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벌칙
제 124 조 (과태료 부과)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86 조제 4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범한 행위의 종류와 과태료를 표시하여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수사하고 확인한 후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합니다.
2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있는 기간을 10 일 이상으로 정하여야한다. (전자 문서 포함).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방어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 18312 호>
(3)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 부장관은 1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증감 할 수있다. / 2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빈도, 위반 행위의 동기 및 위반 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실이 가중 된 경우에는 법 제 86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제 18555 호>
(4) 과태료 징수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제 17090 호>
부칙 부칙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628 호, 1995.4.1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092 호, 1996. 6. 29>
이 법령은 199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1997.5.8. 대통령령 제 15367 호>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9-2 조부터 제 9-4 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제 10 조제 2 항, 23-2,35의 2 68-2는 1998 년 1 월 1 일 발효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69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1 호, 1997.12.3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5587 호, 1997.12.31>
이 법령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1998.2.24. 대통령령 제 15683 호>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7.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시행일)이 영은 199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2, 33, 34, 34-2, 35, 35-2, 36, 37, 69, 76, 123 (1) 5, 22-2, 24, 26, 27은 1999 년 1 월 1 일 강제.
부칙 부칙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3 호, 1999.1.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6464 호, 1999. 7. 1>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23 조의 개정 규정은 제 69 조제 1 항제 2 호 ( d) 2000 년 1 월 1 일에 발효됩니다.
부칙 부칙 <2000. 2. 9. 대통령령 제 16705 호>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090 호, 2000.12.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301 호, 2001. 7. 7.>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403 호, 2001.10.31>
이 법령은 200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471 호, 2001.12.31>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7853 호, 2002.12.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146 호, 2003.11.29>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165 호, 2003.12.18>
1 (시행일)이 영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7 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296 호, 2004. 2. 25>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312 호, 2004.03.17>
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555 호, 2004.10.01>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572 호, 2004.10.29>
이 법령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8911 호, 2005. 6. 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9103 호, 2005.10.26>
(1) (시행일)이 영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9246 호, 2005.12.30>
제 1 조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 19422 호, 2006.03.29>
제 1 조 (시행일)
이 법령은 2006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