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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9 년 2 월 1 일 제 1 조 ~ 제 42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25:57  

고용 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9.02.01.]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02.01.,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 044-202-735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73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044-202-721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 044-202-7376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044-202-731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 044-202-7476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 044-202-7378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고용 보험법 (이하“법”이라한다)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합니다.


제 1-2 조 (기본 임금의 적용) 1 법 제 2 조의 2 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위 단락 :


1.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 한 경우


2. 사업장 또는 사업장 (이하“사업장”이라한다)의 이전으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과


3. 통상 4 인 이하 (제 69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에 따른 통상 고용 인원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 한 노동자 수를 말한다)를하는 사업주가 신고를하는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해당 보험 연도에 기본 임금을 적용합니다.


(2) 법 제 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기본급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월급을받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월 단위로 기본급을 적용한다. 과


2. 단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 근로자 (이하이 조에서 "시간 근로자"라 함), 일당 임금 근로자 (이하이 조에서 언급 함) '일임 근로자'라 함) 주당 고정 근로 시간을 정하여 시간 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시급 근로자 또는 주간 근로자인지 불분명 한 경우 1 주일 고정 근로 시간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급은 월 단위로 적용됩니다.


(3) 기본급이 적용되는 보험 연도에 임금이 확정되거나 변경 되더라도 기본급은 보험 연도 말까지 적용된다.


[본조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2 조 (적용 범위) : 법 제 7 단에 나열 "대통령령 결정된 사업"(1)라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비즈니스 수단   <대통령령 의해 수정을 15624, 1998 년 2 월 12 일;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1. 농업 · 임업 · 어업 · 수렵 분야에서 통상 4 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비용 (발주자가 자재를 시가로 환산 한 금액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이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보다 적은 공사


나.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관리자 또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자 이외의자가하고 제 41 조제 1 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건설 산업 기본법 2 호 과


3. 가사 서비스 사업.


(2)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3)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를 기준으로한다. 법과이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제 1 항제 2 호가 목에 언급 된 건설 비용은 동일한 건설 공사를 둘 이상의 부분 (포함)으로 나누어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개별 계약 가격의 총합이된다.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최종 시공품의 완성을 위하여 신탁 또는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 다만, 각 계약 부위의 작업이 독립적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시간과 장소 측면에서 수행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5) 건설 공사의 전액이 제 1 항제 2 호가 목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보다 적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 된 경우 디자인이 실제로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블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2-2 조 삭제 <1999.2.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제 3 조 (신청을 제외한 근로자) (1)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② 법 제 8 조제 7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6.3.9.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 시행일 2000 년 1 월 1 일 ≫


2. 「선원법」에 따른 선원 : 다만,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취업 허가를 취득하여 입사를 희망하는 자 및 제 1 항에 따른 재류 자격을 가진 자 (2) 같은 조항의 제외; 과


5. 「특별 우체국 법」에 따른 특별 우체국 직원


제 4 조 (대리인) (1) 사업주는 법과이 영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이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있다.


(2)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고 할 때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4 조의 2 (업무의 대행) 1 법 제 8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 8 조에 따라 한국 노동 연구원을 설립하게 할 수있다. 정부 출자 연구 기관 육성 등은 노동 시장에 대한 연구와 고용 보험 관련 활동 (이하“보험”이라한다)을 지원하기위한 연구 및 연구 사업을 대리하여 수행한다.  <개정 1999.1.29. 대통령령 제 16093 호>


2 노동 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활동을 대행하는 대행자 또는 대리인이있는 경우에는 보험 기금에서 필요한 연구 · 연구 · 관리 ·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 장 피보험자와 보험 관계


제 5 조 (보험 관계 성립 / 해지 신고)


사업주가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 한 경우에는 보험 관계 성립 일 (해당 보험 연도의 첫날)부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블록 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 종료일 (블록으로 처리 된 사업의 경우 블록 적용 관계가 종료 된 날)부터 14 일 이내 사업의 중단 / 정지로 인해 보험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6 조 (선택적 보험 상태) (1) 법 제 7 조 단서의 사업주가 법 제 9 조제 2 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모든 고용 안정에 가입 할 수있다. 활동 / 직업 능력 개발 활동 및 실업 수당 또는 실업 수당에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개정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제 1 항에 따라 실업 급여에 가입 한 사업주는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용 안정 활동 및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있다.  <신설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고용 안정 활동 및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참여한 사업주는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 활동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이 경우 보험 활동의 보험 계약이 체결 된 날부터 1 년이 경과 한 경우에만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신설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7 조 삭제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7 조의 2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원도급자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승낙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이를 신청하여야한다. 보험료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8 조 (고용 증권업에 대한 허위 가입의 취소 등)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업에 가입 한 사업자가 고용 안정 활동 및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관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 6 조제 3 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1998. 2. 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제 9 조 (보험 관계 변경 신고) 1 삭제  <1998.2.12. 대통령령 제 15624 호>


(2) 사업자는 피 보험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 일 이내에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제 4 호의 경우 보험 개시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한다. 연도 :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 사업주의 성명


2. 사업체의 명칭 및 장소


3. 업종


4. 통상적으로 고용 된 근로자의 수 (제 15 조에 따른 우대 지원 대상 여부에 변동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과


5. 사업 기간 (공사에 한함).


제 9 조의 2 (사업의 차단 적용 요건) (1)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개정 15581, 1997 년 12 월 31 일;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사업주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자,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른 주택 건설업자, 전기공 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정보 통신 공사업 법에 따른 사업자로한다. ;


2. 해당 보험 연도 2 년전 보험 연도의 근로 결과 총액이 100 억원 이상일 것 과


3. 제 7 조에 언급 된 고용 보험 신청 대상 사업 중 하나 이상은 해당 보험 연도의 첫날에 시행됩니다.


2 제 10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차단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자는 해당 보험 연도 개시 7 일 전까지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법 제 10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차단 적용 관계 해지 승인을 받으려는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7 일 전까지 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관련 보험 연도 다음.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9 조의 3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개시 · 종료 신고)


법 제 10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차단 적용 대상 사업주는 그 날부터 14 일 이내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각각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사업 개시 또는 종료의 경우 : 다만, 개시 신고의 경우 14 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종료일 1 일전까지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9 조의 4 (블록 적용 관계 종료 후 보험 관계)


제 2 조제 1 항제 2 호가 목에 따라 신청에서 제외 된 개인 사업자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 중 하나 인 해당 사업에 대한 보험 관계의 계속적 적용에 대한 신고를하는 경우 제 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차단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차단 적용 관계가 종료 된 경우 보험 관계는 해당 사업의 종료일까지 계속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0 조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1) 사업자 가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을 신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4 일까지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 (이하“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한다. 법 : 다만, 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는 피보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2) 제 9 조의 3에 따라 사업 개시 · 종료 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보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하여야한다. (1) 항에 따른 신고 기한 내 개별 사업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사업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자격 상실 및 보험 자격 상실이 별거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분리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단, 퇴직 전 지급 한 임금 및 퇴직금의 내역을 증명하기위한 단위 기간 및 서류 (이하“퇴직 확인서”라한다). 다만, 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거 당시 실업 급여 수혜자 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않음.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제 3 항 본문에 따라 퇴직 확인서를받은 고용 안정 실장은 피보험자 단위 기간, 퇴직 사유, 임금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대통령 신설 법령 제 15367 호, 1997 년 5 월 8 일>


(5) 고용 안정 실장은 퇴직 확인서에 기재 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증명할 수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별거 인이 법 제 31 조제 2 항의 사유로 별거 일 전 18 개월 이내에 연속 30 일 이상 임금을받지 아니한 경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6) 제 3 항 단서에 따라 퇴직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위하여 퇴직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를 요청할 수있다. 사업주가 분리 확인 문서를 전달합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사업주는 분리 확인서를 전달하여야합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1 조 (피보험자의 양도 신고) (1) 사업주가 피보험자 (법 제 30 조에 따른 일용 근로자 제외. 이하 동일 제 12 조 및 제 13 조)를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전근 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2) 삭제.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6.3.9>


제 12 조 (피보험자의 성명 등 변경 신고)


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 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 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제 13 조 (확인의 청구 및 통지)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 제 14 조제 1 항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하는 경우에는이를 할 수있다. 소재지를 담당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요청


2 관계 고용 안정 실장은 법 제 14 조제 2 항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취득 또는 상실한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보험 자격 및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이전에 고용 한 사업주에게. 이 경우 보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제 2 항 후단에 따라 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의 통지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의 소재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없는 경우 보험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고용 안정 실장에게 직접보고해야합니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4 고용 안정 실장은 보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또는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 2 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없는 경우에는 최소 14 일 동안 해당 고용 안정 실의 통지 게시판.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14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 장 고용 안정 활동


제 15 조 (우대 지원 기업의 범위) (1) 고용 안정화, 직업 능력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 할 때 우선 고려하여야 할 기업 (이하 "우대 지원 기업"이라한다)은 계속해서 고용 한 기업으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별 인원


1. 채광 : 300 명 이하


2. 제조업 : 500 명 이하


3. 운송, 창고 및 통신업 : 300 명 이하 과


4.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업종 이외의 업종 : 100 명 이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청장 (중소기업 청장 또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확인을받은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 2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청 지방청은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대기업에 속한다고 고시를받은 회사 )는 신고를받은 다음 보험 연도부터 우대 지원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4)이 조 제 1 항에 따라 기업이 우대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통상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의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의 총 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일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외). 다만, 「주택 건설 촉진법」에 따른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통상 고용되는 근로자의 수를 사업별로 산정한다. 과


2. 제 1 항 각 호의 산업 분류 기준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 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표의 주요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업주가 2 개 이상의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통상 근로자 수가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하고, 통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된다. 총 임금 및 판매액의 기준.


(5)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연도 중 보험 관계가 성립 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 관계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사업이 우대 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한다. .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6 조 (고용 조정 지원 내용 등) (1) 법 제 16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법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우대 지원을받을 수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로한다 .   <개정 대통령령 제 15587 호, 12.31. , 1997>


1. 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정 사업 (이하“지정 사업”이라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고용 정책에 관하여;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정 사업자와 계약하여 제조 · 수리 등을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사업 주인 자 지정된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


3. 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 조정 지원이 필요한 지정 지 (이하 '지정 지'라한다)에 소재한 사업주 고용 정책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3) 노동 부장관은 실업 증가 등 고용 불안정이 시급하거나 전망이 어두워서 특별한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지급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있다. 법 제 16 조에 따른 고용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간 동안  <신설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17 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 1 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계속해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하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 (1 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제 17 조의 3, 제 19 조 및 제 23 조에서 동일)에 대하여“고용 유지 조치”라한다. 적용) 노동 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지원금 (이하“고용 유지 지원금”이라한다)을 부여하여야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1. 사업 중 피보험자의 연간 고정 근무일 수에 대한 사업 정지 한 피보험자의 연휴 일수 비율을 1 개월 단위로하여 사업을 중지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 운영 중단. 이 경우 단위 기간 산정 방법 및 일부 고정 근로 시간 정지로 인한 연차 휴일 수 산정 방법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2. 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개월 이상 일 또는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감축하였으나 근로 시간의 1/10 이상 일 단위 감축의 경우, 주 단위 감축의 경우 주당 8 시간 이상


3. 노동 부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지속적 고용을위한 훈련을 한 경우


4. 피보험자를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1 개월 이상 회사 외부로 파견 한 경우


5. 1 개월 이상 유급 또는 무급 해고를 한 경우 과


6. 사업을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 또는 장비하고 이전 사업에 종사했던 피보험자의 60 % 이상을 신규 사업으로 재 구축하는 경우.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기간 중 해당 사업의 연장 근무일 수 및 공휴일 근무일 수가 초과되는 경우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고용 유지 지원금은 해당 고용 유지 조치 시행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3) 제 2 항에 따른 연장 근로 일 및 공휴일 근로 일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 조의 2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의 수립 · 시행) (1)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는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한다. 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호>


1.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수립시 사업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 조합이있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과 협의하여야한다 (노동이없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한다) 다수의 근로자가 조직 한 노조 과


2. 고용 유지 대책 계획 이행 상황, 휴업 수당, 해고 수당, 임금 지급 상황 등이 기재되어있는 모든 서류를 발급 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려는자는 미리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변경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하거나 변경 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신고 할 수있다.


(3) 제 17 조제 1 항제 6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대책 계획을 시행함에있어 인력 재 확보를 마친 후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고용 유지 대책 계획보고 일로부터 18 개월.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 조의 3 (고용 유지 지원금의 금액 및 범위) (1) 고용 유지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제 17 조제 1 호, 제 4 호부터 제 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지원 기업 (이하“대규모 기업”이라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2/3 [1/2]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 유지 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수당 및 임금의 15 조] 이 경우 제 17 조제 45 항에 따른 정리 해고 중 미지급 해고는 해고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를 고려하여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한다. ;


2. 제 17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근로 시간 단축 전 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한 평균 임금의 1/10 (대규모 기업의 경우 1/15)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 17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사업주가 연수 대상자 중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훈련 기간 및 노동 부장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훈련비에 노동 부장관 고시 비율을 곱한 금액 과


4. 사업주가 제 17 조제 5 호에 따른 무급 해고를 부여한 기간에 추가로 제 17 조제 3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교육비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얻은 금액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훈련 수당 대비 노동 부장관 고시 비율로 노동 부장관 고시


2 제 1 항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은 제 17 조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유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의 총 일수까지 각 고용 유지 조치에 대하여 지급하여야한다. (두 가지 이상의 고용 유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는 날을 1 일로 간주)은 180 일이며, 제 17 조제 6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 년간 제공한다. 인력 이전 완료 (인력 이전이 18 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18 개월이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3) 삭제.  <1999.2.1 대통령령 제 16095 호>


(4) 제 17 조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한자가 제 2 항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고용 유지 조치 실시 기간이 1 년간 180 일인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은 180 일이 된 날로부터 6 개월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5)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을받은 사업주는 해당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에 제 1 항제 1 호 후단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 유지 지원을받은 사업주는 고용 유지 지원금 중 훈련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 조의 4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1) 제 17 조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은 다음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1. 제 16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정책 기본법 시행령」제 18 조제 2 항에 따라 고시 한 고용 조정 지원 기간 등 (이하 "지정 기간"이라한다) 과


2. 제 1 호 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2)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6 조제 6 호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력 이전 완료일로부터 1 년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업종을 전환하여 인력을 다시 채용 한 경우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7-5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8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8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19 조 (고용 촉진 보조금)1 노동 부장관은 퇴사 한 자 (퇴직 당시 피보험자에 한함)를 고용 한 사업주에게 승진 보조금 (이하“고용 촉진 보조금”이라한다)을 지급하여야한다. 4 분의 1 이상 5 명 이상 또는 고용 안정 기관의 우체국 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월 평균 근로자 수의 100 분의 5 이상 고용 조정 사유로 고용 전후 각각 3 개월간 퇴사하도록한다. 다만, 퇴직 전 사업주를 위해 고용 된 경우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 년 10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2)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동 부장관에게 그 원인 및 재취업 대상 등을 명시한 대체 계획을 신고하고, 피보험자가 계획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경우 , 퇴직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피보험자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 조정 사유로 근로자를 고용 전후 3 개월 동안 퇴사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다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 항은 고용 촉진 보조금을 받아야한다. 다만, 고용 된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업주를 위해 고용 된 경우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대통령령 제 16095 호 1999.2.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고용 촉진 보조금은 지급 한 임금액의 1/2 (대규모 기업의 경우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 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사업주가 1 년 미만의 휴직자 또는 6 년 이상 55 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2 / 소유자가 지불 한 임금액의 3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4 고용 촉진 보조금은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지급한다.


(5) 제 3 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 촉진 보조금은 고용 근로자별로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내로한다.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제 16095 호>


(6) 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제 19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0 조 (지역 고용 촉진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7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사 조건에 따라 사업을 이전 · 개시 · 확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을 지급하여야한다. 지정 지역으로 또는 지정 지역에서 시작 또는 확대 :   <개정 1996.3.9 대통령령 제 14935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 사업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 시작 또는 확장 될 것


2. 사업체 근로자의 이전, 시작, 확대 및 고용에 관한 지역 고용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 부장관에게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3. 이전, 시작 또는 확장 된 사업의 운영은 지역 고용 계획이 제출 된 날로부터 1 년 6 개월 이내에 시작됩니다.


4. 이전, 시작 또는 확장 된 사업에서 피보험자의 고용은 이전 또는 시작된 날에 지정된 지역 또는 기타 지정된 지역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한 구직자에게 제공됩니다. 또는 사업 확장 (이하 "시작일"이라고 함)


5. 해당 지정 지역의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사업이어야한다. 과


6. 지역 고용 계획 시행 상황 및 피보험자 지급 상황을 기록한 서류로 시행한다.


2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시에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이를 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 지역 고용 촉진 지원 금액은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피보험자 (단기 근로자 제외)에게 지급 한 금액의 절반 (대기업의 경우 3 분의 1)에 해당한다. .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4)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 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정된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만 지급한다.


(5) 제 1 항제 4 호의 피보험자 수가 지정된 기간 동안 20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로자의 30 %에 대해서만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6)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2 조 (노인의 고용을위한 촉진 보조금) (1) 법 제 18 조에서 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즈니스 소유자에 대한 세의 고용의 촉진 보조금을 지불해야한다 :   <대통령에 의해 개정 법령 번호 15587, 1997 년 12 월 31 일; 1998 년 7 월 1 일 대통령령 제 15829 호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매 분기 평균 고령 근로자 수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한 노령자 인 '고령자'이하 동일)의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 해당 업무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고령자 5 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 수의 5 % 이상이 1 분기에 새로 채용되어야합니다. 과


3.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 한 사람은 45 세 이상 54 세 이하인 사람을 근로자로 재취업시킨다 (해당 자 제외). 법 제 8 조제 2 호, 1 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또는 퇴직 후 2 년 이내에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2)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근로자 수 및 노인을 계산할 때 주당 고정 근로 시간이 15 시간 미만이고 월 근로 일수가 13 일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노동자 수와 노인 수에서 각각.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3) 제 1 항제 1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초과 근로 고령 인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비율. 다만, 분기 별 총 지급액은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15 % (대규모 기업의 경우 10 %)에 해당하는 수


(4) 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총액의 4 분의 1 (대기업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 사업주가 해당 연도의 분기 동안 신규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6 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다만, 1 년 동안 신규 고용인이 1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30 %에 불과합니다.


(5) 제 3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사업 규모에 재취업 한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최근 2 년 동안 결제 조건을 충족 한 사람 제외). 이 경우 제조업에 수반되는 사업이 45 년 이상 54 년 미만인 사람을 재취업하는 경우 더 높은 지원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6) 노인 고용 촉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2 조의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2 조의 3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3 조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에 따라 다음 사업주에게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성 평등 고용 법」제 11 조에 따른 육아 일시 퇴직을 30 일 이상 (제 72 조에 따른 육아 휴직 60 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근로 기준법 (근로 기준법)) 보육 일시 퇴직 종료 후 30 일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한 근로자에게


2.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임신 · 출산 ·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 한 여성 근로자를 정하여 퇴직 후 5 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퇴직 한 여성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업주 과


3. 고용 안정 실에 구직을 신청 한 실업 여성 중 부양 가족이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 부양 의무가있는 여성을 새로 고용 한 사업주


(2)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1. 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의 경우, 노동 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를 제공 할 때 사업주 수행원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업 규모를 곱한 금액 근로자가 사용하는 육아 퇴직 ( 「근로 기준법」제 72 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 휴가를 포함한다)까지의 개월 수에 따른 일시 퇴직


2. 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매년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사업 규모에 여성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 최근 2 년간 표준). 이 경우 제조업에 수반되는 사업이 여성을 재취업하는 경우 더 높은 지원 수준을 결정할 수있다. 과


3. 제 1 항제 3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사업주가 신입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2 (대기업의 경우 1/3)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은 6 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4)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3 조의 2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할 공제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 따라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계약을 체결 한 자


(2) 제 1 항에 따라 지원받을 공제금은 건설 근로자가 수혜자가 된 날부터 30 일간의 공제금으로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공제금의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4 조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 촉진 시설의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있다. 「고용 정책 기본법」제 21 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위임받은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2 제 1 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3)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독립 또는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노동부 장관.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4 노동 부장관은 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회에 설립 비용을 차관 할 수있다. 노동부 장관.  <신설 1996 년 3 월 9 일 대통령령 제 14935 호;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5. 8>


제 24 조의 2 (전문 노동력의 처분)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0 조에 따라 고용 안정 실에 파견하여 취업 정보의 수집 · 제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 상담원을 관리하여야한다. 실업자 직업지도, 취업, 취업 등   <개정 1998. 10. 1, 대통령령 제 15902 호>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상담사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5 조 삭제.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6 조 (부정 행위로 인한 지원금 등의 제한) 1 노동 부장관은 제 17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2 조, 제 23 조 및 제 17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2 조,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23-2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남은 지원 또는 보조금 또는 지급하고자하는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미 지급 된 지원 또는 보조금의 환불을 명령합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노동 부장관은 제 17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2 조, 제 23 조 및 제 23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사람에게 거짓 기타 불법적 인 방법으로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원이나 보조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날로부터 1 년. 이 경우 제 1 항에 따라 환불 명령을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령의 불이행 기간 및 명령이 이행 된 날로부터 1 년 동안은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01. 대통령령 제 15902 호>


제 26 조의 2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특례)


법 제 10 조의 2에 따른 차단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 17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2 조, 제 23 조 및 제 23 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 사업을 사업으로 본다. .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26 조의 3 (지원과 보조금의 상호 조정) (1) 제 17 조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고용 촉진 보조금,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면 고용 유지 지원 급여를 지급한다. 또는 제 19 조, 제 22 조제 1 항제 2 호, 제 3 조 및 제 23 조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


(2) 제 19 조,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및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취업 촉진 보조금, 고령 고용 촉진 보조금 또는 여성 고용 촉진 보조금을받는 근로자가있는 경우,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받아야한다. 지불 또는 보조금 지원.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Ⅳ 직업 능력 개발 활동


제 27 조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 (1) 법 제 22 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 함은 제 2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 (이하“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한다)


1.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2.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에 취업하고자하는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3. 구직자로 등록 된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


4.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유급 휴가 (제 57 조 및 제 59 조에 언급 된 월간 및 연간 유급 휴가 제외)를 부여함으로써 수행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


(a) 1 년 이상 재직 한 후 30 일 이상 피보험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관련 직위에 대해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과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급 휴가 기간을 정할 수있다.


(b)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훈련비 지원 금액은 훈련비 (노동 부장관이 고시 한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에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한다. 노동 부장관은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수행하는 사업주 또는 기술과 기술을 장려하기위한 관련 직위에 대해 더 높은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노동 부장관이 통보합니다.


3 직업 능력 개발비 훈련비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8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29 조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0 조 (비용 지원의 한도) (1) 법 제 23 조의 2에 따라 사업주가받을 수있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관련 지원의 총액은 1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한다.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추정 보험료의 100 분의 1 (대기업의 경우는 100 분의 120). 다만, 제 16 조제 3 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총 비용 한도는 해당 연도에 사업주가 지급 할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대한 예상 보험료의 200/100 (대규모 기업의 경우 150/100)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사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 직업 훈련 촉진법」제 28 조에 따라 노동 부장관의 승인을받은 훈련을하는 경우 보험료의 100 분의 100까지받을 수있다. 해당 연도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업 능력 개발 활동과 제 1 항에 따른 지원금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0 조의 2 (강의 보조금 지원 등) 1 노동 부장관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또는 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스스로 승인 한 시설


1. 인력 감축 계획의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둘 것이 확실한 피보험자


2. 50 세 이상의 피보험자 과


3. 직장을 그만 둘 예정인 피보험자로서 창업에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는 사람.


2 노동 부장관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기술 대학 법 또는 학교에 진학하는 곳을 정할 수있다. 법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 교육법 이상의 전문 대학


(3) 제 2 항에 따른 이자율 및 대출 조건 등 대출 조건은 재정 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1 조 (실업자 재취업 훈련)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직업 능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을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제 1 항에 따른 재취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훈련을받은 자 또는 해당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노동 부장관이 법 제 24 조제 2 항에 따라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실업자가 규정 한 구직 급여 자격이없는 경우 법 제 31 조에서 노동 부장관은 훈련 수당을 지급 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2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출)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 할 수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행하거나 실행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장비.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삭제.  <1998.07.01 대통령령 제 15829 호>


(3)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 대출 조건 등 대출 조건은 노동 부장관과 재정 경제 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대 지원 기업의 사업주와 해당 기업의 사업주 조합에 따라 대출 금리를 다르게 결정할 수있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4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대출 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3 조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


우대 기업의 사업주, 우대 기업 사업자 협의회 및 한국 인력 공단법에 따른 한국 인력 공단이 법 제 25 조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시설을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4 조 (직업 능력 개발의 촉진)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다음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집행 :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직업 능력 개발 활동에 관한 연구 · 연구


2.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3. 직업 능력 개발을위한 교과서의 개발, 출판 및 배포


3-2. 근로자,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수행하는 자격 심사 활동 과


4. 기타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는 활동.


(2) 제 1 항제 3-2 호의 자격 시험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1. 사업주가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의 근로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자격 심사 활동이어야합니다.


2. 자격 심사 항목은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국가 기술 자격 항목과 중복되지 않아야한다.


3. 승진, 임금 인상, 보수 등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제정 · 시행 할 것 과


4. 자격 취득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자격 시험 관련 자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3 제 1 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4 조의 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활동 위탁 시행) 1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위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활동 (이하“위탁 훈련 활동”)


(2) 제 1 항에 따른 수탁 훈련 활동에 대한 훈련을받을 업종을 정하여 개인 사업주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우선한다.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이되는 것입니다.


3 제 1 항에 따른 위탁 훈련은 「근로 직업 훈련 촉진법」제 2 조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5 조 삭제.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5 조의 2 (건설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 법 제 26 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조합이 사업을 영위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건설업은 특정 작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건설 노동자의 직업 능력 개발 또는 향상을 위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조합이 훈련 기간 동안 건설 근로자에게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2 제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 지원에 관하여는 제 27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6 조 (대리 업무의 수행)


노동 부장관은 법 제 27 조에 따라 한국 인력 공단법에 따라 한국 인력 공단과 한국 직업 훈련원 법에 따른 한국 직업 훈련 연구원을 둘 수있다. 제 34 조제 1 항의 각 활동을 대리하여 행사한다.  <개정 1997 년 5 월 8 일 대통령령 제 15367 호 1997 년 12 월 31 일 대통령령 제 15587 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37 조 (부정 행위로 인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제한)


제 27 조에 따라 지급 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의 지급 정지 또는 지급 환급 명령에 관하여는 제 2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지원 또는 보조금”은“지원 또는 보조금”으로 본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제 15829 호>


제 Ⅴ 장 실업 급여


제 38 조 (실업 급여의 결정 및 고시)


고용 안정 실장은 실업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실업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록 또는 양도 등으로 고지 할 수있다.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보험 수급 자격증에 관한 사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


제 39 조 (급여 원장 작성) 1 고용 안정 실장은 실업 급여를 지급 할 때에는 실업 급여를받는 적격 수급자별로 급여 대장 원본을 작성하여야한다.


(2) 고용 안정 실장은 보험과 관련된 자의 청구가있는 경우에는 급여 원장을 열람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게하여야한다.


제 40 조 (기준 기간 연장 사유)


법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한다. 다만, 각 호 단서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 2 조제 4 호 :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 15587 호>


1. 영업의 중단


2. 임신, 분만, 육아로 인한 일시 퇴직 과


3. 노동 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한 휴직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


제 41 조 (일일 근무 기간 제외)


법 제 30 조에 따른 일용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법 제 3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단위 기간 산정시 보험 기간과 규정에 따른 고정 납부 일수에서 제외한다. 법 제 41 조제 1 항의


제 42 조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1) 법 제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 고용 제 9 조에 따른 구직 신청을하여야한다. 보안법에 따라 수혜 자격 인정 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 (이하“거주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제 51 조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가 배송되면이를 첨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하려는자는 제 10 조제 6 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별거 확인서를받은 경우에는이를 고용 안 정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 다만, 별거 한자를 고용 한 사업주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별거 확인서의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 34 조제 3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1 항에 따라 실업 신고를받은 고용 안정 실의 장은 신고자가 취업 안정 실에 가야하는 날을 지정하고 실업 인정 (이하“실업인 정일”이라한다)을 받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제 1536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