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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한국 노동법 시행일 : 2006 년 4 월 1 일 제 50 조 ~ 제 52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11:15  

50 (납부 기간 연장 사유)

 

39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1999 7 1 대통령령 16464 대통령령 19103 , 2005.10.26>

 

1. 수령인의 상해 또는 질병 ( 49 조에 따라 상해 질병 급여를 지급하는 상해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상해 또는 질병;

 

3.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후손의 상해 또는 질병;

 

4. 병역법에 따른 복무 의무

 

5. 범죄 혐의에 대한 구금 또는 집행 ( 45 조제 1 항에 따라 수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제외한다)

 

6. 1 호부터 5 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1 (지급 기간 연장 신고) (1) 39 조제 2 항에 따라 취업 불능 사실을 신고하고자하는자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수급 자격 증명서 (수급자 자격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첨부 지급 기간 연장 신고서 (수급 자격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다만,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병역 법상 의무 병역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사유가 종료 30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1999 2 1 대통령령 16095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3 12 18 대통령령 18165 대통령령 19103 , 2005.10.26>

 

2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40 조에 따라 요양 수당을 지급받은자는 39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것으로 본다. 회복 날짜에.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18296 대통령령 19103 , 2005.10.26>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1 항에 따른 신고가 지급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야한다. 수취인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 반환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 3 항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받은자는 지급 기간 연장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지급 기간 연장 신고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사항이있는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수급 자격 증명서를 제시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5)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4 항의 신고를 받으면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수급 자격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52 (연수 급여의 지급) 1 42 조제 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 년을 말한다.  <개정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2) (3) 삭제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52 조의 2 (개인 연장 급여의 지급) (1) 42 조의 2 1 항에서 "특히 살기 취업이 어려운 적격 수급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용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대통령령 16095 (1), 1999 개정을; 1999 7 1 대통령령 16464 2000 2 9 대통령령 16705 2002 12 30 대통령령 17853 2003 12 18 대통령령 18165 대통령령 19103 , 2005.10.26>

 

1. 삭제  <1999.7.1. 대통령령 16464 >

 

2. 실업 신고일부터 직장 급여를받는 날까지 3 이상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의 취업 준비에 응하여 취업하지 못한 수당 신청은 33 조제 1 항에 따라 종료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과 함께 실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a) 18 미만 또는 65 이상인 사람

 

.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 재활법 따른 장애인

 

(c) 1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3. 직업 경험, 임금 수준 또는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필요로하지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지 않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4. 일당 기본 임금과 본인 배우자의 재산의 합이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다 높지 아니한

 

42 조의 2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 일을 말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3) 수혜자가 개인 연장 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증명서와 함께 개인 연장 급여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구직 수당 지급.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16095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4 1 항에 따른 개인 연장 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52 조의 3 (특별 연장 급여의 지급)

 

: 423 (1)에서 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유는"또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미   <대통령령이 없음에 의해 개정을 16095, 1999 2 1 ; 대통령령 16464 1999. 7. 1>

 

1. 매월 구직 급여를받는 사람 ( 42 조부터 42 조의 3까지에 따라 훈련 연장 급여를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피보험자 수로 나눈 비율 해당 월말의 3 개월 연속 3/100 초과하는 경우

 

2. 매월 수급 자격 신청 률이 3 개월 연속 100 분의 1 초과하는 경우

 

3. 매월 고용률이 3 개월 연속 6/100 초과하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