대출 대상자의 선정, 대출 절차, 대출 횟수,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6 1 항에 따른 실업자 취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밖에 실업자 취업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3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대부금)1 노동 부장관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 구입비를 충당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 사업자 조합, 근로자 조합에 대출을 수있다.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32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 호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2 3 (b), 25 조에 따라 현재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8911 , 2005. 6. 30>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3) 1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노동 부장관과 재정 경제 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경우 우대 지원을받을 수있는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대출 금리와이를 수행하거나 착수하고자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조합 34 조제 1 항제 3-4 호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달리 정할 수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4 1 항에 따른 비용의 대출 한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33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노동 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있습니다. 경우 노동 부장관은 우대 지원 기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 기업의 사업자 연합회, 34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연합회를 우대 수있다. 1) 3-4.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2 1 항에 따른 경비 지원 한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2 9 대통령령 16705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3 조의 2 (심사비 보조금 )

 

피보험자가 26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 (피보험자 격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심사에 합격 날부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