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内政策【切换】 国际政策

您现在的位置: 首页 > 国外法律法规库

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9 년 2 월 1 일 제 43 조 ~ 제 48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32:27  

43 ( 수급 자격 인정) 1 고용 안정 실장이 42 조에 따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받은 경우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증명서 (이하 31 조제 1 항에 따른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음 실업이 인정되는 날에 신청자에게 '수급 자격 증명서'로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고용 안정 실장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한자가 구직 급여 수급 자격이 31 조제 1 항에 따른 수급 자격이없는 경우에는 고용 안정 실장이한다. 해당 신청자에게 사실을 알리십시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 1 항의 수급 자격증을 사용할 없게되거나 분실 경우에는 수취인이 해당 지역의 고용 안정 실장에게 재발송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 수혜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 경우에는 사실을 현지 고용 안정 실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경우 고용 안정 실장은 수급 자격증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 1 항에 따라 수급 자격을받은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한 고용 안정 실장에게 수급 자격 인정의 근거가되는 내역서를 교부 것을 요청할 수있다.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4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34 조제 3 항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인정 일에 해당 지역의 담당 고용 안정 실에 출석하여야한다. 실업 인정 신청서, 지난 14 일간의 구직 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수혜 자격증과 함께 제출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고용 안정 실장은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증에 사실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4 조의 2 (실업 인정의 특별한 원인)

 

34 조제 3 항제 2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 자의 수를 나눈 비율 (이하수급 자격 인정 신청 이라한다) 2 개월 연속 100 분의 1 초과하는 경우

 

3. 42 조의 3 따른 특별 연장 급여 지급 결정이있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45 (실업 인정의 특례)

 

34 조제 3 항제 3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1. 취업 또는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에 취업 안정 실에 출석 수없는 , 해당 지역 고용 안정 실에 실업인 정일 변경을 신청 실업 인정 하루 전까지;

 

2. 취업 또는 구인자 면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 정일 또는 실업인 정일 전날까지 출석 수없는 , 해당 책임자의 실직 인정 변경 신청자 사유 종료 지체없이 현지 고용 안정 (다음 실업인 정일 전날에 출석 경우에 한함)

 

3.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 만료, 공무원 휴무 등으로 인하여 고용 안정 실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의 휴일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4. 실업 급여 처분을받은 자로서 74 조제 1 항에 따른 심사 · 재심사 또는 소송에서 취소 또는 변경된

 

46 (증명서에 의한 실업 인정) (1) 수혜자가 34 조제 4 항제 1 , 2 또는 4 호에 따라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지역 고용 안정에 출석 수있다. 실업인 정일에 사무소를두고, 수혜 자격 증명서가 첨부 실업 인정 신청서와 이전에 본인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1 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 필요한 사항, 발급자에 관한 사항 등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3 34 조제 4 항제 3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있는 수혜자가 실업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실업 인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직업 훈련 또는 기타 기관에서 발급 수령자 자격 증명서 기타 증명서를 현지 고용 안정 실장에게 제출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7 삭제. <대통령령 14935 , 1996.3.9>

 

47 조의 2 (급여에 대한 기본 일급의 계산)

 

35 조제 1 단서에 따라 수혜 자격과 관련된 최종 사업의 평균 임금 산정 기간이 2 개월 미만인 경우 급여 기본 일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해당 사업체에서받은 평균 임금과 해당 사업 직전에 수혜자가 고용 사업체에서받은 평균 임금을 더하고 총액에 절반을 곱합니다.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8 (급여에 대한 기본 일급의 한도) (1) 35 조제 5 항에 따라 구직 급여의 산정 기준이되는 기본 일급의 경우 , 6 만원 초과시 기본 일급은 6 만원으로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대통령령 16095 1999.2.

 

2 노동 부장관은 1 항의 금액을 적용한 3 년이 경과 때에는 과거 현재의 경제 상황과 미래의 경제 전망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개정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