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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한국 노동법 시행일 : 2006 년 4 월 1 일 제 35 조 ~ 제 39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08:26  

35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15829 >

 

35 조의 2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 26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업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또는 향상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훈련 기간 동안 건설 근로자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2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에 관하여는 27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5 조의 3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 ) (1) 26 조의 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함은 법령에 따라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 비정부 조직 지원법에 따라 등록 또는 지방 정부 비영리 조직의 승인.

 

(2)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용 안정, 고용 증대 직업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은 26 조의 4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3) 노동 부장관은 2 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 지원 요건 내용, 금액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한다. 보조금 신청 방법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

 

35 조의 4 (불법 행위로 인한 보조금 지급 등의 제한) (1) 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위한 보조금 또는 비용 노동 부장관은 26 조의 5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 위법 등으로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보조금, 보조금 또는 비용의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전에 지급하고자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보조금, 보조금 또는 비용을 지급하고, 사람에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지급 보조금, 지급 보조금 또는 지급 비용의 환불을 명령합니다.

 

1. 15 조의 2부터 15 조의 6, 17 , 18 , 19 조의 2, 20 , 22 , 22 조의 2부터 22 조의 5, 23 , 23 조의 2부터 23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또는 지원 4, 23-6, 23-7, 24 35-3;

 

2. 27,30-2 조부터 30-4 , 31 조부터 33 , 33-2 , 33-3 , 34 , 34-2 , 35 2 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2) 26 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 위법으로 1 호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급 받거나 지급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5 (1) 노동 부장관은 급여를 지급 받거나 지급 받으려는 날로부터 1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직업에 대한 보조금, 보조금 또는 비용을 환급하도록 명할 없다. 지급 제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능력 개발 훈련.

 

(3) 1 또는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 26 조의 5 2 항의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 명령받은자는 환급을 받아야한다. 환불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통지 금액. 경우 환불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하며, 환불 금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고 해당 업종의 대략적인 보험료의 1/2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환불 있습니다. 노동 부장관이 정한 조건

 

(4) 1 또는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명령을받은자가 일정 기간 내에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직업 능력 보조금 또는 비용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개발 교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

 

36 (대리 업무의 수행) 1 27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음 호의자를 말한다.   <개정 대통령령 19246 , <개정 2005.12.30.>

 

1. 한국 인력 개발원 규정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 (이하 "한국 인적 자원 개발원"이라한다)

 

2. 폴리텍 대학 규정 전문 대학

 

3.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법률 23 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 능력 개발 단체

 

2 노동 부장관은 27 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하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 기금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  <신설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37 삭제.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4 실업 수당

 

38 (실업 급여 지급의 결정 고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실업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실업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사실을 기록 또는 이전하여 고지 수있다. 43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증명서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9 (급여 원장 작성)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받는 적격 수급자별로 급여 대장 원본을 작성하여야한다.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보험 관계인의 청구가있는 경우에는 급여 원장을 열람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게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