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 조 (납부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39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대통령령 제 19103 호, 2005.10.26>
1. 수령인의 상해 또는 질병 (법 제 49 조에 따라 상해 및 질병 급여를 지급하는 상해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상해 또는 질병;
3.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후손의 상해 또는 질병;
4.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 의무
5. 범죄 혐의에 대한 구금 또는 형 집행 (법 제 45 조제 1 항에 따라 수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제외한다) 과
6.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51 조 (지급 기간 연장 신고) (1) 법 제 39 조제 2 항에 따라 취업 불능 사실을 신고하고자하는자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수급 자격 증명서 (수급자 자격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를 첨부 한 지급 기간 연장 신고서 (수급 자격 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다만,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병역 법상 의무 병역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사유가 종료 된 후 30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095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3 년 12 월 1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대통령령 제 19103 호, 2005.10.26>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제 40 조에 따라 요양 수당을 지급받은자는 법 제 39 조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첫 회복 날짜에. <신설 2004. 2. 25. 대통령령 제 18296 호 대통령령 제 19103 호, 2005.10.26>
(3)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가 지급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야한다. 수취인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 반환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제 3 항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받은자는 지급 기간 연장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지급 기간 연장 신고서에 명시된 내용 중 변경 사항이있는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및 수급 자격 증명서를 제시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5)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은 제 4 항의 신고를 받으면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및 수급 자격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제 52 조 (연수 급여의 지급) 1 법 제 42 조제 2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 년을 말한다. <개정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 및 (3) 삭제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52 조의 2 (개인 연장 급여의 지급) (1) 법 제 42 조의 2 제 1 항에서 "특히 살기 나 취업이 어려운 적격 수급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용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대통령령 제 16095 월 (1), 1999 년 개정을; 1999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2002 년 12 월 30 일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3 년 12 월 18 일 대통령령 제 18165 호 대통령령 제 19103 호, 2005.10.26>
1. 삭제 <1999.7.1. 대통령령 제 16464 호>
2. 실업 신고일부터 직장 급여를받는 날까지 3 회 이상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의 취업 준비에 응하여 취업하지 못한 자 수당 신청은 법 제 33 조제 1 항에 따라 종료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 가족과 함께 실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a) 18 세 미만 또는 65 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과
(c) 1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
3. 직업 경험, 임금 수준 또는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필요로하지만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지 않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자 과
4. 일당 기본 임금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의 합이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다 높지 아니한 자
② 법 제 42 조의 2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 일을 말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3) 수혜자가 개인 연장 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증명서와 함께 개인 연장 급여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거주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구직 수당 지급.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2000 년 2 월 9 일 대통령령 제 16705 호>
4 제 1 항에 따른 개인 연장 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52 조의 3 (특별 연장 급여의 지급)
: 법 제 423 (1)에서 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유는"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미 <대통령령이 없음에 의해 개정을 16095, 1999 년 2 월 1 일;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매월 구직 급여를받는 사람 (법 제 42 조부터 제 42 조의 3까지에 따라 훈련 연장 급여를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피보험자 수로 나눈 비율 해당 월말의 3 개월 연속 3/100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 수급 자격 신청 률이 3 개월 연속 100 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과
3. 매월 고용률이 3 개월 연속 6/100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