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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9 년 2 월 1 일 제 49조 ~ 제 52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35:13  

49 (소득 신고) 1 수혜자는 37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 대상 소득이있는 경우 소득 금액을 실업 인정 신청서에 기재하여야한다. 소득 수령 번째 실업 인정 일에 제시되어야합니다.

 

(2) 삭제.  <1998.10.01 대통령령 15902 >

 

49 조의 2 (구직 급여 공제) 1 삭제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38 조제 2 항에 따른 수급 자격이있는 사람이 노령 연금 또는 특별 노령 연금을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일일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 (, 연금 총액을 365 나눈 금액 (이하이 항에서 같다) 1 구직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42 조의 2 따른 개인 연장 급여를 수혜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42 조의 3 따른 특별 연장 급여의 경우, 연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 분의 70 곱하여 계산 금액은 구직 급여의 1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대통령령 16095 1999.2.

 

[본조 신설 1996. 6. 29. 대통령령 15029 ]

 

50 (납부 기간 연장 사유)

 

39 조제 2 항에서 정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1. 수령자의 상해 또는 질병 ( 49 조에 따라 상해 질병 급여를 지급하는 상해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상해 또는 질병 (수혜자의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후손의 상해 또는 질병 (수혜자의 상근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4. 병역 법상 의무 복무.

 

[전문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1 (지급 기간 연장 신고) (1) 39 조제 2 항에 따라 30 동안 계속해서 구직을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자하는자는 고용 안정에 제출하여야한다. 30 연속 실직 30 이내에 수급 자격 증명서 (수급자 자격 증명서가있는 경우에 한함) 첨부 지급 기간 연장 신고 (수급 자격 증명서가있는 경우에 한함) 다만, 천재 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 이내에 제시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7 1 대통령령 15829 대통령령 16095 1999.2.

 

(2) 고용 안정 실장은 1 항의 신고가 지급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 자에게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 전달하고이를 기록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반납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3) 2 항에 따른 지급 기간 연장 통지를받은 , 지급 기간 연장 사유가 종료 경우 또는 명시된 내용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노동 부장관은이 사실을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신고하고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수령자 자격 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 고용 안정 실장은 3 항의 신고를받은 때에는 지급 기간 연장 통지서 수급 자격증 서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2 (연수 급여의 지급) 42 조제 1 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 년으로한다.

 

2 고용 안정 실장은 42 조제 1 항에 따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도록 적격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연령 · 적성 · 경력 ·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자격을 갖춘 수령인을 분리하기 전에 직업.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3 1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지도 대상자의 선발 기준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52 조의 2 (개인 연장 급여 지급) (1) 42 조의 2 1 항에 따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이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유자격자 요건 :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1. 16 조제 2 항제 1 또는 3 호에 따른 지정 직종 또는 지정 구역에 퇴사

 

2. 18 미만 또는 65 이상의 부양 가족이있는 자로서 고용 안정 실장이 제공하는 직업지도를 3 이상 준수하였으나 41 조제 1 항에 따른 정기 납입일이 만료되는 경우

 

3. 직업 경험, 임금 수준, 노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위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필요하지만 해당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지 않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람.

 

(2) 42 조의 2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 일을 말한다.  <개정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3) 수혜자가 개인 연장 급여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증명서와 함께 개인 연장 급여 신청서를 적어도 14 이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구직 수당 지급이 종료되기 전에.  <신설 1999. 2. 1, 대통령령 16095 >

 

4 1 항에 따른 개인 연장 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52 조의 3 (특별 연장 급여의 지급)

 

42 조의 3 1 항에 기재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함은 수급 자격 신청 률을 고려하여 고용 조건이 개선 가능성이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음 호의 :   <대통령령 16,095 1999 2 1 일에 의해 수정>

 

1. 매월 구직 급여를받는 사람 ( 42 조부터 42 조의 3까지의 연수 연장 급여를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피보험자 수로 나누어 산정 경우 해당 월말의 3 개월 연속 각각 3/100 초과하는 경우

 

2. 수혜 자격 신청 률이 3 개월 연속 100 분의 1 초과하는 경우

 

3. 매월 고용률이 3 개월 연속 6/100 초과하는 경우

 

[본조 신설 1998. 7. 1. 대통령령 1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