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의 3 (자격 심사 사업 보조금) 1 법 제 26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자는 노동 부장관이 보조 할 수있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 :
1. 사업자가 근로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자격 심사 사업 과
2.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규정 된 국가 기술 자격을 담당하는 심사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2) 제 1 항제 1 호의 자격 시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1. 자격 심사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실시해야하는 경우
2. 자격 항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합니다.
3. 승진, 승급, 보수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는 규정의 작성 및 시행이 요구됩니다.
4. 시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근로자에게 시험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징수하지 않아야한다.
5. 영리 목적으로 자격 시험을 치르지 않아야합니다. 과
6. 기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원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9246 호]
제 34 조 (직업 능력 개발 촉진) 1 법 제 26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 1998 년 7 월 1 일, 미국 특허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5 년 6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8911 호 2005 년 10 월 26 일 대통령령 제 19103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1.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연구 · 연구
2.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위한 교육 및 홍보
3.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훈련 매체를 개발, 편집 및 보급하기 위해 수행되는 프로그램;
3-2. 사업자 단체, 근로자 단체 또는 그 연합이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3-3. 인력을 성공적으로 개발 한 기업을위한 인증 시스템을 지원하기위한 프로그램
3-4. 사업자, 사업자 단체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3-5.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제 36 조 및 제 37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및 훈련을 담당하는 교원 및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의 능력 향상을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같은 법 제 20 조제 1 항
3-6.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제 12 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7. 「산업 전문 대학 법」제 4 조에 따라 전문 대학에서 채택한 교육 훈련 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훈련
3-8. 사업자 또는 우대 기업 근로자의 주요 업무 성과 향상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우량 훈련 과정에 한함)
3-9. 우대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지식을 습득 할 수있는 기회를 확대하거나 기업의 업무 수행 지식을 원활하게 축적 · 공유 할 수있는 기회를 확대하기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위한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과
4. 기타 직업 능력 개발 촉진 프로그램.
(2) 삭제.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3)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4 조의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의 위탁)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6 조제 2 항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매년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국민 경제의 핵심 산업 중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직종, 국민 중 공급이 부족한 직종에 초점을 맞춘다. 정보 통신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전략 산업과 산업 인력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종으로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이하 '우선 선택한 직업 유형 "). <개정 2005 년 6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8911 호>
(3) 제 2 항에 따른 특선 직종에 대한 훈련은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 조 및 제 3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소 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에 위탁 할 수있다. 노동자의 능력. <개정 2005 년 6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8911 호>
(4) 우선 선정 직종에 대한 연수 대상, 연수 절차, 연수비, 연수 수당 재정 지원 등 특선 직종에 대한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노동 부령.
[전문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5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