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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한국 노동법 시행 일자 : 2006 년 4 월 1 일 제 33 조의 3 ~ 제 3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07:43  

33 조의 3 (자격 심사 사업 보조금) 1 26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자는 노동 부장관이 보조 수있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 :

 

1. 사업자가 근로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자격 심사 사업

 

2.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을 돕기 위해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규정 국가 기술 자격을 담당하는 심사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2) 1 항제 1 호의 자격 시험 사업은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1. 자격 심사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실시해야하는 경우

 

2. 자격 항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합니다.

 

3. 승진, 승급, 보수 관련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는 규정의 작성 시행이 요구됩니다.

 

4. 시험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근로자에게 시험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징수하지 않아야한다.

 

5. 영리 목적으로 자격 시험을 치르지 않아야합니다.

 

6. 기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3) 1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

 

34 (직업 능력 개발 촉진) 1 26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프로그램"이란 다음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 1998 7 1 , 미국 특허 15829 ;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2005 6 30 대통령령 18911 2005 10 26 대통령령 19103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1.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연구 · 연구

 

2.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위한 교육 홍보

 

3.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훈련 매체를 개발, 편집 보급하기 위해 수행되는 프로그램;

 

3-2. 사업자 단체, 근로자 단체 또는 연합이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3-3. 인력을 성공적으로 개발 기업을위한 인증 시스템을 지원하기위한 프로그램

 

3-4. 사업자, 사업자 단체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

 

3-5.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36 37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담당하는 교원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의 능력 향상을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같은 20 조제 1

 

3-6.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12 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7. 산업 전문 대학 4 조에 따라 전문 대학에서 채택한 교육 훈련 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훈련

 

3-8. 사업자 또는 우대 기업 근로자의 주요 업무 성과 향상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우량 훈련 과정에 한함)

 

3-9. 우대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지식을 습득 수있는 기회를 확대하거나 기업의 업무 수행 지식을 원활하게 축적 · 공유 수있는 기회를 확대하기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위한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4. 기타 직업 능력 개발 촉진 프로그램.

 

(2) 삭제.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3) 1 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4 조의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의 위탁) 1 노동 부장관은 26 조제 2 항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자 때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매년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2)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은 국민 경제의 핵심 산업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직종, 국민 공급이 부족한 직종에 초점을 맞춘다. 정보 통신 산업, 자동차 산업 전략 산업과 산업 인력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종으로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이하 '우선 선택한 직업 유형 ").  <개정 2005 6 30 대통령령 18911 >

 

(3) 2 항에 따른 특선 직종에 대한 훈련은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2 3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소 또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에 위탁 수있다. 노동자의 능력.  <개정 2005 6 30 대통령령 18911 >

 

(4) 우선 선정 직종에 대한 연수 대상, 연수 절차, 연수비, 연수 수당 재정 지원 특선 직종에 대한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노동 부령.

 

[전문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17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