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조 (실업 인정의 특례)
법 제 34 조제 3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3 년 12 월 1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4 년 2 월 25 일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5 년 10 월 26 일 대통령령 제 19103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1. 취업, 구인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할 수 없으나, 직업 안정에 입회하여 실업인 정일 변경 신청을 한 자 실업 인정 일 하루 전까지 거주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
2. 취업, 구인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 또는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입회하여 실업인 정일 변경 신청을 한 자 그러한 사유가 종료 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자신의 거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직업 안정화 기관
2-2. 7 일 이상 재직하여 실업인 정일 또는 실업인 정일 이전에 출두하지 못한 자로 취업 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 고용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실수로 실업인 정일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 할 수 없었고 해당 자로부터 14 일 이내에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한 자 실업이 인정 된 날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법 제 39 조에 규정 된 수혜 기간 내 1 회에 한함)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법 제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 만료, 공무원 휴무 등으로 인하여 실업인 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의 휴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4. 법 제 74 조제 1 항에 따른 심사 · 재심사 · 소송 또는 직업 안정 기관장의 권한에 의하여 실업 급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자
5. 해당 실업인 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일을 시작하도록 확정 된 자
6.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지역에 거주하여 실업 인정 특례를 신청 한 자 과
7. 삭제.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제 46 조 (증명서에 의한 실업 인정) (1) 법 제 34 조제 4 항제 1 호, 제 2 호 또는 제 4 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수혜자가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에 입석하여야한다. 사유가 끝난 후 14 일 이내에 거주하고 수혜 자격 증명서를 첨부 한 실업 인정 신청서와 이전에 자신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2) 제 1 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 할 필요한 사항, 발급자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3 법 제 34 조제 4 항제 3 호에 따라 실직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혜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와 함께 실업 인정 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해당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발급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47 조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기위한 조치)
법 제 34 조제 5 항 전단에서 "재고용 활동 계획 수립 및 직업 약정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자격있는 수혜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합니다.
1. 재취업 활동을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실업 급여를 포함한 고용 보험에 관한 정보 및 교육
3.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정보 제공 등 재취업에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지도
4. 구인 · 연수 등에 관한 취업 정보의 검색 · 활용 방안,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점, 재취업 등의 수행 방안 안내
5. 직업 정보, 직업 준비, 면접 및 고용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 제공; 과
6. 훈련 필요 여부에 대한 상담, 적절한 훈련 과정 안내, 훈련 지침 등 재취업 촉진에 필요한 조치.
[본조 신설 2005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9246 호]
제 47 조의 2 삭제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제 48 조 (급여에 대한 기본 일 임금 한도) (1) 법 제 35 조제 5 항에 따라 구직 급여 산정의 기준이되는 일급이 8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급은 8 만원입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2000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090 호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규정 된 금액을 적용한 후 가격 인상률, 경제 변동,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를 고려하여야한다. 관련 금액의 변경. <개정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제 49 조 (근로의 제공 등) 1 유자격자가 법 제 37 조제 1 항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 한 경우에는 실업 인정 신청서에 근로를 제공 한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해당 노동력을 제공 한 날 이후 첫 번째 실업 인정 일에 제출됩니다.
2 제 1 항에 따른 노동의 제공이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 18165 호]
제 49 조의 2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