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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시행일 "고용 보험법": 2006 년 4 월 1 일 부칙 제 124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23:28  

10 벌칙

 

124 (과태료 부과) 1 노동 부장관은 86 조제 4 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범한 행위의 종류와 과태료를 표시하여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수사하고 확인한 후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합니다.

 

2 노동 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수있는 기간을 10 이상으로 정하여야한다. (전자 문서 포함).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방어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18312 >

 

(3)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2 같다. 다만, 노동 부장관은 1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증감 수있다. / 2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빈도, 위반 행위의 동기 위반 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실이 가중 경우에는 86 조제 1 항부터 3 항까지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01. 대통령령 18555 >

 

(4) 과태료 징수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대통령령 17090 >

 

 

 부칙  부칙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4628 , 1995.4.15>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4935 , 1996.3.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092 , 1996. 6. 29>

 

법령은 1996 7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부칙 <1997.5.8. 대통령령 15367 >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9-2 조부터 9-4 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10 조제 2 , 23-2,35 2 68-2 1998 1 1 발효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69 , 1997.12.3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81 , 1997.12.3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5587 , 1997.12.31>

 

법령은 1998 1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2.12. 대통령령 15624 >

 

1 (시행일)

 

 부칙  부칙 <1998.2.24. 대통령령 15683 >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998.7.1 대통령령 15829 >

 

(1) (시행일) 영은 1998 7 1 일부터 시행한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2, 33, 34, 34-2, 35, 35-2, 36, 37, 69, 76, 123 (1) 5, 22-2, 24, 26, 27 1999 1 1 강제.

 

 부칙  부칙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6093 , 1999.1.2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6095 1999.2. 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6464 , 1999. 7. 1>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3 조의 개정 규정은 69 조제 1 항제 2 ( d) 2000 1 1 일에 발효됩니다.

 

 부칙  부칙 <2000. 2. 9. 대통령령 16705 >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090 , 2000.12.30>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301 , 2001. 7. 7.>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403 , 2001.10.31>

 

법령은 2001 1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471 , 2001.12.31>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7853 , 2002.12.30>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146 , 2003.11.29>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165 , 2003.12.18>

 

1 (시행일) 영은 2004 1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57 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296 , 2004. 2. 25>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312 , 2004.03.17>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555 , 2004.10.01>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572 , 2004.10.29>

 

법령은 2005 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8911 , 2005. 6. 30>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9103 , 2005.10.26>

 

(1) (시행일) 영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대통령령 19246 , 2005.12.30>

 

1 (시행일)

 

 부칙  부칙 <대통령령 19422 , 2006.03.29>

 

1 (시행일)

 

법령은 2006 4 1 일부터 시행합니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