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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9 년 2 월 1 일 제 53조 ~ 제 60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39:02  

53 (구직 급여 지급 절차) (1) 유자격 수령인은 최초의 실업인 정일에 현지 고용 안정 실에 출석 날에 본인이 원하는 금융 기관 계좌 번호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한다. 구직 혜택을받습니다. 금융 기관 계좌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구직 급여는 수혜자가 지정한 금융 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4 (구직 급여 지급의 특례)

 

43 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자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44 조의 2 따른 실업 인정 특별 사유에 해당하여 실직자로 인정

 

2. 45 조에 따라 실업인 정일이 변경된

 

3. 46 조에 따라 실직자로 인정

 

4.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받은 자격있는 수혜자.

 

[전문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55 (무급 구직 급여 청구) 1 44 조제 1 항에 따라 무급 구직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하는자는 (이하급여 급여 청구자라한다) 제출하여야한다. 고인의 주거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장에게 지급되지 않은 실업 급여 청구.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44 조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급여 체불 신청자가 사망 유자격자에 대한 실직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이를 관할하는 고용 안정 실에 출석하여야한다.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고 무급 실업 수당에 대한 서면 청구를 제출하고 자격을 갖춘 수혜자의 실업 인정을받습니다.

 

(3) 미지급 급여 신청자가 실업 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할 , 사망 유자격 수령인이 구직 급여의 지급을 원할 제출 했어야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6 (준용)

 

무급 급여 신청자에 대한 구직 급여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책임 지역 고용 안정소고인의 주거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 안정소,“수급자미지급 수당 청구자로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6 조의 2 (고액 물품의 범위)

 

45 조의 2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납입 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금품 (임금 제외) 말한다. 퇴직 수당 퇴직 위로 혜택과 같은 이름에 관계없이 별거 시간.

 

[본조 신설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

 

57 (구직 급여의 지급 정지 통지) 1 고용 안정 실장은 46 조의 규정에 따라 구직 급여의 지급 정지를 결정한 때에는이를 기록하여야한다. 수취인 자격 증명서에 사실을 기재하고 자격을 갖춘 수취인에게 반환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고용 안정 실장은 구직 급여의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58 (구직 급여의 환급 ) (1) 47 4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안정 실장이 구직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환급을 결정한 경우 구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구직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이 사실을 적격 수급자 ( 48 조제 2 항에 따른 사업주 포함)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1 항에 따라 구직 급여를 환급하거나 구직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받은자는 고지 날부터 30 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노동 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 있습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3 2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의 절차 기한 등은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59 (상해 · 질병 · 출산 급여의 지급 요구 지급 특례)1 49 조제 1 항에 따른 상해 · 질병 또는 출산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유자격 수령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상해에 대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 질병, 상해, 출산 증과 함께 질병 또는 출산 수당을 근로 불능 사유가 제거 날로부터 14 이내에 (30 이내) 담당 지역 고용 안정 실장에게 제출 39 조에 따른 지급 기간이 종료 근로 불능 기간 내에 지급 기간이 만료 경우). 다만,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7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8 10 1 대통령령 15902 대통령령 16095 1999.2.

 

(2) 49 조제 4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혜택 다음 호와 같다.

 

1. 국가 보상법 3 조제 2 항에 따른 폐업에 대한 보상

 

2. 의인 사망자 보호법 7 조에 따른 보상금

 

60 (준용)

 

상해 질병 급여에 관하여는 49 , 53 55 조부터 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49 조의실업 인정 신청서상해 급여 신청서 본다. 53 55 조부터 58 조까지의구직 급여상해 질병 급여 표시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