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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한국 노동법 시행 일자 : 2006 년 4 월 1 일 제 45 조 ~ 제 49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09:33  

45 (실업 인정의 특례)

 

34 조제 3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2003 12 18 대통령령 18165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2004 10 1 대통령령 18555 2005 10 26 대통령령 19103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1. 취업, 구인 면접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없으나, 직업 안정에 입회하여 실업인 정일 변경 신청을 실업 인정 하루 전까지 거주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

 

2. 취업, 구인 면접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 또는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입회하여 실업인 정일 변경 신청을 그러한 사유가 종료 날로부터 14 이내에 자신의 거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직업 안정화 기관

 

2-2. 7 이상 재직하여 실업인 정일 또는 실업인 정일 이전에 출두하지 못한 자로 취업 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 고용 날로부터 이내에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있습니다.

 

2-3.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실수로 실업인 정일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없었고 해당 자로부터 14 이내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실업이 인정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39 조에 규정 수혜 기간 1 회에 한함)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 만료, 공무원 휴무 등으로 인하여 실업인 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의 휴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4. 74 조제 1 항에 따른 심사 · 재심사 · 소송 또는 직업 안정 기관장의 권한에 의하여 실업 급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5. 해당 실업인 정일로부터 30 이내에 일을 시작하도록 확정

 

6.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지역에 거주하여 실업 인정 특례를 신청

 

7. 삭제.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46 (증명서에 의한 실업 인정) (1) 34 조제 4 항제 1 , 2 또는 4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수혜자가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에 입석하여야한다. 사유가 끝난 14 이내에 거주하고 수혜 자격 증명서를 첨부 실업 인정 신청서와 이전에 자신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2) 1 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 필요한 사항, 발급자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3 34 조제 4 항제 3 호에 따라 실직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혜 자격 증명서 기타 증명서와 함께 실업 인정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해당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발급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7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기위한 조치)

 

34 조제 5 전단에서 "재고용 활동 계획 수립 직업 약정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다음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자격있는 수혜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필요합니다.

 

1. 재취업 활동을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실업 급여를 포함한 고용 보험에 관한 정보 교육

 

3.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정보 제공 재취업에 대비해야 사항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지도

 

4. 구인 · 연수 등에 관한 취업 정보의 검색 · 활용 방안, 이력서 작성 면접 요점, 재취업 등의 수행 방안 안내

 

5. 직업 정보, 직업 준비, 면접 고용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 제공;

 

6. 훈련 필요 여부에 대한 상담, 적절한 훈련 과정 안내, 훈련 지침 재취업 촉진에 필요한 조치.

 

[본조 신설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 ]

 

47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48 (급여에 대한 기본 임금 한도) (1) 35 조제 5 항에 따라 구직 급여 산정의 기준이되는 일급이 8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급은 8 만원입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1999 2 1 대통령령 16095 2000 12 30 대통령령 17090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2 노동 부장관은 1 항에 규정 금액을 적용한 가격 인상률, 경제 변동,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를 고려하여야한다. 관련 금액의 변경.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49 (근로의 제공 ) 1 유자격자가 37 조제 1 항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 경우에는 실업 인정 신청서에 근로를 제공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해당 노동력을 제공 이후 번째 실업 인정 일에 제출됩니다.

 

2 1 항에 따른 노동의 제공이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5 ]

 

49 조의 2 삭제 <2000 2 9 대통령령 16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