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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취업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1999 년 2 월 1 일 제 61 조 ~ 제 68 조

发布人:春秋智谷  /  发布时间:2021-04-09 16:41:07  

61 (조기 재고용 수당 지급 기준) (1) 50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40 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기간이 경과 1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에 적격 수급자를 고용한다. 다만, 유자격 수혜자가 재직 경우에는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주 또는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 또는 33 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 약속을 사업주가 고용 경우 행위.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50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 년으로한다.

 

62 (조기 재고용 수당 금액)

 

50 조제 3 항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 금액을 구직 급여로한다 ( 49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구직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 구직 혜택) 자격을 갖춘 수령인의 미지급 일수의 절반을 곱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63 (조기 재고용 수당 신청 ) 1 유자격자가 조기 재고용 수당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조기 재고용 수당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수혜 자격 증명서를 해당 지역 고용 안정 실장에게 전달합니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1 항에 따른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안정된 직장에서 재취업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15587 >

 

3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4 (직업 능력 개발 수당) (1)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고용 장이 지정한 직무 훈련 등을받은 적격자에게 지급한다. 구직 수당 지급을 위해 지정된 날에 보안 사무소.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2) 51 조제 3 항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교통비, 식비 직업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금액이다. 기타

 

(3)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유자격 수급자의 구직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경우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4)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신청 절차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다.

 

65 (광역 구직 ) 1 52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다음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구직 활동은 40 조에 따른 대기 기간이 경과 후에 시작될

 

2.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자격을 갖춘 수혜자가 구직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하더라도 광역 구직 비보다 적어야한다.

 

3. 수혜자의 거주지에서 구직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노동 부장관이 정한 거리 이상으로한다. 경우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일반적인 경로로 거리를 측정하고 수로는 실제 거리의 배로 간주합니다.

 

(2) 광역 구직 비용의 신청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경우 광역 구직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6 (이전 비용) (1) 53 조제 1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다음 호의 조건에 따른다. 다만, 근로 계약 기간이 이하인 경우 1 년은 제외됩니다.

 

1. 40 조에 따른 대기 기간이 경과 취업하거나 직업 훈련을받는 경우, 담당 지방 고용 안정 실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한다. 노동의;

 

2. 거주지를 이전하는 비용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을 고용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으며, 지불하더라도 금액은 이전 비용보다 적어야합니다.

 

(2) 이전 비용 청구 절차는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경우 이전 비용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5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7 (준용)

 

고용 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55 조부터 5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55 57 조에서수급자고용 촉진 수당 대상자, 57 조에서구직 급여고용 촉진 수당으로한다.  <개정 1997 5 8 대통령령 15367 >

 

68 ( 업무의 위탁) 1 고용 안정 실장은 유자격 수령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실업 급여 관련 업무를 다른 고용 안정 실장에게 위탁 수있다. .

 

(2) 고용 안정 실장은 1 항에 따른 수탁이 수행되는 경우, 수급자에 대한 실업 인정, 실업 급여 지급 기타 실업 급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장의 규정.

 

프리미엄

 

68 조의 2 (차단 적용 사업장의 노무 비율 적용)

 

56 조제 4 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건 비율을 적용함에있어서 10 조의 2 따른 차단 적용 대상 사업의 인건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연간 실제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인건비 비율  <개정 1998. 7. 1, 대통령령 15829 >

 

[본조 신설 1997. 5. 8. 대통령령 15367 ]