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고용 보험법"한국 노동법 시행일 : 2006 년 4 월 1 일 제 40 조 ~ 제 4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09:04  

40 (기준 기간 연장 사유)

 

31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제 4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1. 영업의 중단

 

2. 임신, 분만, 육아로 인한 일시 퇴직

 

3. 노동 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휴직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

 

41 삭제.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42 (구직 신청 수급 자격 인정 신청) 1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고용 9 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하여야한다. 보안법에 따라 수혜 자격 인정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이하 "거주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이라한다)에게 제출한다. 경우 51 조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가 배송되면이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05.10.26 대통령령 19103 >

 

2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13 조의 2 2 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분리 확인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이를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 : 다만, 이별자를 고용 사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별거 확인 서류를 전달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3) 34 조제 3 항에 따라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받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직업 안정 기관에 가야하는 날을 지정하고 실업 인정 (이하 "실업인 정일"이라한다) 받고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3 ( 수급 자격 인정)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42 조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받은 경우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증명서 (이하 ""라한다 "라한다) 교부하여야한다. 33 조의 2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이 처음 인정되는 날에 신청자에게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한자가 33 조의 2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없는 경우 사실을 고지하여야한다. 관련 신청자에게.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3) 1 항에 따라 교부받은 수급 자격 증명서를 사용할 없게되거나 분실 경우 유자격 수급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 수혜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 경우에는 사실을 거소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경우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수급 자격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 1 항에 따라 수급 자격을 전달받은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수급 자격 인정의 근거가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할 수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4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34 조제 3 항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실직 인정 일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야한다. , 실업 인정 신청서에 과거 실업인 정일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인 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내용을 입력하여 수혜 자격증과 함께 제출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2003 12 18 대통령령 18165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1 항의 규정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에 사실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 1 항에 따른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44 조의 2 (실업 인정의 특별한 원인)

 

34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 월별 인원수를 피보험자 수로 나눈 금액 (이하 "수급 자격 신청 "이라한다) 2 개월 연속 1/100 초과

 

3. 42 조의 3 따른 특별 연장 급여 지급 결정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