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조 (기준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31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 2 조제 4 호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 영업의 중단
2. 임신, 분만, 육아로 인한 일시 퇴직 과
3. 노동 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한 휴직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
제 41 조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42 조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1 법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고용 제 9 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하여야한다. 보안법에 따라 수혜 자격 인정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 (이하 "거주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제 51 조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가 배송되면이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05.10.26 대통령령 제 19103 호>
2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법 제 13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분리 확인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이를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 : 다만, 이별자를 고용 한 사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별거 확인 서류를 전달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3)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받은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직업 안정 기관에 가야하는 날을 지정하고 실업 인정 (이하 "실업인 정일"이라한다)을 받고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3 조 ( 수급 자격 인정) 1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42 조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받은 경우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증명서 (이하 ""라한다 "라한다)를 교부하여야한다. 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이 처음 인정되는 날에 신청자에게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한자가 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없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한다. 관련 신청자에게.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3) 제 1 항에 따라 교부받은 수급 자격 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되거나 분실 된 경우 유자격 수급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수혜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소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수급 자격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5 제 1 항에 따라 수급 자격을 전달받은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한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수급 자격 인정의 근거가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할 수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4 조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으려면 실직 인정 일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야한다. , 실업 인정 신청서에 과거 실업인 정일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인 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내용을 입력하여 수혜 자격증과 함께 제출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003 년 12 월 1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2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3)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44 조의 2 (실업 인정의 특별한 원인)
법 제 34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 한 월별 인원수를 피보험자 수로 나눈 금액 (이하 "수급 자격 신청 률"이라한다) 2 개월 연속 1/100 초과 과
3. 법 제 42 조의 3에 따른 특별 연장 급여 지급 결정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