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조의 5 (능력 개발비 보조) 1 노동 부장관은 우대 기업의 피보험자 (자영업자는 제외한다)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법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 30 조의 4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보조금 금액 및 보조금 지급 방법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9246 호]
제 31 조 (실업자 취업 훈련)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훈련을 실시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2 제 1 항에 따른 취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을받은 자 또는 해당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3) 노동 부장관이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른 실업자 고용 촉진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실업자가 다음과 같은 구직 급여 자격이없는 경우 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은 노동 부장관이 훈련 수당을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4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실업자 취업 훈련을 받고있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관련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있다. <신설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5) 제 4 항에 따른 대출 대상자의 선정, 대출 절차, 대출 횟수, 그 밖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6 제 1 항에 따른 실업자 취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그 밖에 실업자 취업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제 32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의 대부금)1 노동 부장관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 구입비를 충당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 사업자 조합, 근로자 조합에 대출을 할 수있다.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제 32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 및 각 호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 조 3 (b),법 제 25 조에 따라 현재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할 예정인 자 <개정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대통령령 제 18911 호, 2005. 6. 30>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등 대출 조건은 노동 부장관과 재정 경제 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대 지원을받을 수있는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대출 금리와이를 수행하거나 착수하고자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조합 제 34 조제 1 항제 3-4 호의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달리 정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4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대출 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33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노동 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 부장관은 우대 지원 기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 기업의 사업자 연합회, 제 34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연합회를 우대 할 수있다. 1) 3-4. <개정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2 제 1 항에 따른 경비 지원 한도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3 조의 2 (심사비 보조금 등)
피보험자가 법 제 26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술 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 (피보험자 격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노동 부장관은 국가 기술 자격 심사에 합격 한 날부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본조 신설 2005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9246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